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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5 :: 지적전산망 조상땅찾기 농지개혁, 특조법
- 2019.07.15 :: 구임야대장 땅찾기 회복등기
- 2019.07.15 :: 농지개혁법 조상땅 소작인 사망 , 피난
- 2019.07.15 ::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지적전산망
- 2019.07.15 :: 조선총독부 관보 조상땅찾기
- 2019.07.15 :: 미불용지 조상 땅 찾기 군도로
- 2019.07.11 :: "조상 땅 찾기 서비스"
- 2019.07.11 ::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
- 2019.07.11 :: [조상땅찾기] 절차
- 2019.07.11 :: 토지조사부 "땅찾기" 임야조사부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 서비스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한글 성명으로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입니다. 출력되면 토지대장, 카드식대장, 구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제적등본의 성명, 주소와 일치하는지 비교하셔야 합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가 소유권이전(보존)한 토지는 전산망으로 출력되지 않습니다.
또한 조선총독부 자료,농지개혁 자료도 조사하여 조부님,증조부님 성명을 찾아야 합니다.관리되지 않은 토지는 과거 실시한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타인이 불법적으로 이전한 경우가 많습니다.제적등본을 스켄하여 메일로 송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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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지역은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구임야대장
구등기부등본이 소실된 지역으로 사변 후 회복등기를 시작으로 1960년 말까지 세무서에서 대장을 복구하였으며, 1961년 이후 부터는 시.군청으로 이관되어 복구하였습니다. 구임야대장에 이기된 내용은 구지적법에 의하여 1975.12.31까지 복구한 내용은 권리추정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춘천 지역은 토지조사부는 존재하나 임야조사부가 6-25사변으로 소실되어 소송을 위해서는 조선총독부 관보에서 해당 지번을 찾아야 합니다. 명의판정 보다는 명의변경이라는 단어가 많이 존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findarea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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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에 할아버지 소유의 토지가 존재하였으며, 그당시 3000만원에 매매 할것을 요구하였으면 할아버지 명의 또는 국가나 지자체 명의로 조상님의 토지가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6.25사변 이전 할아버지 소유의 토지가 많았던 경우에는 1949년 6월에 발효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소작인에게 합법적으로 이전되었습니다. 그러나 6.25사변으로 인하여 소작인이 사망했거나 피난, 흉년 등의 이유로 소작인이 상환을 포기한 경우에는 피보상자(지주)의 상속인들이 소송을 통하여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findarea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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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 서비스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한글 성명으로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입니다. 그러므로 토지대장, 카드식토지대장, 구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제적등본의 성명, 주소와 일치하는지 비교하셔야 합니다. 또한 국가. 지자체. 제3자가 소유권이전(보존)한 토지는 전산망으로 출력되지 않습니다. 조상님의 토지가 아직까지 존재하는 것은 조상님의 토지가 관리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조선총독부 자료, 농지개혁 자료 등을 조사하여 증조부님 토지에 관하여 자세히 조사하여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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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추적은 6.25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된 지역이 많은 관계로 지역, 취득시기에 따라 찾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정읍은 일제시대 대장과 등기가 소실되지 않은 지역이므로 먼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상땅 찾아주기 지적전산망을 조회해 보시면 됩니다. 조부, 조모, 증조부, 증조모, 고조부, 증조모에 모 이름으로 지적전산망을 조회해 보시면 됩니다.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이며, 국가. 지자체. 제3자로 소유권이전(보존)된 경우에는 지적전산망으로 출력되지 않습니다. 또한 한글 이름으로 출력되므로 동명이인 가능성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조선총독부 자료인 조선총독부 관보와 농지개혁 자료 등을 이용하여 조상님의 토지를 추적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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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거 마을간 주도로인 743 군도로(1936년 미불용지포함 폭-약 7m)에 접한 사유지(대지) 558-8 / 559-2 / 558/10 /558-26 번지(폭 약7m)의 옛 장터(5일장)가 있었습니다.
2). 그런데 문경읍장 하진택은 1981년 문경읍 00리 557-13번지 130평을 기부채납 받아 농로확장공사를 하면서 쇠퇴한 장터의 사유지(559-2외 3필지) 쪽으로 사용승인 없이 부당하게 좁은(약3M) 시멘트포장공사를 하였습니다.
3). 그 후 1995년도 문경시로 행정개편이 되고 2002년 문경읍 갈평리의 우회도로를 건설하면서 법률상의도로인 00리 마을 743도로(미불용지포함)에 공사를 하지 않고, 사유지(대) 535㎡의 위에 덮씌우기로 아스팔트와 배수로까지 설치하여 마을 진입로(안길)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1991.3.12. 선고 90다5795 판결 【부당이득금】 참조
[집39(1)민,240;공1991.5.1.(895),1164]
* 아스팔트 및 배수로로 부정적 / 사유지(대) 535㎡ - 참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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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로 소유권이전(보존)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2006.1.1~2007.12.31까지 시행한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하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친이 상속받은 토지인지, 직접 매수한 토지인지 구분하여 추적하시면 됩니다. 7~8년전 토지세 납부 자료를 지자체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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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임야대장상의 최후 소유자를 한글로 출력되기 대문에 동명이인이 많이 존재합니다. 토지(임야)대장, 카드식토지(임야)대장, 구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등을 발급받아 주소지, 한자 성명을 제적등본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비교하셔야 합니다. 제적지의 주소는 전적지가 존재함으로 대장, 등기의 접수 년.월.일을 전적 년.월.일과도 비교,검토하셔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내용물을 등기우송 후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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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지역은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대장과 구등기부등본이 소실되어 6-25사변 후 대장을 복구한 지역으로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전산망으로 일제시대 내역이 출력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자료를 활용하여 조상님의 성명을 찾아 소송 자료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상속권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 1960.1.1이전에 사망한 경우 장자 상속으로 이어집니다. 조부, 증조부, 고조부님의 제적등본을 사무실로 등기우송하시면 분석해 찾는 방법에 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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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란에 질문하여 내용을 문,답코너로 옮겼습니다.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에 의하여 구토지대장과 구임야대장을 조제하였으나, 6.25사변으로 구대장이 소실되어 복구시 구등기부등본의 최후 소유자 내용을 복구대장에 이기한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서류를 등기우송 또는 방문하시면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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