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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3 :: 조상님 땅찾기 절차 문의
- 2019.07.03 :: 상속회복청구권 조상땅찾기
- 2019.07.01 :: 금양임야 [조상땅찾기]
- 2019.06.26 :: "땅찾기 특별조치법 보증인
- 2019.06.26 :: "조상땅" 귀속임야대장
- 2019.06.26 :: "조상땅찾기" 토지조사부 열람
- 2019.06.26 :: 토지조사령 시행수속 동명이인
- 2019.06.26 :: 구등기부 등본 땅찾기
과거 하천법은 국가하천, 지방하천1급, 보상한 지방하천2급은 국유로 한다.
라고 명시하여 소유주에게 통보없이 일괄적으로 국유화 하였습니다.
국가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한 토지는 반드시 소송으로 되찾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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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지번 추적은 지역, 조상님의 토지 취득 시기 등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으로 국가, 지자체, 제3자로 이전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으므로 해당 토지가 이미 삼촌의 명의로 이전된 경우 조상님의 성명으로 지적전산망을 신청하면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을 열람하는 방법과 농지개혁 자료, 조선총독부 자료 등을 열람하여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findarea 사무실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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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어야 출려되는 지적전산망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로 소유권이전(보존)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부, 조부, 증조부의 제적등본은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하며, 조회하고자 하는 지자체 지적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제시대 대장이 보존되어 있는 지역은 짜투리 토지가 출력되는 경우가 많으나, 6.25 전쟁으로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이 소실된 지역은 출력이 미비합니다.
조상님의 땅을 찾는 방법은 지역별, 토지 취득 시기 별로 다양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findarea 사무실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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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님이 사망하신 년도의 민법을 적용하면 됩니다.
처1.5, 장남1.5, 남현제1.0, 출가녀0.25, 비출가녀0.5
잘못된 상속은 상속회복청구권으로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단,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안 날로부터 3년중에서
빨리 도래하는 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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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귀속임야대장 (0) | 2019.06.26 |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명의자는 재결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한 권리추정력을 강하게 부여합니다. 조사부 이전 어떠한 자료(양안, 개인문서)도 조사부를 깨기는 불가능합니다. 일제시대 조사부를 재결한 자료는 많이 소실되어 일부기록만 보존되어 있습니다.조선고등법원은 사정 및 재결의 결과에 불가변.불가쟁의 효력을 인정하여, 그 결과의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일체 불허하였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해방이후에도 이어져,소유자로 사정된 것을 가리켜 원시취득이라 하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일관된 견해입니다(83도2118,83다카1152). 설사 진정한 소유주가 따로 존재하여도 사정자의 명의는 당시 재결을 받지않았으면 후대에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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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조치법 법률 제4502호는 1993.1.1~1994.12.31까지 시행하였으며 등기는
1995.6.30일까지 가능하였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입법 취지와 달리 많은 토지를
동네분,친척 등이 불법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당시 보증서에 보증한
보증인은 마을별로 5인을 선정하여 3인의 보증인이 보증서에 서명하였습니다. 부동산특별
조치법은 권리추정력이 가장 강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되찾기 가장 힘들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소송을 하기전에 보증인을 섭외하여 원고편으로 만들어야 하며 소송 중
법정에서 보증서 내용을 번복하여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한 내용을 복멸시켜야 승소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findarea 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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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조사부의 연고자 또는 점유자는 조상땅찾기 소송에서 권리추정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조선총독부 관보 보안림편입고시에 해당 지번과 선대의 성명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귀속임야대장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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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원군은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 구등기부등본이
6-25사변으로 소실되지 않고 대부분 존재하는 지역입니다.
또한 구대장의 모태인 조사부 중 토지조사부는 존재하나 임야조사부는
6-25사변으로 소실되었습니다. 1950년 이전의 대지주 토지는 농지개혁으로 소작인에게
대부분 이전되었으나 6-25사변으로 소작인의 사망, 피난, 상환포기등으로 일부 토지를
국가가 소유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조부님, 증조부님, 고조부님의 제적등본을 findarea 로 송부하시면 찾는 방법에 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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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사사업,임야조사사업 후 조사부의 사정자를 구토지대장,구임야대장에 이기하였습니다.
토지조사령 시행수속에 규정된 내용은 해당 토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이는 주소란이 공란이며
다른 마을에 거주하는 경주에는 거주하는 마을명을 이기하였습니다. 동명이인이 존재하는 경우
통,호를 이기하고 비고란에 동명이인으로 이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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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정선군은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은 6-25사변으로 모두
소실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등기부등본이 일부 존재하여 복구시
참조 하였습니다. 조상땅찾기 소송을 위해서는 조선총독부 자료인 토지조사부와 조선총독부 관보,
농지개혁 자료를 통하여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소유토지를 추적하여 근거 자료를 확보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findarea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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