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8. 5. 13:36

조상님의 토지의 내역은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이 소실된 지역의 복구대장인지,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씨명장부인지에 따라 권리분석이 다르게 됩니다. 관련 서류와 제적등본을 등기우송 하시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8. 5. 13:35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보존)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홍성 지역의 조사부는 6-25사변으로 소실되고 없습니다. 조선총독부관보, 민유임야구분조사서, 지적원도, 임야원도, 농지개혁 자료를 이용하여 조상님의 토지를 추적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8. 5. 13:33

해당 토지의 분석을 위해서는 토지대장, 카드식토지대장, 구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정확한 내용을 분석하셔야 합니다. 최초의 불법 행위자가 계속 소유한 토지, 상속된 경우에는 소송 가능하나 선의의 제3자에게 이전후 10년이 경과되면 선의의 제3자는 민법 제245조 제2항에 의하여 등기부시효취득이 가능합니다. 이장이 불법적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과거 실시한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하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findarea 답변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 권리분석 땅찾기  (0) 2019.08.05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지적전산망  (0) 2019.08.05
*땅찾기* 조선총독부 관보  (0) 2019.07.25
*조상땅* 임야원도  (0) 2019.07.25
*조상땅찾기* 공탁금  (0) 2019.07.25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7. 25. 13:52

조성총독부 활용시스템은 스켄 자료로 오류가 많으며

일부 기간은 입력이 되어있지 않아 국립중앙도서관 2층

정부연속간행물을 방문하여 복제품을 직접 보시는 편이

확실하고 빠르게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7. 25. 13:50

안녕하세요.

토지의 추적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토지의 취득시기, 증조부님 토지 상속 여부에 따라 임야원도를 추적하는 방법과 군청에 보관되어 있는 해당 마을의 임야대장을 열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findarea 사무실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7. 25. 13:49

우선은 공부(구토지(임야)대장, 카드식토지(임야)대장, 현토지(임야)대장, 구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현등기부등본)를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지참하시어 방문하시면 자세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공탁금은 불확정공탁인 경우는 공탁금시효와 관계가 없으나, 확정공탁이라면 공탁한지 10년이 경과하면 국고로 귀속되어서 출급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fnidarea 사무실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findarea 답변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땅찾기* 조선총독부 관보  (0) 2019.07.25
*조상땅* 임야원도  (0) 2019.07.25
조상 땅 찾기의 모든 것  (0) 2019.07.25
내땅찾기 미등기토지  (0) 2019.07.25
지적불일치 '땅찾기'  (0) 2019.07.25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7. 25. 13:47

전화상담하여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친 명의로 54년도에 회복등기를 한 것이 임야대장에 없는 경우는 지적불일치로 6.25사변으로

지적공부가 소실된 경우 종종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임야원도,폐쇄임야도를 발급받아 등기상의

지번을 현임야도와 비교.검토하여 분석하여야 합니다.경기도 남양주시 월산동은 과거 양주군 지역

으로 대장과 등기가 모두 소실되어 복구한 지역이므로 국가가 대장복구 후 원인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조선총독부 자료와 조성총독부 관보, 농지개혁 자료등을 통해 증조 할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을 조사하여 현 지번과 비교해 권리분석 하여야 합니다.

추후 궁금한 사항은 FINDAREA사무실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findarea 답변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땅* 임야원도  (0) 2019.07.25
*조상땅찾기* 공탁금  (0) 2019.07.25
내땅찾기 미등기토지  (0) 2019.07.25
지적불일치 '땅찾기'  (0) 2019.07.25
상속권 '조상땅' 분배  (0) 2019.07.25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7. 25. 13:46

사정자는 토지조사사업 후 최초의 토지소유자로 사정자, 사정자의 상속인만이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합니다.

할아버지와 전소유자간의 토지매매계약서나 종합토지세 내역이 존재하면 취득시효를 소송으로 주장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7. 25. 13:44

지적불일치 토지는 전국적으로 많이 존재하여 지자체에서 매년 수정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존재하는 질문자님의 해당 토지의 모번지, 분번된 가지번지의 토지대장, 카드식

토지대장, 구토지대장, 지적원도, 폐쇄지적도, 지적도를 발급받아 권리관계와 분번된 연혁을

조사해 보아야 분석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findarea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findarea 답변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 땅 찾기의 모든 것  (0) 2019.07.25
내땅찾기 미등기토지  (0) 2019.07.25
상속권 '조상땅' 분배  (0) 2019.07.25
귀속임야대장 '조상땅찾기' 원인무효 소송  (0) 2019.07.25
조상땅찾는 방법  (0) 2019.07.25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7. 25. 13:43

상속권은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상속법으로 결정됩니다.

피상속인이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장남 단독상속이고, 1960년 이후 사망한 경우는 형제자매 모두에게 상속권이 있습니다.

상속인 가운데 사망한 분은 또 그분 사망 당시 상속법에 의해 자녀와 배우자에게 상속됩니다.

자세한 상속지분은 제적등본을 지참하시어 사무실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findarea 답변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땅찾기 미등기토지  (0) 2019.07.25
지적불일치 '땅찾기'  (0) 2019.07.25
귀속임야대장 '조상땅찾기' 원인무효 소송  (0) 2019.07.25
조상땅찾는 방법  (0) 2019.07.25
대장 복구 조상땅 소송  (0) 2019.07.25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