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8. 14. 13:02

현재 국가하천과 지방하천1급 까지는 2013년까지 보상하며, 국가가 과거 하천법 제3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으로 손실보상금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권리추정력이 가장 강하여 대법원 판례도 불법행위자에게 유리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소송을 위해서는 당시 보증인 3인중 1인을 섭외하여 소송중 법정에서 증언하여야 합니다.

법률 제4502호부터 신청서, 보증서를 행정정보공개청구하여 확보 가능하나, 법률 제3562호 이전 신청서, 보증서는 확보가 어렵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findarea 사무실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findarea 답변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추적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조회  (0) 2019.08.14
분배농지 땅찾기  (0) 2019.08.14
도로보상신청 조상땅찾기  (0) 2019.08.14
*조상 땅 찾기* 구획정리  (0) 2019.08.09
*땅찾기* 취득시효 소송  (0) 2019.08.09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8. 14. 13:00

조상님 토지인 도로 관리를 대학교에서 포장하고 보수 ,유지하면 대학교에 보상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도로 사용료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findarea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findarea 답변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분배농지 땅찾기  (0) 2019.08.14
국가하천,지방하천 1급, 조상땅 찾기  (0) 2019.08.14
*조상 땅 찾기* 구획정리  (0) 2019.08.09
*땅찾기* 취득시효 소송  (0) 2019.08.09
*조상땅* 찾기 절차, 방법  (0) 2019.08.09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8. 9. 14:03

과거 전.답일때 경지정리를 시행하면 지번이 환지되는 경우도 존재하며, 또한 다시
근대화로 구획정리를 시행하여 또 다시 환지되는 경우와 합병, 분할되어 지번이 변경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지적원도, 폐쇄지적도, 현 지적도를 비교하여 위치를 찾는 방법이
현명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상땅찾기 문의는 findarea로 방문하세요.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8. 9. 14:01

일제시대 증조부님 명의에서 일본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강압에 의하여
이전되었어도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소송으로 승소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국가,
개인이 선의의 제3자가 되어 민법 제245조 제1,2항에 의하여 등기부취득시효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상땅찾기 문의는 findarea로 방문하세요.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8. 9. 14:00

조상님의 토지를 찾기 위해서는 조부님, 증조부님의 제적등본이 필요하며
토지의 취득시기, 지역등에 따라 조상님의 토지를 추적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제적등본의 호주란을 스캔 후 메일로 우송 또는 등기 펙스로
보내주시면 검토 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땅찾기 문의는 findarea로 벙문하세요.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8. 9. 13:59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 조회 서비스 신청은 가까운 구청이나 시청이나 도청에 가시면 됩니다.
우선은 조회하실분 제적등본을 발급 받으신 후 본인과의 관계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조사할 지역은 신청서에 경기도 충북, 강원도 등 모두 기재하시어 신청하시면 각각 담당
도청에 이첩되어 통보가 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땅찾기 문의는 findarea로 방문하세요.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8. 9. 13:57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이전(보존)한 토지는 가장 강한 권리추정력을 부여하여 상속인이 되찾기가 힘들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소송을 위해서는 먼저 당시 부동산특별조치법 신청서, 보증서를 관할 지자체에 행정정보공개청구하여 확보 후 지정보증인을 찾아 섭외를 잘하셔야 합니다. 지정보증인의 진술서를 소장에 첨부하시고 소송 중 법정에서 증인 진술시 보증서 내용을 번복하여야 승소 가능합니다. 불법행위자가 계속 소유한 토지나 상속된 토지는 시효가 없으나 선의의 제3자에게 이전후 10년이 경과한 토지는 되찾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8. 9. 13:56

거주지에서는 지번을 특정하여 구대장을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번을 모르시는 경우 구대장의 확인은 관할 지자체를 방문하여 마을 단위로 열람하셔야 합니다. 조선총독부 관보(인터넷, 국립중앙도서관)에 임야에 관하여 일부 내용(보안림 편입 및 해제, 사방공사, 양여, 대부, 매각)이 존재합니다.

조상땅찾기 문의는 findarea로 방문하세요.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8. 9. 13:54

무후가로 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후 사후양자로 입양되어 재산상속권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판례를 참조하시고 정확한 내용은 가족법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세요.

대법원 1981.6.23. 선고 80다2769 판결 【소유권확인】
[공1981.8.15.(662),14090]

【판시사항】
무후가 부흥을 위하여 선정된 사후양자에게 전 호주의 재산상속권이 있는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호주가 후손없이 사망하여 무후가가 되고, 그 가에 상속인이 없어 그 상속재산이 근친자 또는 리, 동의 소유로 귀속된 후에 무후가 부흥을 위한 사후양자가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게 전 호주의 유산을 소급하여 상속할 권리가 없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8. 9. 13:52

구임야대장 상으로 명의를 이전하였으면 구대장에 기록이 존재합니다. 토지 관할 지역의 지자체 민원실 지적부서를 방문하여 구임야대장을 마을 단위로 열람하여 외조부님, 어머니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대장을 찾아 권리분석 하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가 소유권이전(보존)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땅찾기 문의는 findarea로 방문하세요.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