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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6.10 :: [조상땅찾기] 소송
  2. 2019.06.10 :: 복구대장 '땅찾기'
  3. 2019.06.10 :: 특별조치법 위반 '조상땅'
  4. 2019.06.10 :: 도로부지 보상 '조상땅찾기' 5년간 사용료
  5. 2019.06.10 :: 특조법 땅찾기
  6. 2019.06.10 :: 일제시대 등기권리증 조상땅
  7. 2019.06.10 :: 토지조사사업 조상땅찾기
  8. 2019.06.10 :: 땅찾기 지적전산망
  9. 2019.06.10 :: 조상땅 미등기토지
  10. 2019.06.05 :: 수용토지 *조상땅*
findarea 답변자료 2019. 6. 10. 14:15

조상당찾기 소송에서 소의 수리는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 형식적 하자가 없는 경우 소장을 정상적으로 접수하였음을 의미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판결문과 1심에서 원고,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 준비서면을 복사하여 등기우송 또는 방문하시면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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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6. 10. 14:14

토지소유주의 추적은 대장의 연혁에 따라서 여러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씨명장부인지, 6-25사변으로 소실되어 복구한 성명 또는 명칭 공부인지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후손을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시효취득을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전화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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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6. 10. 14:12

1993.1.1~1994.12.31까지 시행한 법률 제4502호 특조법의 신청서와 보증서는 지자체에 모두 존재함으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소송으로 보증인이 법정에서 보증 내용을 번복하여 신청서, 보증서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지면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깨어지나 상속회복청구권의 내용과 충돌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第999條 (相續回復請求權) ①相續權이 僭稱相續權者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相續權者 또는 그 法定代理人은 相續回復의 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②第1項의 相續回復請求權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年, 相續權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消滅된다. <개정 2002.1.14>

[全文改正 19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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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6. 10. 14:11

군부대 이전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를 계속 보유하는 것이 좋으나 장기 주둔할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5년간 사용료와 토지보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관할 군사령부,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사건화하면 보상금 수령 또는 우회도로 사용을 유도 가능합니다. 5년간 사용료는 반드시 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하며, 스스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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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6. 10. 14:08

부동산특별조치법은 보증인의 재판상 진술이 성패를 좌우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소송은 보증인의 섭외가 매우 중요합니다. 내용의 진실보다는 보증인의 법정 증언이 소송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6. 10. 14:06

차대금인지대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장단등기소 발행 매도증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 등등 서류자체가 원본이면 관계가 없습니다. 소송중에 감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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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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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6. 10. 14:04

지번은 형질 변경되어 변화하지 않는 한 토지(임야)조사사업 당시의 고유한 원 지번은 보유합니다. 분할되는 경우에는 모지번에서 순차적으로 분번되는 것입니다. 임야도(지적도), 폐쇄임야도(폐쇄지적도), 임야원도(지적원도)를 비교하셔도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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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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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6. 10. 14:02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 서비스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보존)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증조부님의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토지의 존재가 예상되는 지역 도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출력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상지역,본적지 , 전적지등의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을 마을 단위로 열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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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6. 10. 14:01

안성의 일부 지역들은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등기부등본이 6-25사변으로 소실되지 않아 사변 후 대장을 복구시 참조하였습니다. 또는 미등기 토지를 복구시 국가가 대장을 복구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토지도 많습니다. 조사 비용은 제적지의 여부 등을 참조하여 범위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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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6. 5. 14:01

우선은 공부(구토지(임야)대장, 카드식토지(임야)대장, 현대장, 구등기, 폐쇄등기, 현등기)를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지참하시어 방문하시면 자세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공탁금은 불확정공탁인 경우는 공탁금시효와 관계가 없으나, 확정공탁이라면 공탁한지 10년이 경과하면 국고로 귀속되어서 출급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fnidarea 사무실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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