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9. 4. 13:22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 토지대장(카드식토지대장+구토지대장 포함)을 발급받아 언제, 어떠한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법률 제4502호(1993.1.1~1994.12.31) 특조법은 신청서, 보증서가 존재하며, 보증인도 대부분 생존하여 원고가 유리하나 법률 제3094호, 3562호(1978.3.1~1984.12.31)는 신청서, 보증서가 폐기처분된 것이 대다수이며,보증인도 많이 사망하여 원고가 소송 진행에 애로가 많습니다. 특조법 소송은 보증인의 법정 진술이 소송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매도자와 협의하여 소송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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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9. 4. 13:19

최초 소유자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후 이전등기를 하실려면 최초 소유자,상속인으로 부터 동의가 있으야 하며,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등기후 이전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특조법 시행지역이면 부동산특별조치법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이전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해당 마을에 지정보증인의 3인의 보증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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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9. 4. 13:17

조선총독부 관보는 사정 기록과는 관계없습니다. 관보에는 보안림, 양여.대부 등의 기록이 있으나 해당 마을을 찾는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립도서관, 인터넷을 열람하여 직접하셔야 합니다.
두현리 조사부 사정은 토지:대정2년10월 , 임야:대정11년6월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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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9. 4. 13:15

사방사업설계서의 임야지적조서는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 연고자의 성명까지 기재된 관계로 기존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하지 않으나 선조의 묘소가 있는 경우 점유관리를 인정하여 권리추정의 범위를 넓혀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감사합니다.


대법원 1999.10.22 선고 99다35911 판결은 [임야조사사업 당시 작성된 임야조사서와 임야원도에는 국유로 조사되고 갑이 단순한 연고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지만 그후 구 조선사방사업령에 따라 작성된 사방사업설계서에 편찬된 임야지적조서에는 갑이 소유자로 기재되어있고, 그 임야 내에는 선대의 분묘가 있어 갑의 후손들이 이를 관리해 온 경우, 위 임야는 임야조사사업 당시 갑의 소유로 사정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는 명백히 조선임야조사령시행규칙 제1조 제4호 소정의 금양임야에 관한 사안이다. 그런데 위 판례는 당해 금양임야가 조선임야조사령시행규칙 제1조 제4호, 조선임야조사령 시행수속 제27조 제8호, 제9호에서 정한 소유권인정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은 채, 단지 연고자 및 그상속인이 최근 수십년 동안 금양하고 있음을 이유로 들어 연고자 소유로 사정되었을 것이라 판시하였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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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9. 4. 13:14

보안림편입고시에 사인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 대법원 1992.7.14 선고 92다9906판결은 임야조사사업 완료 후 특별양여사업을 통해 그 사인이 적법하게 양수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하였고, 대법원 1994.2.25 선고 93다57841 판결과 대법원 1999.9.3 선고 99다18619 판결은 "보안림 편입조서를 작성할때 그 소유자를 조사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이는 당시의 등기부 또는 임야대장의 기재에 따랐을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 이라고 하였다. 조상님 땅찾기에서 임야조사부가 소실된 지역이나,임야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경우 조선총독부 관보를 통하여 보안림 편입, 해제 자료는 토지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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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9. 4. 13:12

토지조사사업 당시 1916년부터 법적근거 없이 도 장관에 의해 임야조사사업이 진행되어 조선임야조사령 이후에도 토지조사사업처럼 특별기구를 설치하지 않고 부.면 인력으로 조사 및 측량을 담당하게 하였습니다. 토지조사사업과 마찬가지로 1.신고, 2.일필지조사, 3.분쟁지조사, 4.사정 및 재결을 통하여 소유자를 확정 하였습니다. 임야조사사업도 원칙적으로는 소유자의 신고에 기초하여 임야소유권을 사정하였는데 국유림의 경우 조선총독이 정하는 연고를 가지는 자는 그 연고의 내용을 적시하여 연고자로서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국유림인지는 일차적으로 융희연간 삼림법이 정한 지적계출이 있었는지에 의하되, 국유림에 관하여 신고된 연고가 소유권인 경우에는 임야조사기관이 이를 심사하여 연고자에게 사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임야조사부를 바탕으로 1920.8.20 조선총독부 제113호로 임야대장규칙을 공표하였고 임야대장을 조제 하였습니다. 조상땅찾기에서 주의할 점은 연고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조선총독부 관보에 양여된 것을 찾아야합니다.1926.4.5 제령 제7호로 조선특별연고양여령을 제정하여, 국유림 중 불요존치임야를 특별연고자에게 양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시행후 1년 이내에 양여의 출원을 하여야 했습니다.

임야도 117,000매,임야대장22,000권 ,3,480,000필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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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9. 2. 14:11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 찾아주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토지대장,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출력되는 서비스로 지번,지목,면적등만 알 수 있습니다.

국가,지자체,제3자로 이전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보통 토지브로커가 상속인에게 연락하는 토지는 국가가 소유한 토지가 많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findarea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9. 2. 14:09

먼저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님땅찾기를 신청해 보세요.

국가, 지자체, 제3자로 소유권이 보존(이전)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출력되지 않을 시 할아버진,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의 제적등본, 집안에서 내려오는 이야기 등을 서술하여 보내주시면 검토하여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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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9. 2. 14:08

선의의 제3자에게 이전등기후 10년이 경과하면 선의의 제3자는 완전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선의의 제3자가 이전등기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해당 특조법의 신청서, 보증서, 확인서를 구비하여 형식적하자와 내용적하자를 증거자료로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피고는 불법적으로 가져간 사람과 다시 매수한 사람 양쪽 모두 피고가 됩니다.

해당 지번의 토지대장, 카드식토지대장, 구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보내주시거나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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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9. 2. 14:0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 특별조치법은 등기절차만 간단하게 하는 것이며 그외 모든 사항은 평상시의

법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대습상속시 절차의 간소화로 상속세 일부 혜택과 과태료 혜택은 존재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findarea사무실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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