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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2 :: 경기도청 조상땅찾기서비스 동명이인
- 2019.09.02 :: 상속비율 *땅찾기* 호주상속
- 2019.09.02 :: 원인무효 이전등기 *조상땅*
- 2019.09.02 :: 특조법 *조상땅찾기* 보증서
- 2019.09.02 :: 일본 땅찾기 환지
- 2019.09.02 :: 양자 조상땅찾기 제적등본
- 2019.09.02 :: 분배농지 조상땅 찾아주기 농지개혁
- 2019.09.02 :: *조상 땅 찾기 서비스*
- 2019.08.23 :: 지적전산망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
- 2019.08.23 :: 귀속재산처리법 <땅찾기> 권리귀속
다른 지역도 가능하나 경기도청에 신청하시는 것이 신속합니다.
외증조부님의 제적등본,외조부님의 제적등본,상속인의 호적등본,상속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 신분증을
지참하여 경기도 전체로 조회 하시면 됩니다.
동명이인이 많이 출력되므로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권리분석 하셔야 합니다.
또한 국가, 지자체, 제3자로 이전(보존)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findarea 사무실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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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 상속은 호주상속인이 모든 재산을 상속합니다.
•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
구민법에 따라 장자단독상속
• 1960.1.1~1978.12.31까지 상속비율
처0.5 장남1.5 남형제1.0 출가녀0.25 비출가녀0.5(피상속인 사망 당시)
• 1979.1.1~1990.12.31까지 상속비율
처1.5 장남1.5 남형제1.0 출가녀0.25 비출가녀1.0(피상속인 사망 당시)
• 1991년 이후
처1.5 자녀 모두 1:1 공동상속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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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는 국가, 개인 구별이 없습니다.
소유주의 사망후 매매는 원인무효입니다.
정당한 승계취득 없이 무단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이므로 점유에 의한 취득시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러나 사건마다 점유의 태양이 다양하므로 항상 대립합니다.
해당토지의 토지대장, 카드식토지대장, 구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보내주시거나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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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번의 대장과 등기를 발급받아 보시면 언제 실시된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해당 특조법으로 신청서와 보증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조상님의 제적등본과 같이 지참하여 사무실로
방문하시면 검토하여 자세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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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법의 근간은 일본 민법입니다.
그러므로 민법 기본 골격은 비슷합니다.
선의의 제3자가 소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한 도시개발로 인한 환지처분, 화재로 인한 공부소실 등으로 원번지의 추적에 어려움도 많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findarea 사무실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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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께서 양자로 가신 집안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으면 재산에 관하여 상속권이 있습니다.
양부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해보세요.
양부의 재산 확인 방법은 지역별, 재산형성 시기별로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findarea 사무실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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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소작인에게 분배된 토지는 합법적으로 분배되어 찾을 수 없으나 6.25 전쟁으로 소작인의 사망, 피난 후 미복귀, 흉년으로 상환포기 등으로 국가가 분배하지 않은 토지는 국가가 계속 소유하였습니다.
이러한 토지는 농지개혁 당시 지주의 상속인이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해당 토지의 토지대장, 카드식토지대장, 구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권리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findarea 사무실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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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아주기 서비스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출력되는 서비스로 지번, 지목, 면적등만 알 수 있습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로 이전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보통 토지브로커가 상속인에게 연락하는 토지는 국가가 소유한 토지가 많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findarea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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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상으로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보존)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조부님 제적등본을 발급하시면 증조부님의 성함이 존재합니다. 할아버지 제적등본에 할머니의 내용이 상세히 서술되어 있으며, 할머니의 아버지 성명과 본적지도 이기되어 있습니다. 할머니의 상속권 존재여부는 할머니 아버지의 제적등본을 분석하여야 하며,국가가 보상없이 귀속한 재산은 소송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할아버님은 괴산군 과 근방으로 일제시대때 소유한 토지가 확인이 됩니다. 소송가능 여부는 분석을 해봐야 겠습니다. 사무실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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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도9.11 국가에 권리귀속된 토지는 일본인 재산, 조선총독부 재산, 일본인 기업체 재산등이며,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권리귀속된 토지입니다.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권리귀속된 원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간혹 조상님의 창씨개명 성명으로 존재하여 일본인으로 오인하여 권리귀속한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가 소유한 토지는 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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