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9. 25. 14:41

안녕하세요. 부동산특별조치법 권리추정력이 강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되찾기 가장 힘들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1993.1.1~1994.12.31까지 시행한 특조법은

보증서,신청서 발급이 가능하고 생존한 보증인이 존재함으로 보증인을 찾아

소송에서 원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여야 합니다.부동산특별조치법 기간에

등기한 것은 망자와의 계약을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합니다.이유는 망자의 상속인

과 계약이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1913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9. 25. 14:39

안녕하세요.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 서비스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면 출력되는 전산망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 명의로 이전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제시대 자료인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조선총독부 관보, 농지개혁 자료등을

통하여 추적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선도 괴산.단양.문경.보은.상주.연풍.예천.옥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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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9. 25. 14:37

안녕하세요. 제적등본과 토지조사부.임야조사부의 동일성 판단은 조사부의 주소란에 주소가 제적등본에

이기되어 있어야 동일성이 인정됩니다. 해당 마을에 조사사업 당시 거주한 경우 주소란이

공란이며, 동면 다른 마을이면 마을리를 이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유삼림약도(1909).지적계증명원(1917)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9. 25. 14:34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 서비스는 토지대장,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한글 성명으로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그러므로 토지

대장, 카드식토지대장, 구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제적

등본의 성명,주소와 일치하는지 비교하셔야 합니다.또한 국가,지자체,제3자가 소유권이전

(보존)한 토지는 전산망으로 출력되지 않습니다.증조부님의 토지가 아직까지 존재하는 것은

조상님의 토지가 관리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조선총독부 자료, 농지개혁 자료등을

조사하여 증조부님 토지에 관하여 자세히 조사하여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9. 25. 14:33

안녕하세요.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상의 주소는 최초 지번으로 조사사업 이후 분번된 경우도 존재하며

전.답등은 경지정리,구획정리로 환지된 경우도 많습니다. 산119-1,산119-2 등을 신청해

보시고 임야도, 폐쇄임야도를 발급받아 합병,형질변경되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용인군 원삼면 지역은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 구등기

부등본이 소실되어 종전 후 복구한 지역입니다. 조사사업 이후 토지 소유관계가 변동된

내용을 간접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조선총독부 관보 농지개혁 자료등도 조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안림편입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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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9. 25. 14:31

안녕하세요. 일제시대 매도증서는 등기소 직인이 존재하여 권리추정력이 존재합니다.

다만 소송중 감정평가하여 진본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지번의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선의의 제3자가 등기이전 후 10년이 경과되면 등기부취득시효 주장이

가능하여 소송시 패소합니다. 감사합니다.

 

                                                        분배농지부(농지개혁 자료)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9. 25. 14:29

안녕하세요. 경기도 이천시 지역은 토지대장,임야대장이 6-25사변으로 모두 소실되었으며 모가면, 율

면에는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등기부등본이 일부 소실되지 않고 존재합니다. 이천 지역의

조상님 토지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자료인 조사부, 조선총독부 관보자료,

농지개혁 자료를 조사하여 조상님의 한자 성명과 주소지가 일치하는 자료를 발굴하셔야 합니다.

6-25사변으로 지적공부가 소실된 지역은 복구 과정에서 국가가 원인없이 복구한 토지가 많아

조상님의 토지를 되찾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초 자료로 조부님,증조부님 제적등본을 가까운

지자체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9. 25. 14:27

안녕하세요. 과거 하천법 제4조, 제3조에 의하여 국가는 소유주에게 통지, 보상을

하지않고 일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소유권이 국가로

된 경우 행정소송으로 손실보상금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분배농지 상환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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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9. 25. 14:25

안녕하세요. 성남시는 과거 광주군 지역으로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지적공부,등기부등본이

모두 소실되어 사변 후 지적공부를 복구한 지역입니다. 과거 전.답을 경지정리하여 환지되어

지번이 변경된 후 신도시가 형성되어 다시 구획정리를 하여 환지되었습니다. 환지대장을 참

조하여 지번을 추적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findarea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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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9. 9. 25. 14:24

구토지대장, 구등기부등본에 일본인 앞으로 이전되어 있었다면 해방 후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국유화 됩니다. 현재도 계속 국유화 진행중입니다. 일제시대 강제로 빼앗겼다는 것을 증빙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므로 되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산금표도 목판본 176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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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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