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10. 7. 14:19

자주점유, 타주점유는 논란이 많은 민감한 부분입니다. 설사 분배가 잘못된 농지라도 분배받은 농가가 상환을 완료하여 등기후 계속 경작 또는 이전 된 경우 원고측에서 타주 점유의 입증을 밝히기 곤란한 반면, 피고측에서는 상환완료, 등기부,농지세 자료, 마을주민 증언등으로 점유관리를 주장하여 민법 제245조 제1,2항의 적용이 용이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자년 양전법 중 양전가(1900)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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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10. 2. 14:23

안녕하세요. 농지소표는 해당 공무원이 휴대하기 편하게 폭이 작은 다발로 역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이기한 장부입니다.면적과 지번은 구토지대장을 참작한 것으로 사료됩니다.같은 지번이라도 소작인이 다른 경우에는 별도로 제작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측량부 (1915)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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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10. 2. 14:21

안녕하세요.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보존)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홍성 지역의 조사부는 6-25사변으로 소실되고 없습니다. 조선총독부관보, 민유임야구분조사서, 지적원도, 임야원도, 농지개혁 자료를 이용하여 조상님의 토지를 추적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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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10. 2. 14:18

반갑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상속권이 존재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며, 대충의 위치를 아시면 지자체 민원실을 방문하여 토지대장,임야대장을 마을 단위로 열람하셔야 합니다. 취득시기와 전소유자를 아시면 열람 범위가 좁혀집니다. 지자체 별로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나 구토지(임야)대장(일제시대~1976년), 카드식토지(임야)대장(1977년~1995년)을 사용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도 경주.신녕.연일.영천.자인.장기.흥해

 

                                                        한양경성도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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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10. 2. 14:13

안녕하세요. 미등기 토지는 구토지대장의 한자 성명과 주소란의 마을 이름,번지의 내용이 조부님의 제적등본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정자는 주소란이 공란인 경우가 많으나 제적지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제적지 마을 명칭을 이기하였습니다. 사정자가 아닌 소유권이전의 경우에는 구토지대장의 주소란에 제적등본의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후 주소 기입이 가능합니다. 주소란이 완벽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이 가능합니다. 토지대장, 카드식토지대장, 구토지대장을 등기 또는 메일로 보내시면 권리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도 가평.양근.여주.원주.지평.춘천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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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10. 2. 14:11

안녕하세요. 국가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은 먼저 제적등본 내용과 조사부 내용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1914년 3월 1일 토지조사사업 도중 전국적으로 행정구역 통폐합을 실시하여 마을 명칭이 상이한 경우 마을명을 제적등본,조사부와 동일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준비서면 내용을 모두 짧은 지면으로 설명하기는 방대합니다. 소장, 답변서 내용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대응 방법에 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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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10. 2. 14:09

1. 안녕하셨읍니까?

2. 귀하의 도움 덕에 무사히 조상땅찾기 나홀로 소송의 구두변론을 마치고

판결 선고를 기다리고 있읍니다.

3. 변론준비 기일 날 피고측에서 불참해서, 현제 담당 재판부에서

피고 측에 변론기일 날 불참석 하였다는 변론조서 등본을 송달

하여, 이의제기 기간도 만료가 된 상태입니다.

4. 이러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3항에 의거 의제자백으로

판결을 한다고 하는데, 법대로 의제자백으로 판결을 위해 피고 측에

변론조서 등본을 송달 한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행정구역결정용도면(예시)

 

                                                      한성도 목판채색도 김정호 1861년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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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10. 2. 14:05

해당 지번의 임야(토지)대장, 카드식임야(토지)대장, 구임야(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할아버지 명의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신후 현 명의자가 언제,어떠한 경위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유주의 인감, 인감증명서 없이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과거 실시한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하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소송을 위해서는 당시 지정보증인이 소송중 법정에서 보증서 내용을 번복하여야 승소 가능합니다. 산소의 회손은 행위자에게 고지후 시정이 원만하지 않으면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세요.

<부동산특별조치법 연혁>

2006.1.1~2007.12.31(법률 제7500호, 제8080호)부동산 일반
1993.1.1~1994.12.31(법률 제 4502호)부동산 일반
1983.6.30~1991.12.31(법률 제3627호, 제4042호)수복지역
1978.3.1~1984.12.31(법률 제3094호, 제3159호, 제3562호)부동산 일반
1969.6.30~1971.12.19(법률 제2111호, 제2204호)임야
1964.9.17~1965.6.30(법률 제1657호, 제1670호)농지
1961.5.5~1965.6.30(법률 제613호)분배농지

                                                     한양일대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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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10. 2. 14:02

안녕하세요. 농지개혁 당시 3정보 이상의 토지에 한해서 분배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 3정보 미만의 토지라도 소작인이 소작한 경우 분배된 경우는 많습니다. 국가가 분배되지 않은 토지를 소유한 경우 지주가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으나 개인에게 잘못 분배된 원인무효의 토지라도 개인은 선의의 제3자로서 민법 제245조 제2항을 적용받아 시효취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환완료로 등기부에 이기된 경우 분배농지 임을 입증하는 근거이며, 분배농지부, 상환대장, 상환대장부표등을 확인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한양도성도 필사본 1770년대 호암미술관 소장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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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9. 10. 2. 13:59

안녕하세요. 부동산특별조치법 위반의 벌칙은 엄중합니다.협의를 먼저 하신후 내용증명 우편으로 원상복구를 요청하세요.불이행시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제13조 (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1.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2. 행사할 목적으로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

3.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사람

4.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사람

5. 제1호 내지 제3호의 문서를 행사한 사람

②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작성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양도

 

 

                                                     청계천 남측(도판 17의 부분)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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