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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2.17 ::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 서비스
- 2017.02.17 :: 조상땅찾기 강화도
- 2017.02.12 :: [조상땅] 조상땅 특별조치법 소송
- 2017.02.12 :: [조상땅] 조상땅 귀속재산
- 2017.02.12 :: [조상땅] 조상땅 사망신고, 사망증명서
- 2017.02.12 :: 조상땅 강제수용 토지찾기
- 2017.02.12 :: 조상땅 부동산 특별조치법 위반
- 2017.02.12 :: 조상땅 구 등기부등본
- 2017.02.12 :: [조상땅 찾기] 조상땅 찾기 하천부지 감정가
- 2017.02.12 :: [조상땅 찾기] 조상땅 찾기 양도소득세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최후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어야
출력되는 전산망 서비스 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로 이전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는 과거 양주군 지역으로 6-25사변때 지적공부,등기부등본이 소실된 지역입니다.조선총독부 조사부, 관보, 농지개혁 자료등을 추적하여 조사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findarea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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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지역은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지적공부, 등기부등본이 6-25사변으로 소실되지 않고 보존된 지역이므로 조상땅찾기 전산망 서비로 출력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로 이전된 경우에는
전산망으로 출력되지 않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조선총독부 자료와 농지개혁 자료를 통하여 추적 조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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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기본 형식을 갖추어 작성하여야 합니다.원고,피고,청구취지, 청구원인 순서대로 작성하여야 하며,청구원인 항에서 토지의 연혁과 상속관계등을 자세히 서술하셔야 합니다 .표지에는 원고소가와 인지액,송달료등을 이기하셔야 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권리추정력이 가장 강하여 불법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있습니다. 보증인3인중 1인을 섭외하여 법정에서 번복하는 진술을 하여야 승소 가능합니다. 또한 소송중 쌍방이 협의하여 조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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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년도 국가에 권리귀속된 토지는 일본인 재산,조선총독부 재산,일본인 기업체 재산등이며,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권리귀속된 토지입니다.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권리귀속된 원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간혹 조상님의 창씨개명 성명으로 존재하여 일본인으로 오인하여 권리귀속한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가 소유한 토지는 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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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지역은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하던 토지대장,임야대장,등기부등본이 소실된 지역입니다 .6.25사변 후 대장을 복구시 상속의 단절로 인하여 회복하지 못한 토지는 국가,지자체,제3자가 복구하여 등기를 경료한 토지가 많은 지역입니다.외할아버지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큰외삼촌의 제적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1960년 이전에 외할아버지께서 사망하셨으면 장자상속이며,큰외삼촌께서 미혼으로 월북하여 아직 제적이 정리되지 않았으면 사망신고서에 사망증명서(인후보증 2명)를 첨부하여 지자체 호적계에 제출하여 제적등본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1960년 이후에 외할아버지께서 사망하셨으면 자녀 모두에게 상속권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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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카드식토지대장, 구토지대장을 발급받아 권리분석하여야 하며, 국방부에서 강제수용 당시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 소송이 가능하며, 공탁.기부.교환등 다른 법률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되찾을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또한 민사의 기판력에 의하여 동일한 소송을 재차 제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미등기 토지의 권리회복을 위하여 소유권확인의소를 제기 후 패소한 경우에는 국가가 승소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동일한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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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은 점유의 권원이 정당하여야 합니다.남의 토지인것을 지각한 상태에서 경작을 하고 토지세를 납부하여 점유하여도 자주점유가 아닌 타주점유로 간주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 가능하며,민사소송으로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내용증명 우편으로 민사소송시 상대방 모두 많은 비용이 소모됨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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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 지역은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대장과 구등기부등본이 대부분 소실되고 모과면, 율면 지역의 구등기부등본이 일부 존재합니다. 공부가 대분분 소실된 지역이 보존되어 있는 지역보다 찾을 확율이 높으며, 임득순, 임대빈 조상님의 소유로 존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분할 비율은 승소 가능한 토지를 찾은 경우 매매가 기준으로 결정되며,일률적인 비율은 부적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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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 보상은 두군데 감정평가사무실의 감정액을 산술평가 하며,도로부지는 공시지가 보다 많이 나오나 하천부지는 공시지가 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중랑천, 안양천, 한강 등과 같이 도심지를 흐르는 하천은 비교적 보상이 많으나 교외 지역은 보상 가격이 저렴합니다. 2003년 특례법에 의하여 한강부지를 보상시 강서구 방화동 고수부지는 30만원 정도 감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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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주택인경우 80%이며, 토지인 경우에는 상속 시점으로 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최대 30%까지 공제 됩니다. 아버님께서 생존해 계시면 할아버지 사망시로부터 계산 하시면 됩니다. 아버님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시점부터 보상 시점까지 10년이 경과되면 최대 30%까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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