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3. 15. 15:17

지적도, 폐쇄지적도, 지적원도, 토지대장, 카드식대장, 구토지(임야)대장을 발급받아 지번을 확인후 등기부등본을 신청해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하천부지의 폭이 넓은 관계로 국가에서 보상없이 이전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미등기 토지의 등기를 위해서는 대장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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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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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7. 3. 15. 15:14

구 토지대장, 구 임야대장은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지역과 6-25사변으로 소실되어 복구한 지역이 존재합니다 .구토지(임야)대장을 1976년 중반부터 새로운 대장인 카드식대장에 이기하였습니다. 완료 시기는 지역별, 번지별로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나 1977년 중반까지 보통 완료하였습니다. 카드식 대장을 종합과세 목적으로 1995년까지 전국적으로 전산이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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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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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7. 3. 15. 15:12

해당 토지의 토지소유자의 인감, 인감증명서 없이 소유권을 이전 가능한 시기는 과거 실시한 부동산특별조치법 기간입니다. 임야대장, 카드식대장, 구대장,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법률번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연혁>
2006.1.1~2007.12.31(법률 제7500호,제8080호)부동산 일반
1993.1.1~1994.12.31(법률 제 4502호)부동산 일반
1983.6.30~1991.12.31(법률 제3627호,제4042호)수복지역
1978.3.1~1984.12.31(법률 제3094호,제3159호,제3562호)부동산 일반
1969.6.30~1971.12.19(법률 제2111호,제2204호)임야
1964.9.17~1965.6.30(법률 제1657호,제1670호)농지
1961.5.5~1965.6.30(법률 제613호)분배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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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7. 3. 15. 15:11

국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에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등재되어야 출력되는 전산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로 소유권이전(보존)된 경우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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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7. 3. 8. 14:20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며, 국가, 제3자로 이전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40년 전이면 구 토지(임야)대장을 사용하든 시기이므로 구 토지대장을 열람하시면 됩니다. 해당 마을을 모르시는 경우에는 안산시 전체의 구토지대장을 열람하여야 함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자체를 방문하여 아버님 명의로 과거 재산세 납부서를 조회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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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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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7. 3. 8. 14:18

조부님의 사망년도에 따라 상속권과 지분이 다릅니다.
먼저 상속권에 대해 알아보시고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만약 문중재산이라면 문중원들의 동의없이 처분한건 불법이므로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상속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
  구민법에 따라 장자단독상속


• 1960.1.1~1978.12.31까지 상속비율
  처0.5 장남1.5 남형제1.0 출가녀0.25 비출가녀0.5(피상속인 사망 당시)

• 1979.1.1~1990.12.31까지 상속비율
  처1.5 장남1.5 남형제1.0 출가녀0.25 비출가녀1.0(피상속인 사망 당시)


• 1991년 이후
  처1.5 자녀 모두 1:1 공동상속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제적등본을 발급 받으시어 사무실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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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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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7. 3. 8. 14:16

서류상 큰아버님과 그 자손들의 사망신고가 없다면 직계는 큰아버님과 그 자녀에게 해당됩니다.
조모님의 사망으로 자녀분들 모두에게 상속권이 있습니다.
조상땅을 원인없이 국가가 불법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후손이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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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7. 3. 8. 14:15

먼저 인감증명서과 도장은 절대 권리관계나 상속지분이 명확해질때까지 아무에게도 주시면 안됩니다.
인감은 등기이전할때나 매매할때 쓰입니다.
재판이 여러개 진행중이라고 하셨는데 조부님이 실종되시고 토지관리가 잘안되어서 국가나 개인이 원인없이 불법으로 이전해갔을 경우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에는 나오지않습니다.
친척분들이 그러한 조부님의 땅들을찾아 소송을 하는것 같은데 자세히 알아보시고 대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점은 findarea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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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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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7. 3. 8. 14:13

조상님땅을 문중에서 관리해왔다면 문중땅일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왜 아직 11대 윗대 조상님 명의에서 문중원 앞으로 소유권 등기이전이 안되어 있는지,

문제점이 무었인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만약 문중땅이 아니라면 소송으로 이전하실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findarea에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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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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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7. 3. 8. 14:11

1976년도에 할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면,  아버님의 재산상속권리와 상속권에 지분이 있었는데, 왜 그당시 해결하지 못하셨는지 모르겠군요.
너무 오래되어 조상땅에 분재청구권의 10년시효도 지났고 현재 아버님도 돌아가신 상황에서는 법적으로는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마음에들지 않아도 친지분과 협의를통해 해결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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