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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21 :: [조상땅찾기] 조상땅찾기 농지개혁 자료
- 2017.03.21 :: 조상땅찾기 복구대장
- 2017.03.21 :: 조상땅 찾기 농지개혁법
- 2017.03.21 :: 조상땅찾기 전산망 미발급
- 2017.03.21 :: 조상땅 재산확인 방법
- 2017.03.16 :: 조상땅 구 토지대장
- 2017.03.16 :: 조상땅 농지개혁
- 2017.03.16 :: 조상땅찾기 토지조사령
- 2017.03.16 :: 조상땅찾기 조선부동산등기령
- 2017.03.15 :: 조상땅 재심사유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 서비스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한글 성명으로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입니다. 출력되면 토지대장, 카드식대장, 구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제적등본의 성명, 주소와 일치하는지 비교하셔야 합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가 소유권이전(보존)한 토지는 전산망으로 출력되지 않습니다.
또한 조선총독부 자료, 농지개혁 자료도 조사하여 조부님, 증조부님 성명을 찾아야 합니다. 관리되지 않은 토지는 과거 실시한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타인이 불법적으로 이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적등본을 스켄하여 메일로 송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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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 지역은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 토지대장, 구 임야대장, 구 등기부등본이 소실된 지역으로 사변 후 회복등기를 시작으로 1960년 말까지 세무서에서 대장을 복구하였으며, 1961년 이후 부터는 시.군청으로 이관되어 복구하였습니다. 구임야대장에 이기된 내용은 구지적법에 의하여 1975. 12. 31까지 복구한 내용은 권리추정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춘천 지역은 토지조사부는 존재하나 임야조사부가 6-25사변으로 소실되어 소송을 위해서는 조선총독부 관보에서 해당 지번을 찾아야 합니다. 명의판정 보다는 명의변경이라는 단어가 많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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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에 할아버지 소유의 토지가 존재하였으며, 그당시 3000만원에 매매 할것을 요구하였으면 할아버지 명의 또는 국가나 지자체 명의로 조상님의 토지가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6.25사변 이전 할아버지 소유의 토지가 많았던 경우에는 1949년 6월에 발효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소작인에게 합법적으로 이전되었습니다. 그러나 6.25사변으로 인하여 소작인이 사망했거나 피난, 흉년 등의 이유로 소작인이 상환을 포기한 경우에는 피보상자(지주)의 상속인들이 소송을 통하여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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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한글 성명으로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입니다. 그러므로 토지대장, 카드식대장, 구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제적등본의 성명, 주소와 일치하는지 비교하셔야 합니다. 또한 국가. 지자체. 제3자가 소유권이전(보존)한 토지는 전산망으로 출력되지 않습니다. 조상님의 토지가 아직까지 존재하는 것은 조상님의 토지가 관리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조선총독부 자료, 농지개혁 자료 등을 조사하여 증조부님 토지에 관하여 자세히 조사하여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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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께서 36년생이고 중학생 정도에서 할아버지가 사망하였으면 당시로는 1950년 전.후로 사료됩니다. 할아버지의 재산은 또한 증조할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았으므로 자료 조사를 위해서는 조선총독부 자료와 농지개혁 자료를 조사하셔야 합니다. 설사 형제에게 가로채이고,집에 불이나고, 갑자기 돌아가시고,별별일이 다 생겨서 하나같이 전부 빈털터리가 되셨다 하더라도 지역, 6-25사변으로 공부의 소실여부등에 따라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당시 도로, 하천등으로 인하여 타인이 등한시한 토지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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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조부님이 언제 등재 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구 대장은 크게 두가지로 분류합니다.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씨명 또는 명칭(한자, 일어)}과 6-25사변으로 구대장이 소실되어 종전후 복구한 구대장{성명 또는 명칭(한자)}이 존재합니다. 전자는 미등기 상태에서도 권리추정력이 존재하며, 후자는 1975.12.31까지 시행한 구지적법을 적용받는 기간에 복구된 대장은 권리추정력이 없으며, 입증 자료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후 승소하여야 권리추정력이 존재합니다. 대장을 확인후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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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은 이승만 정권의 강한 의욕으로 급하게 시행되어 법령이 준비되기 전에 이미 정부에서 발표한 후 준비 작업을 하였습니다. 농지개혁법 제5조 규정을 반드시 지키지 않았으며, 제6조 해석은 3정보 이하 농지 일지라도 소작인이 경작하는 경우에는 분배농지에 포함하였습니다. 분배 농가가 분배받아 상환완료 후 또는 전매자가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등기한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전소유주의 상속인이 되찾기는 불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판례는 대법원,로마켓,로마을을 방문하여 검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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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10년 3.15 칙령 제23호 토지조사국관제 에 따라 토지조사국이 설치되어 경기도 부평군에서 일필지조사를 시작으로 1910.8.24 법률 제7호로 토지조사법이 공표되었습니다.이후 1912.8.13 제령 제2호 토지조사령이 공표되면서 본격적으로 조사사업이 착수되었습니다.위 법령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토지조사부가 조제되었으며 1911.11부터 토지조사부를 근거로 대장을 조제 하였습니다.여기 까지는 6-25사변으로 소실되지 않은 씨명장부 서술입니다.
2. 6-25사변으로 대장이 소실된 지역은 토지조사부,임야조사부를 근거로 대장을 복구하였으며, 일제시대 구등기부등본이 보존된 지역은 조사부를 참작하지 않고 구등기부등본을 참작하였습니다(양평,평택,이천,안성등의 일부면 지역이 있습니다).
3. 조사부,구대장,구등기(강원도의 대부분 임야) 등이 모두 소실된 지역은 멸실회복등기,부동산특별조치법 등을 거쳐 미복구된 토지는 대부분 국가가 복구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습니다.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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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조선부동산등기령 제1조에 의하여 시행된 부동산등기법(의용)제105조에 의하면 ,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된 것을 증명하는 자가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였음.토지,임야 조사령에의하여 미조사지역은 세무서장의 허가를 득하여 신청가능.
나. 130조 (土地의 保存登記) 미등기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다음 각號에 게기한 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1. 土地臺帳謄本에 의하여 自己 또는 被相續人이 土地臺帳의 所有者로써 登錄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者
2. 判決에 의하여 自己의 所有權을 증명하는 者
다.소유권 보존등기는 최초의 등기이나 6-25사변으로 일부 지역의 등기부등본이 소실되어 멸실회복등기,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등기시 많은 오류가 있는것이 현실입니다.최초의 사정자나 구대장상의 타인이 존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하나 등기소,개인,대리인의 실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도 많습니다.이러한 경우 대부분 원인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의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는 경향이 현 대법원 판례의 입니다.그러나 점유의 태양이 완전한 타주점유가 밝혀지면 취득시효는 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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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1조 (재심사유)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②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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