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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07 :: 조상땅 찾기 국유지 소송
- 2017.04.07 :: 조상땅찾기 서비스
- 2017.04.05 :: 땅찾기 지적공부
- 2017.04.05 :: 조상땅 찾기 회복등기
- 2017.04.05 :: 조상땅찾기서비스
- 2017.04.05 :: 조상땅 찾기 조치법
- 2017.04.05 :: 조상 땅 찾는 법
- 2017.04.05 :: 조상땅 회복등기
- 2017.04.05 :: 조상땅찾기 지적불부합
- 2017.03.24 :: 조상땅 찾기 특별조치법 소송
현재 국유지라면 어떻게 할아버님의소유에서 국으로 넘어갔는지 이전된 원인이 중요합니다.
권원없이 국으로 이전되었다면 소송으로 찾을수 있습니다.
상속지분은 재산권자가 사망한년도에 따라
1960~1978:장남1.5 차남이하1.0 처0.5 출가녀0.25 비출가녀0.5
1979~1990:장남1.5 차남이하1.0 처1.5 출가녀0.25 비출가녀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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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지역은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지적공부(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 등기부등본이 6-25사변으로 소실되지 않고 보존된 지역이므로 조상땅찾기 전산망 서비로 출력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가,지자체,제3자로 이전된 경우에는
전산망으로 출력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조선총독부 자료와 농지개혁 자료를 통하여 추적 조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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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야)대장, 카드식토지(임야)대장, 구토지(임야)대장은 가까운 동사무소, 구청, 군청, 시청에서 펙스민원신청으로 제3자도 신청,발급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은 가가운 등기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위 등본은 누구나 신청,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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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님 토지의 해당 지번을 아시면 토지(임야)대장,카드식토지(임야)대장,구토지(임야)대장,등기부등본,폐쇄등기부등본,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언제,어떻게 면장 명의로 이전되었는지 분석하셔야 합니다.6-25사변 후 회복등기 기간과 과거 실시한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된 경우도 있습니다.
모르시는 할아버지,증조할아버지 소유 토지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토지조사부,조선총독부 관보,농지개혁 자료등을 열람하여 추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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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의 자투리땅을 매매하라고 연락이 온 경우, 지적공부에 선대의 성명이 남아있는 경우와 선대의 소유에서 국가,지자체가 원인무효인 소유권보존.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선대의 토지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지역, 지적공부의 소실여부, 토지의 취득시기에 따라서 추적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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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조치법은 법률행위 일자가 있습니다. 현재시행하고 있는 법률 제7500호는 1995.6.30 이전 법률행위이며,법률 제4502(1993.11.~1994.12.31)호는 1985.12.31이전 법률행위,법률 제3094호,법률 제3562호는 1974.12.31이전 법률행위로 부동산특조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연혁
1993.1.1~1994.12.31(법률 제 4502호)부동산 일반
1983.6.30~1991.12.31(법률 제3627호)수복지역
1978.3.1~1984.12.31(법률 제3094호,제3562호)부동산 일반
1969.6.30~1971.12.19(법률 제2111호,제2204호)임야
1964.9.17~1965.6.30(법률 제1657호)농지
1961.5.5~1965.6.30(법률 제613호)분배농지
2.법률행위 날자 이전의 요건만 맞으면 상속인과 계약이 가능하다는 가설하에 귀신과 계약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원소유주가 사망하고 없는 시기가 매매 원인 날자여도 허위의 보증서가 되는 않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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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경기도 광주군 지역은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 구등기부등본이 소실되어 종전 후 복구한 지역입니다.
연락오는 대부분의 조상님 토지는 국가가 원인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토지입니다. 질문자도 일제시대 자료를 추적하면 찾을 수 있는 토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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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명의로 54년도에 회복등기를 한 것이 임야대장에 없는 경우는 지적불일치로, 6.25사변으로 지적공부가 소실된 경우 종종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임야원도, 폐쇄임야도를 발급받아 등기상의 지번을 현임야도와 비교.검토하여 분석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월산동은 과거 양주군 지역으로 대장과 등기가 모두 소실되어 복구한 지역이므로 국가가 대장복구 후 원인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조선총독부 자료와 조선총독부 관보, 농지개혁 자료등을 통해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을 조사하여 현지번과 비교해 권리분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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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님 토지중 지적불일치 토지는 전국적으로 많이 존재하여 지자체에서 매년 수정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존재하는 질문자님의 해당 토지의 모번지, 분번된 가지번지의 토지대장, 카드식토지대장, 구토지대장, 지적원도, 폐쇄지적도, 지적도를 발급받아 권리관계와 분번된 연혁을 조사해 보아야 분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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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3.1~1984.12.31까지 신청(1985.6.30까지 등기)한 부동산특별조치법이 법률 제3094호,제3159호,제3562호가 실시되었습니다. 원래 부친과 숙부님이 공동매수 하였으나 부친명의로 단독등기를 해두었고,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등기원인을 매매로, 매매일자를 부친이 별세하기 전의 일자에 매매한 것으로 작성하여 큰형님과 사촌형님이 공동명의한 것으로 특별조치법기간 중에는 적법하게 처리됩니다. 보증서는 토지의 관할 시.군.구의 지적 부서에서 보관하나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해도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되었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하여, 입수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방문 신청해 보시고, 신청서, 보증서가 없어도 당시 3명의 보증인 중 1인이라도 생존해 있으면 진술서를 확보 후 소송 중에 증인 신청하여 법정에서 보증서 내용을 번복하면 승소 가능하고, 보증인을 알 수 없고 생존하지 않아도, 큰형님이 답변서에 아버님 재산이고 선산임을 인정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적법하게 처리한다고 하였으니, 큰형님이 소유중인 2분의1공유지분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권소송을 하면 승소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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