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4. 27. 21:16

임야조사부를 보니 선산이 고조부님 외 5인으로 사정되어 있습니다. 

조부님께서 멸실회복등기로 종중 명의로 등기하였으나 임야조사부의

공유자 후손이 상속권을 주장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대응

하여야 하나요. 8대조 묘까지 존재하는 선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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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7. 4. 27. 18:09

1946년 6월 실시한 농지개혁법은 합법적으로 실시하여 소작인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토지를 획득하였고 지주는 헐값에 전.답을 잃어버린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6-25사변으로 인하여 소작인의 사망, 후방으로 피난, 흉년등으로 상환하지 못한

토지는 지주의 상속인이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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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7. 4. 27. 18:07

경기도 광주 지역은 과거 광주군(광주시, 하남시, 성남시, 강남구, 강동구)지역으로 6-25사변때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 구등기부등본이 모두 소실된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로 6-25이전 토지 내역은 출력되지 않습니다.
경기도 광주 지역의 조사를 위해서는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자료인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조선총독부 관보, 도보등과 농지개혁 자료를 통하여 조상님의 토지를 추적 조사하셔야 합니다.소송시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액은 공지지가 기준으로 하며,국가를 상대로 원인무효인 토지에 관한것은 0.15를 곱함으로 10억 기준으로 하면 원고 소가는 1억 5천이 되며, 인지액은 655000원,송달료 91800원이 됩니다.소송전 조사비는 조사범위에 따라 다르나 보통 100만원 소요됩니다.변호사 비용은 후불,선불 협의 가능하며,성공사례금은 승소 후 지불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7. 4. 27. 18:05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을 군청 지적부서에서 열람하여 외조부님의 성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외증조부님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는 조선총독부에서 제작한 원도와 관보를 참조하여 찾으시면 되고, 6-25사변 이전에 많은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농지개혁으로 소작인에게 대부분의 토지가 이전되나 6-25사변으로 소작인의 사망, 흉년으로 상환포기등으로 국가가 소유한 분배농지는 소송으로 지주의 상속인이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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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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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7. 4. 27. 18:03

2006.1.1~2007.12.31까지 부동산특별조치법 법률 제7500호, 제8080호가 시행되었습니다.부동산특별조치법 소송을 위해서는 지번을 추적하여 아신후 신청서, 보증서를 확보하여 보증인 3인중 1인을 섭외하여 소송하시면 됩니다. 신청인, 보증인의 형사시효가 남아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지번의 추적은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공부나 조선총독부 자료에서 찾아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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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7. 4. 27. 18:01

먼저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전산망 서비스를 지자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아주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한글로 출력되는 서비스로 지번, 지목, 면적등만 알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동명이인이 많이 출력되어 구대장과 구등기부를 발급받아 한자 성명과 본적지를 비교하셔야 합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로 이전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으로 출력되지 않는 경우에 조상땅찾기는 지역, 상속 여부, 취득시기등에 따라 찾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제시대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조선총독부 관보, 농지개혁 자료, 일제시대 부터 존재한 구토지(임야)대장도 열람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7. 4. 27. 17:58

1978.3.1~1984.12.31까지 법률 제3094호, 제3159호, 제3562호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권리추정력이 제일 강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되찾기 가장 어려운 소송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소송을 위해서는 먼저 3명의 보증인중 1인을 섭외하여 소송 중 법정에서 보증 내용을 번복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선의의 제3자에게 이전되어 10년이 경과되면 제3자는 취득시효 주장이 가능하므로 소송으로 토지를 되찾는것은 불가능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7. 4. 24. 16:02
큰 조부님은 83년에 사망하여 83년 상속법규를 적용하시면 되고, 조부님은 59년 사망하여 증조부님의 사망년도인 1961년 상속법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1979.1.1~1990.12.31 까지 상속비율
장남1.5, 차남1.0, 처1.5, 출가녀0.25(83년 기준), 비출가녀1.0(83년 기준)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7. 4. 24. 16:01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 토지대장, 구 임야대장, 구 등기부등본이 소실된 지역과 소실되지 않고 보존된 지역이 존재합니다.그러므로 취득시기도 토지의 추적에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골프장이 들어선다면 대충의 위치를 아시는 경우인데 해당 지역을 findarea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 서비스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한글 성명으로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면 출력되는 전산망입니다. 또한 국가. 지자체. 제3자가 소유권이전(보존)한 토지는 전산망으로 출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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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7. 4. 24. 15:59

농지개혁의 처분 명의자는 당시 농림부장관이나 실무는 면, 읍, 군, 시청에서 조사,작성하였습니다.


                農地改革法

  
[제정 1949.6.21 법률 제31호]


   第4條 本法 施行에 關한 事務는 農林部長官이 此를 管掌한다.

本法의 圓滑한 運營을 援助하기 爲하여 中央, 市道, 府郡島, 邑, 面, 洞, 里에 農地委員會(以下 委員會라 함)을 設置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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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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