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에 제정되어 1975년까지 시행된 구지적법에 의하여 작성된 대장의 내용은 권리추정력이 없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해당 지번이 농지개혁에 의하여 분배농지에 포함되었는지 분배농지부를 확인해 보세요. 분배농지부는 국가기록원, 지자체(시,군,구)에 많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 지역은 구등기부등본이 일부 불타지 않은 지역으로써,
권리변동 사항만 정확하게 분석 한다면 정답을 얻을수 있을거 같네요..
또한 많은 땅을 소유 하셨다면, 도로나 하천 등등 작은거 라도 찾을것이
있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증조부님 제적 등본을 발급 받으시고 제적등본에 연락처를 기입 하시어
팩스나 메일로 주시면..
소송 가능성을 상담 드릴수 있을것 같습니다.
사무실로 연락 주세요...
철원군 조사부 (0) | 2017.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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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강의 (0) | 2017.05.23 |
조상땅 찾기 토지소송 (0) | 2017.05.18 |
조상땅찾기 특별조치법 (0) | 2017.05.18 |
조상땅 찾기 분배농지 (0) | 2017.05.15 |
조상님 토지의 소송을 위해서는 먼저 해당 지번을 추적하여 등기부등본,폐쇄등기부등본,구등기부등본, 토지(임야)대장,카드식토지(임야)대장, 구토지(임야)대장을 발급받아 권리분석하여야 승소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또한 토지의 추적은 일제시대부터 존재하는 공부가 6-25사변으로 소실된 지역과 보존된 지역에 따라서 찾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토지의 지역과 자세한 내역을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조상땅찾기 강의 (0) | 2017.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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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국유지 찾기 (0) | 2017.05.18 |
조상땅찾기 특별조치법 (0) | 2017.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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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찾기 창씨개명, 권리귀속 (0) | 2017.05.15 |
조상님의 명의 다음부터 제3자 명의로 이전된 경위를 검토하시면 됩니다. 불법 행위자가 선의의 제3자에게 이전 후 선의의 제3자는 10년이 경과되면 등기부시효취득(민법 제245조2항)을 합니다.타인이 불법적으로 소유권이전(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과거 실시한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연혁>
1. 분배농지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1. 5. 5 법률613호) : 농지개혁법에 의해 분배된 농지의 사실상의 현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련.
1961. 5. 5~1965. 6. 30.
2. 일반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4. 9. 17. 법률 제 1657호) : 민법 부칙 제10조에 의해 행하여야 할 일반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진시킴
1964. 9. 17.~1965. 6. 30.
3. 임야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5. 5. 21. 법률 제2111호) : 미등기 임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등을 간이하게 함
1969. 6. 30.~1971. 12. 19.
4.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77. 12. 31. 법률 제3094호) : 읍. 면지역의 모든 토지. 건물, 인구 50만 이하의 시 지역의 농지. 임야등으로 미등기. 등기 기재와 실제권리관계 불일치 부동산의 등기절차를 간이화함.
1978. 3. 1.~1984. 12. 31.
5.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등록과 보존동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82. 12. 31. 법률 제3627호) : 수복지역 내에 있는 미등기. 등기 부기재와 실제권리관계 불일치 부동산의 등기절차를 간소함.
1983. 6. 30.~1991. 12. 31.
6.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993.1.1~1994.12.31 법률 제4502호)
7.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6..1.1~2007.12.31 법률 제7500호,제8080호)
조상땅 국유지 찾기 (0) | 2017.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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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소유권확인의 소 (0) | 2017.05.15 |
농지개혁으로 농지의 몽리시설(농로, 수로) 부지는 국가가 소유한 것이 많습니다.
토지대장(카드식대장+구대장포함),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 지적도,폐쇄지적도, 지적원도, 분배농지부등을 발급받아 권리분석 하시면 됩니다. 분배농지부, 지적원도는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일부지역은 농지개혁 자료가 지자체에도 있습니다.
조상땅 찾기 토지소송 (0) | 2017.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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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구지적법 (0) | 2017.05.15 |
조상님의 제적등본에 창씨개명한 성명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조상님 제적등본의 성명을 사선으로 끄은후 옆에 창씨개명한 이름과 복구한 이름이 있습니다. 또한 제적등본의 성명란 위의 사유란을 자세히 보시면 관할 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창씨개명한 내용과 성명 복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상님 제적등본에 창씨개명한 내용이 있으면 토지대장의 정정이 가능합니다.
조상땅찾기 특별조치법 (0) | 2017.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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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구지적법 (0) | 2017.05.15 |
조상땅찾기 보안림편입 (0) | 2017.05.15 |
토지대장 내용의 정정신청을 지자체 지적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토지.임야 조사부 사정자로서 해당 마을에 거주한 경우는 주소지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쉽게 정정이 가능합니다.
사정자가 아닌 전소유자로 부터 이전받은 경우에 주소지의 주소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조부님의 제적지와 토지소재지가 다른 경우 정정을 불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사항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문으로 등기하여야 합니다.
조상땅 찾기 분배농지 (0) | 2017.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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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찾기 창씨개명, 권리귀속 (0) | 2017.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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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등본 부본 (0) | 2017.05.15 |
땅찾기 창씨개명, 권리귀속 (0) | 2017.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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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보안림편입 (0) | 2017.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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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구지적법 (0) | 2017.05.15 |
제적등본 부본 (0) | 2017.05.15 |
조상땅찾기 양자 (0) | 2017.05.15 |
원인무효 소송 조상땅 (0) | 2017.05.11 |
증조부님의 제적등본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할아버지의 제적등본을 발급 받으시면 전호주 란에 증조부님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구청 가족관계등록계(구 호적계)에 제적등본이 없으면 법원에 있는 부본을 확인해 보세요.
조상땅 찾기 구지적법 (0) | 2017.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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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보안림편입 (0) | 2017.05.15 |
조상땅찾기 양자 (0) | 2017.05.15 |
원인무효 소송 조상땅 (0) | 2017.05.11 |
조상땅 찾기 조치법 (0) | 2017.05.11 |
큰할아버지 제적등본 상에 입적되어 호주상속을 하셨으면 아버님께서 단독으로 재산상속을 합니다. 아버님이 스스로 친척분들에게 이전한 토지는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지번을 모르시면 해당 지자체 지적부서에 있는 해당 마을의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을 열람하여 조부님, 아버님 성명이 있는 지번을 찾으시면 됩니다.
조상땅찾기 보안림편입 (0) | 2017.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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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등본 부본 (0) | 2017.05.15 |
원인무효 소송 조상땅 (0) | 2017.05.11 |
조상땅 찾기 조치법 (0) | 2017.05.11 |
조상땅찾기 절차 (0) | 2017.0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