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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5.11 :: 원인무효 소송 조상땅
  2. 2017.05.11 :: 조상땅 찾기 조치법
  3. 2017.05.11 :: 조상땅찾기 절차
  4. 2017.05.11 :: 조상땅 찾기 구토지대장
  5. 2017.05.11 :: 조상땅찾기 군부대토지
  6. 2017.05.11 :: 땅찾기 임야특조법
  7. 2017.05.11 :: 조상땅찾기 문중토지
  8. 2017.05.05 :: 땅찾기 지적원도
  9. 2017.05.05 :: 조상땅 명의신탁 해지 소송
  10. 2017.05.05 :: 조상땅 찾기 지적불부합
findarea 답변자료 2017. 5. 11. 15:22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망자와의 매매가 유효하나 평상시에는 망자와의 매매는 원인무효 입니다. 환지받은 토지를 불법행위자가 계속 소유한 경우, 상속인이 소유한 경우 ,선의의 제3자에게 이전한 기간이 10년을 도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이 가능하나 선의의 제3자에게 이전한 기간이 10년이 경과되면 민법 제245조 제2항에 의하여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됩니다. 원 지번과 환지된 지번의 토지(임야)대장, 카드식토지(임야)대장, 구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등본,폐쇄등기부등본,구등기부등본,환지대장을 등기우송하시면 권리분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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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7. 5. 11. 15:21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가장 강한 권리추정력을 부여함으로 진정한 상속인이 되찾기 힘들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특조법을 깨기 위해서는 당시 지정보증인이 법정에서 보증서,신청서 내용을 번복하셔야 가능합니다.

1. 형식적 하자는 없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망자와도 계약이 유효합니다. 증조모께서 매매한 사실이 없는 경우 당시 특조법 지정보증인을 섭외하여 소송에 임하시면 됩니다.

2. A의 상속분을 B,C에게 분배하는 문제는 민법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의 시효와 충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3. 부동산특조법 공고 기간과 상속재산 지분을 청구하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4.명의신탁은 불법이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5.상속회복청구권으로 소송하셔야 하나 시효와 충돌 가능성이 많습니다.

6.증조모와의 매매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증조모의 상속인이 소송으로 되찾아야 하며, A.B.C는 권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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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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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7. 5. 11. 15:19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님 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야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보존)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예상 지역의 구임야대장을 마을 단위로 열람하는 방법과 조선총독부 관보에서 조상님의 성명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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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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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7. 5. 11. 15:17

토지(임야)대장은 두가지가 존재합니다. 일제시대부터 76년경까지 사용한 씨명대장과 6.25사변으로 소실되어 복구한 대장이 있습니다. 충북지역은 대부분의 씨명대장이 존재합니다.마을단위로 씨명대장(구대장)을 열람하는것은 많은 경비와 시간이 소요되므로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자료<지적원도,임야원도>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조상님의 지번을 추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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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7. 5. 11. 15:15

상급 부대인 사단, 군단 사령부 민원실을 방문하여 매수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조상님 토지를 사용한 5년간 사용료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임료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시정을 요구하여 여론화 시키면 절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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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7. 5. 11. 15:13

조상님 토지에 대하여 선의의 제3자는 민법 제245조 제2항에 의하여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980년 당시에는 10년이 경과하지 않아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1980년도 당시에는 1970년 임야특조법(법률 제2111호)의 서류와 보증인이 생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임야 특조법만 복멸하면 쉽게 승소 가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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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7. 5. 11. 15:12

토지조사사업(1910년~1918년), 임야조사사업(1916년~1924년) 당시에는 문중 소유의 토지를 토지조사부, 인야조사부에 등재하지 못하고 대부분 장손 명의로 사정되어 등재하였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가장 강한 권리추정력을 가지므로 원고측에서 되찾기가 가장 어렵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1993. 1. 1~1994.12.31까지 시행한(등기는 1995.6.30까지) 부동산특별조치법 법률 제4502호는 신청서, 보증서가 존재하나 1969.6.30~1971.12.19까지 시행한 법률 제2111호, 제2204호 특조법의 관련 서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고는 2개의 부동산특별조치법을 깨어야 승소 가능함으로 당시 지정보증인의 섭외가 소송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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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7. 5. 5. 19:42

충남 부여 지역은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토지대장, 임야대장,구등기부등본이 존재하는 지역으로 조상님 성명으로 대장에 존재하면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으로 출력됩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보전)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증조부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인 경우에는 지적원도에 조상님의 성명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며, 농지개혁 자료에 조상님의 성명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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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7. 5. 5. 19:40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후 문중 명의로 등기 가능합니다. 00년된 조상님 묘소와 문중원의 진술, 점유관리, 시제사 봉사등을 종합하여 주장하시면 됩니다. 중 재산은 총유 재산으로 문중 규약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규약의 정비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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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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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7. 5. 5. 19:39

불부합지구는 먼저 지자체에서 측량과 대장을 정비하여 정리가 완료되어야 보상을 실시하는 것이 순서이며, 담당자의 처벌에 관해서는 시효문제와 시간의 낭비만 초래합니다. 감정평가는 설사 감정평가사 1인을 토지 소유자가 선정하여 감정하여도 금액에 큰 차이는 없으므로 감정료만 낭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소로 3류(8M이하)까지는 보상하나 지자체는 소로2류(8~10M) 이상만 보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년간 사용료는 반드시 소송으로 지급합니다.
지자체 담당과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시는 것이 지름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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