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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5.05 :: 조상땅찾기 절차, 방법
  2. 2017.05.05 :: 조상땅찾기 학교부지
  3. 2017.05.05 :: 조상땅찾기 권리분석
  4. 2017.05.01 :: 땅찾기 분배농지, 상환대장
  5. 2017.05.01 :: 조상땅 찾기 비무장지대
  6. 2017.05.01 :: 조상땅찾기 수용토지
  7. 2017.05.01 :: 국유지 소송
  8. 2017.05.01 :: 조상땅 공유토지
  9. 2017.05.01 :: 조상땅찾기 상속비율
  10. 2017.04.27 :: 땅찾기 회복등기
findarea 답변자료 2017. 5. 5. 19:35

조상땅찾기 절차, 방법은 대장과 등기부가 6-25사변으로 소실된 지역과 일제시대 공부가 보존되어 있는 지역에 따라 조사방법이 상이하며, 토지 취득시기에 따라서도 찾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조부님, 증조부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본적지,전적지를 확인하시고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을 먼저 신청해 보시면 됩니다.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면 출력되는 전산망이며, 국가, 지자체,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보존)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또한 농지개혁 자료와 조선총독부 자료를 조사하여 추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상님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본적지, 전적지, 출생년도를 확인 후 전화하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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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7. 5. 5. 19:33

일제시대 지역 부호들이 학교부지, 공공부지로 많은 땅을 타의반, 자의반으로 기부하였습니다. 현 등기소에는 일제시대 구등기부등본만 존재하며, 당시 첨부한 서류는 보존기간 경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송시 피고가 조상님 토지에 관하여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으로 승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조상님께서 6-25사변 이전 많은 전,답을 소유하였으면 농지개혁으로 소작인에게 토지가 분배되었으나 전쟁 중 사망,고향으로 미복귀, 상환포기등으로 국가가 소유한 토지는 농지개혁 당시 지주의 상속인이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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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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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7. 5. 5. 19:32

조상님 토지의 권리분석은 구토지대장의 생성 년도에 따라 분석이 다르게 됩니다.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 토지대장과 6-25사변으로 대장이 소실되어 복구한 지역에 따라 권리분석에 차이가 납니다. 또한 해당 토지의 일제시대부터 이용 상황에 따라 찾을 수 없는 토지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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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7. 5. 1. 14:03

농지개혁은 1949년 6월 21일 농지개혁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지주에게는 지가증권을 발급하여 국가에서 5년 분할 상환 하였으며, 소작인에게는 5년 분할 상환으로 곡물 또는 금전을 받았습니다. 6-25사변으로 계속 분배가 연기되었으며, 1964년 경에 종료되었습니다. 소작인이 상환포기한 분배농지는 지주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나 계속 국가가 소유한 농지는 지주의 상속인이 소송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분배농지부, 지주대장,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 등을 지자체(도청, 시청, 군청), 국가기록원에 확인하여 열람, 발급 받아 검토해 보셔야 정확한 내용을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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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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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7. 5. 1. 14:00

조상님 토지에 대하여 비무장 지대의 휴전선까지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지적도가 복구되어 있으면 측량이 필요 없으나 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비무장지대는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 구등기부등본이 소실된 관계로 소송의 승패는 증거 자료의 입증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제시대 토지 관련 소송의 승패는 변호사의 변론과는 상관 없으며, 기존 증거 자료의 활용과 대법원 판례의 인용, 새로운 증거 자료의 발굴이 중요합니다. 비무장 지대의 임야에 관한 자료는 조선총독부 관보(보안림편입, 사방사업설계서,국유림 대부.양여)에 일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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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7. 5. 1. 13:57

대개의 미군기지는 일제시대에 보상.수용을 하고 군부대 등으로 사용해온 것을 국유귀속한 것으로,
2011.03.29 언론보도에 의하면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은 용산미군기지를 2016년까지 최종 이전할 예정이고, 반환기지 매각비로 기지이전비로 충당 가능하다라고 밝힌 것을 볼 때, 원소유자에게 환매할 뜻이 없음을 뜻하고,
법률적으로도 강제 수용이 시행된 후 10년이 경과되기 이전에 용도가 폐기. 변경되면 환매권이 존재하나, 10년이 경과된 이후에는 환매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에 환매조건부 내용이 이기되어 있으면 환매 가능합니다.
증조부님이 소유하셨던 번지를 확인하시어 국방부나 군단 관제부 등에 문의하시면 수용 내용을 알 수 있으며, 수용한 내용이 사실이면 법적 대응 방법은 없습니다. 단, 일부 미군기지의 경우에 조상님 토지를 환매 한 곳도 있으므로 환매계획여부도 함께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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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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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7. 5. 1. 13:55

국가가 원인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어도 무조건 국가가 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제시대부터 존재하는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이 6-25사변으로 소실되지 않은 지역은 권리관계가 명백하나 6-25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된 지역으로 일제시대부터 조선총독부 관련 기관이 주둔한 지역의 판례는 국가가 승소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토지의 권리 관계는 모두 다르게 표출되므로 자세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조상님의 제적등본을 송부하시면 조상님땅 내역을 조사하여 분석해 드리겠습니다.궁금한 사항은 전화하세요.

< 판례>
국가가 등기부 및 지적공부가 6·25 전란으로 모두 소실되어 지적공부만 복구된 토지를 군부대, 야전병원, 산림청 육종원 등의 용도로 점유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비록 국가가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등이 전란으로 모두 소실된 점과 국가의 점유용도 및 점유개시의 사정 등에 비추어 국가가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이 없음을 잘 알면서 각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또 국가가 토지에 대하여 상속인 부존재 혹은 상속인 불명시의 상속재산 국유귀속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대법원 2005.12.9. 선고 2005다335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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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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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7. 5. 1. 13:54

기존의 조상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타인과 함께 공유로 경료되어있는 토지는 상속인이 자기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자기 지분을 등기이전 후에는 관할 지자체에 미불용지 보상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 소유의 전.답을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자기 지분재산권 주장을 가능하나 지분 매매는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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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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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7. 5. 1. 13:52

조상님 토지의 상속은 피상속인(조상님)의 각 사망 년도의 상속 법령을 적용합니다.
1960년 이전 상속은 장자상속이므로 증조부님께서 1960년 이전에 사망하여 장자인 할아버지께서 단독으로 상속하여 할아버지께서 1960년 이전에 사망하여 장자인 아버님만 상속권이 존재하며, 아버님께서 1988년
사망하여 장남1.5, 처1.5, 차남이하1.0, 출가녀(1988년 기준)0.25, 비출가녀1.0 비율로 상속권이 존재합니다.
아직까지 증조부님의 미등기 토지가 존재하면 국가, 지자체. 제3자로 이전된 토지도 존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자료, 농지개혁 자료등을 조사하시면 소송 가능한 토지가 출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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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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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7. 4. 27. 21:17

회복등기는 1952년부터 1953년까지 대법원 규칙에 의하여 실시하였습니다. 

6-25 이전 자료인 매도증서, 등기부등본, 토지(임야)대장, 시.군수 확인서로

회복등기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시.군수 확인서에 의하여

회복등기한 경우에는 권리추정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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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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