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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7.06.14 :: 조상땅찾기 조회
  4. 2017.06.14 :: 국토행양부조상땅찾기
  5. 2017.06.13 :: 조상땅찾기 구토지대장
  6. 2017.06.13 :: 조상땅 시효취득
  7. 2017.06.13 :: 조상땅 임야원도, 양여서
  8. 2017.06.13 :: 미불용지 도로보상
  9. 2017.06.13 :: 조사부 주소란 기재방법
  10. 2017.06.13 :: 조상땅찾기 상속비율
findarea 답변자료 2017. 6. 14. 14:35

정부에서 시행하는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로 소유권이전(보존)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구리시는 과거 양주군 구리면 지역으로 6-25사변때 대장과 등기부가 모두 소실되어 일제시대 내역이 전산망으로 출력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조상님의 토지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자료와 농지개혁 자료로 추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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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7. 6. 14. 14:33

경기도 파주 지역은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구등기부등본이 6-25사변으로 소실된 지역입니다.대지주의 전답은 1950년 농지개혁으로 대부분 소작인에게 이전되었으나 직접 경작한 농지는 분배에서 제외 되었습니다.또한 분배농지 중에서 소작인에게 분배되지 않고 국가가 계속 소유한 토지는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6-25 이전에 매매한 토지도 공부가 소실된 연유로 현재 국가가 소유권보존등기한 토지는 되찾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권리추정력이 가장 강한 관계로 진정한 소유자가 되찾기 힘들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3인의 지정보증인 중 1인이 법정에서 번복하여야 승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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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7. 6. 14. 14:32

일제시대 토지를 헐값에 강제적으로 빼았겼다고 하여도 대장 또는 등기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되찾을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로 출력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자체 민원실을 방문하여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을 마을별로 열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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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7. 6. 14. 14:30

국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조상님의 성명이 대장의 마지막 소유주로 존재하여야 출력 가능합니다. 강원도 고성 지방은 6-25사변으로 대장과 등기부가 소실하여 사변 후 복구한 지역입니다. 일부의 토지조사부는 존재하나 임야조사부는 소실되어 조선총독부 관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조선총독부 관보는 국립중앙도서관 3층 정부연속간행물실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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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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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7. 6. 13. 14:50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의 지번은 과거 토지.임야조사사업 당시 원 지번이므로

경지정리, 구획정리로 환지된 지번도 분번되어 원 지번이 -1,-2등으로

분번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원지번이 출력되지 않는 경우에는

-1번지를 발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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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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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7. 6. 13. 14:49

자주점유를 주장하여도 점유의 권원에 정당한 법률요건과 법률행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자주점유에 관한 판례는 각 사건에 따라 상이함으로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소장과 사실관계에 관하여 분석하여야 합니다.

조상땅찾기 소장과 자료를 지참하여 사무실로 방문 또는 복사본을 등기우송 하시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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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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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7. 6. 13. 14:46

국가기록원 검색 조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자료 목록집을 직접 열람하여 문서번호와 필름번호를

아신 후 양여서를 발급하셔야 하며, 임야원도를 발급받아

비교하여 지번을 추적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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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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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7. 6. 13. 14:44

도로부지 보상은 지자체에 미불용지 보상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공유토지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서가 필요하며 자기지분의 청구는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아주기 지적행정 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입니다. 국가,지자체,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보존)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주위 지역을 조사하시면 과거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제3자가 소유권이전한 토지가 존재하며 농자개혁으로 소작인에게

이전된 토지중 분배되지 않고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는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

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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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7. 6. 13. 14:43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의 기재방법에 관하야 토지조사령 시행규칙에 상세히  

이기되어 있습니다. 토지가 존재하는 마을이 본적지 주소와 동일한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하며, 타 마을인 경우에는 해당 리를 이기하며, 면, 군, 부가 다른 경우

에는 해당 지명을 모두 이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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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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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7. 6. 13. 14:42

외고조 할아버지께서 양자를 입적하지 않은 경우에는 외증조할머니께서 호주상속과 재산  

상속을 동시에 승계하였습니다. 외증조할머니의 사망년도에 의하여 후손인 1남3녀의 상속비율이

결정됩니다. 1960년부터 1978년12월31일까지의 상속비율은 장남1.5, 차남1.0, 출가녀(외증조할머니

사망일 기준)0.25, 비출가녀0.5입니다. 1979년1월1일 부터 1990년12월31일 사이에 외증조할머니께서

사망하셨으면 장남1.5, 출가녀0.25, 비출가녀1.0비율로 상속됩니다.

각 조상님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사망년도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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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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