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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23 :: 땅찾기 특조법
- 2017.06.23 :: 조상땅 찾기 절차
- 2017.06.23 :: 조상땅 찾기 소송
문중소송은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권리권을 행사 할수 있습니다.
양자분 종손집안이 50년간 어떻게 관리하였는지도 중요 하고요~~
우손은 적법하게 등기이전된 개인재산으로 보심이 많습니다.
다만 그 때 당시에 어떤 합의에 의하여 종손 개인 명의로 이전이 되었는지
살펴 보시고 내용에 따라서 대처 하셔야 겠습니다.
명의신탁으로 등기 이전된 서류가 존재 한다면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부와 합의 된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무실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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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쪽의 토지조사부는 일부만 남아있으며, 대부분 6.25 전쟁 때 소실되었습니다.
철원군 북면의 토지조사부도 물론 소실되어 없습니다.
수복되지 않은 지역은 증거자료가 있어도 소송이 불가능합니다.
통일된 후에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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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님 땅찾기 소송에서 선의의 제3자가 등기이전 후 10년이 경과하면 완전한 권리를 가지게 되어 땅을 되찾기는 불가능합니다.
해당지번은 못찾으나 또다른 모르는 땅이 있을 수 있으니 마을과 인근 마을의 대장에 할아버님의 성함을 찾아보세요.
만약 선의의 제3자에게 등기이전된 지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원인무효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국가와 선의의제3자를 피고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fidnarea 사무실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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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사사업, 임야조사사업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신고를 해태하여
토지는 조선총독부, 동양척식주식회사로 임야는 국가로 많이 사정되
었습니다. 임야의 경우 조선특별양여령에 의하여 연고자에게 유.무상
으로 양여된 것도 존재함으로 조선총독부 관보 내용 중 보안림 편입
고시를 열람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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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 위 조상님의 상속권을 우선 살펴 보세요.
점유,관리는 권원이 자주점유 이어야 합니다.
문중에서 개인 재산을 권원없이 점유 관리 했다고 하여 시효취득을 할수는 없습니다.
단지 여러 차례의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있었는데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등기 이전하고 점유하였다면
세밀한 조사를 요하는 소송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적등본과 구토지(임야)대장,카드식토지(임야)대장, 현토지(임야)대장을 지참 하시어 사무실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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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 3류 이상되는 도로부지는 소송으로 보상이 가능하나 소로 3류 이하, 골목길, 새마을 도로는
통상 소송을 하여도 보상을 받기 힘들며, 소로 3류 이상되는 토지는 국가가 보상,기부없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소송으로 승소 가능합니다. 또한 5년간 토지사용료도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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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은 대부분 농지위원 중에서 보증인으로 해당 시, 군, 구, 면, 읍에서 지정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시기에 대장의 명의인이 조상이라는 것을 증명하여 인정 받아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소유권확인의 소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자세항 상담은 fidnarea 사무실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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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촌들이 종종땅이라며, 공동 명의로 하자했는데 그 중 한사람이 몰래 자기 개인 명의로 땅을 등기해서 논란이 되었다면 과거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등기를 경료하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위 내용으로는 분석이 곤란하며,해당 토지의 토지(암야)대장, 카드식토지(암야)대장, 구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등기우송 또는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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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군 지역은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구등기부등본이 6-25사변으로 모두 소실되었으며, 양평군 지역은 일제시대 대장은 모두 소실되었으나 구등기부등본이 일부 잔존하여 6-25사변 후 복구하였습니다. 사변 후 먼저 멸실회복등기를 전쟁 전에 개인이 소유한 공문서로 회복하여 대장을 복구하였으며,정부에서 잔존하는 지세명기장등으로 복구도 이루어 졌습니다. 이기할 자료가 없는 지역은 조사부(토지, 임야)로 구대장을 복구하였습니다.일제시대 매매한 토지도 6-25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되어 국가에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원인무효로 되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농지개혁으로 소작인에게 합법적으로 분배되었으나 6-25사변으로 소작인의 사망, 피난등으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속 국가가 소유한 토지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외조부님께서 주요 독립운동을 하였으면, 외증조부님 또한 구 한말 벼슬(학식,재력)을 하였을 가능성이 많으며,이러한 경우에는 과거 많은 토지를 보유하였을 가능성 또한 많습니다. 외조부님의 제적등본을 등기우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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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내용이 불확실 하며,현 등기부등본, 토지(암야)대장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내용이 없습니다.양주시 일대는 일제시대 공부가 6-25사변으로 모두 소실된 지역입니다. 국가기록원의 조사부로는 직접 공공용지 보상 신청이 불가능하며, 현재 국가가 보존등기한 토지는 소송으로 승소후 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후에 보상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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