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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7.10 :: 땅찾기 미복구지역
  2. 2017.07.10 :: 땅찾기 자주점유
  3. 2017.07.10 :: 조상땅 상속비율
  4. 2017.07.10 :: 조상땅 찾기 회복등기
  5. 2017.07.10 :: 조상땅 찾기 구토지대장
  6. 2017.07.10 :: 조상땅찾기 방법
  7. 2017.07.10 :: 조상땅찾기 서비스
  8. 2017.07.06 :: 조상땅 찾기 소송비용
  9. 2017.07.06 :: 조상땅찾기 방법
  10. 2017.07.06 :: 조상땅 찾기 절차
findarea 답변자료 2017. 7. 10. 14:34

 

금화군 금화면은 현재 철책부근으로 북한지역 김화군 지역입니다. 

북한 지역이 대부분이며 일부 미복구 지역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에 최후소유자로 조상님의 성명이 복구되어 있어야 출력됩니다.

통일된 후 찾을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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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7. 7. 10. 14:31

자주점유는 민법 제197조 1항에 의하여 추정되지만 소송 중 대부분 밝혀집니다.

취득시효 주장하는 당사자가 입증하지 않으면 당연히 재판에 불리합니다.

구 임야대장과 조선총독부 관보는 별개의 장부입니다.

군청에 있는 구 임야대장이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대장이면 관보는 볼 필요가 없으며, 6-25사변 후 복구한 대장이면 따로 관보를 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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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7. 7. 10. 14:29

상속은 피상속인(조상님)의 사망일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분배됩니다. 

1979.1.1~1990.12.31까지 상속비율은 장남1.5, 차남1.0, 처1.5, 출가녀0.25

(1989년기준), 비출가녀1.0 비율로 상속됩니다.

정실, 후실은 차이가 없으며, 제적등본에 기재되어 있으면 상속권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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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7. 7. 10. 14:28

회복등기는 6-25사변중 대법원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였으며 6-25이전 

자료인 등기부등본, 매도증서, 토지(임야)대장,

시.군수 확인서등으로 등기하였으나 등기 당시 첨부한 서류가 없는

관계로 소송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법원 판례에는 시.군수 확인서는

권리추정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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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7. 7. 10. 14:26

구토지대장 비고 란에 환지, 합병, 지목변경 등 내용을 이기하여야 하나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장부가 많습니다. 

지적도, 폐쇄지적도, 지적원도를 발급받아 서로 비교하시면 없는 지번의 추적이 가능합니다.

지적원도는 국가기록원에 있습니다.

지자체 지적부서에 문의하시면 해당 지번의 현 전산대장이 없는 이유를 설명해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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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7. 7. 10. 14:24

조상땅찾기 절차, 방법은 지역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일제시대 조상님 토지가 정부에서 실시하는 지적행정 전산망으로

출력되는 지역은 6-25사변으로 대장이 소실되지 않은 지역이며

공부가 소실되어 복구한 지역은 전산망으로 출력되지 않습니다.

공부가 소실된 지역은 조선총독부 자료와 농지개혁자료를 통하여

조상님의 토지를 추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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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7. 7. 10. 14:23

정부에서 시행하는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이용한 조상님땅찾기는 조상님의 성함이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 최후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보존)등기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지자체 지적부서를 방문하여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을 마을 단위로 열람하여 할아버님의 성명이 있었던 지번을 색출하셔야 합니다.

아시는 지번의 전산대장(카드식토지대장, 구토지대장 포함),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권리분석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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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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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7. 7. 6. 14:48

경기도 광주 지역은 과거 광주군(광주시,하남시,성남시,강남구,강동구)지역으로 6-25사변때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구임야대장,구등기부등본이 모두 소실된 지역입니다.그러므로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전산망 서비스로 6-25이전 토지 내역은 출력되지 않습니다.
경기도 광주 지역의 조사를 위해서는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자료인 조사부,관보,도보등과 농지개혁 자료를 통하여 조상님의 토지를 추적 조사하셔야 합니다.소송시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액은 공지지가 기준으로 하며,국가를 상대로 원인무효인 토지에 관한것은 0.5를 곱함으로 10억 기준으로 하면 원고 소가는 1억 5천이 되며,인지액은 655000원,송달료 91800원이 됩니다.소송전 조사비는 조사범위에 따라 다르나 보통 100만원 소요됩니다. 변호사 비용은 후불,선불 협의 가능하며, 성공사례금은 승소 후 지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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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7. 7. 6. 14:46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을 군청 지적부서에서 열람하여 외조부님의 성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외증조부님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는 조선총독부에서 제작한 원도와 관보를 참조하여 찾으시면 되고, 6-25사변 이전에 많은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농지개혁으로 소작인에게 대부분의 토지가 이전되나 6-25사변으로 소작인의 사망, 상환포기등으로 국가가 소유한 분배농지는 소송으로 지주의 상속인이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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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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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7. 7. 6. 14:44

과거 포천군 지역은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 구등기부등본이 모두 소실된 지역입니다. 종전 후 대장을 복구시 국가가 불법으로 많은 토지를 복구하여 소송이 빈번한 지역입니다.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조사부에는 증조할아버지 임00 성명으로 포천군 내촌면 명덕리 3개 지번, 지현리 25개 지번,창수면 가양리 2개 지번이 존재합니다. 일제시대 증조부님의 본적지는 지현리입니다.
조상님의 토지연혁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조선총독부 조사부, 관보, 도보등과 농지개혁 자료인 분배농지부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 지주신고서, 지주대장등을 열람하여 증조부님,조부님의 토지를 색출하여 공부를 발급받아 소송 가능한 토지를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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