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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7.06.30 :: [조상땅] 조상땅 소송절차
  3. 2017.06.30 :: [조상땅찾기] 조상땅찾기 순서
  4. 2017.06.30 :: 조상땅찾기 회복등기
  5. 2017.06.30 :: 땅찾기 특조법
  6. 2017.06.30 :: 조상땅 조치법 소송
  7. 2017.06.30 :: 조상땅찾기 원인무효 소송
  8. 2017.06.30 :: 조상땅 회복등기
  9. 2017.06.30 :: 지적불일치 땅찾기
  10. 2017.06.27 :: 조상땅 찾기 구토지대장 비고란
findarea 답변자료 2017. 7. 3. 14:47

강원도 철원 지역은 6-25사변으로 지적공부,등기부등본이 모두 소실된 지역입니다. 타 지역에 비하여 미복구된 토지도 많으며, 국가가 소유권보존등기한 토지가 많아 찾을 확률은 비교적 높습니다. 외할머니가 외동딸이면 상속되지 않은 토지가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외할아버지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으시면 외할머니의 아버지 주소와 성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외할머니 아버지의 제적등본을 발급 받아 보세요. 철원 고향마을의 토지조사부, 조선총독부 관보에서 조상님의 성명을 찾아 대부분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소송, 소유권확인의 소 등을 거쳐 토지를 되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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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7. 6. 30. 14:20

강원도 정선군은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은 6-25사변으로 모두 소실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등기부등본이 일부 존재하여 복구시 참조하였습니다. 조상땅찾기 소송을 위해서는 조선총독부 자료인 토지조사부와 조선총독부 관보, 농지개혁 자료를 통하여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소유토지를 추적하여 근거 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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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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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7. 6. 30. 14:18

토지(임야)대장, 카드식토지(임야)대장, 구토지(임야)대장은 가까운 동사무소, 구청, 군청, 시청에서 펙스민원신청으로 제3자도 신청, 발급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은 가가운 등기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위 등본은 누구나 신청,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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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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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7. 6. 30. 14:16

해당 지번을 아시면 토지(임야)대장, 카드식토지(임야)대장, 구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언제, 어떻게 면장 명의로 이전되었는지 분석하셔야 합니다. 6-25사변 후 회복등기 기간과 과거 실시한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된 경우도 있습니다.
모르시는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소유 토지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토지조사부, 조선총독부 관보 ,농지개혁 자료등을 열람하여 추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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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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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7. 6. 30. 14:15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에 옆집 아저씨 이름이 등재되어있으면 이전 소유자 내역과 옆집아저씨가 언제, 어떻게 등기하였는지 권리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타인이 소유주의 인감없이 토지를 이전할 수 있는 시기는 부동산특별조치법 때 입니다. 아래의 부동산특별조치법 연도와 법령 번호를 참조하여 등기부등본에 이기되어 있는 옆집아저씨 내역을 비교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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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7. 6. 30. 14:13

1. 부동산특별조치법은 법률행위 일자가 있습니다.현재시행하고 있는 법률 제7500호는 1995.6.30 이전 법률행위이며,법률 제4502(1993.11.~1994.12.31)호는 1985.12.31이전 법률행위, 법률 제3094호, 법률 제3562호는 1974.12.31이전 법률행위로 특조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연혁

1993.1.1~1994.12.31(법률 제 4502호)부동산 일반
1983.6.30~1991.12.31(법률 제3627호)수복지역
1978.3.1~1984.12.31(법률 제3094호,제3562호)부동산 일반
1969.6.30~1971.12.19(법률 제2111호,제2204호)임야
1964.9.17~1965.6.30(법률 제1657호)농지
1961.5.5~1965.6.30(법률 제613호)분배농지
2.법률행위 날자 이전의 요건만 맞으면 상속인과 계약이 가능하다는 가설하에 귀신과 계약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원소유주가 사망하고 없는 시기가 매매 원인 날자여도 허위의 보증서가 되는 않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3.판례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다195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1997.10.15.(44),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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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보증서 또는 확인서발급신청서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상속인들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토지의 일부씩을 특정 매수한 매수인들이 편의상 공유등기를 하기 위하여 공동 매수한 것으로 작성한 보증서의 허위성 여부(소극)

[3]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 보증인 중 일부가 다른 보증인의 확인 내용만 믿고 보증서를 작성한 경우, 추정력의 번복 여부(소극)

[4]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서상의 매수 일자나 등기부상 매매 일자가 소유명의인의 사망일 이후이거나 매수명의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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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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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7. 6. 30. 14:12

과거 경기도 광주군 지역은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 구등기부등본이 소실되어 종전 후 복구한 지역입니다.
연락오는 대부분의 토지는 국가가 원인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토지입니다. 질문자도 일제시대 자료를 추적하면 찾을 수 있는 토지입니다 조상땅찾기 findarea로 조부님, 증조부님 제적등본을 등기 또는 펙스로 우송하시면 분석하여 찾는 방법에 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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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7. 6. 30. 14:09

부친 명의로 1954년도에 회복등기를 한 것이 임야대장에 없는 경우는 지적불일치로, 6.25사변으로 지적공부가 소실된 경우 종종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임야원도, 폐쇄임야도를 발급받아 등기상의 지번을 현임야도와 비교.검토하여 분석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월산동은 과거 양주군 지역으로 대장과 등기가 모두 소실되어 복구한 지역이므로 국가가 대장복구 후 원인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조선총독부 자료와 조선총독부 관보, 농지개혁 자료등을 통해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을 조사하여 현지번과 비교해 권리분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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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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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7. 6. 30. 14:07

지적불일치 토지는 전국적으로 많이 존재하여 지자체에서 매년 수정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존재하는 질문자님의 해당 토지의 모번지, 분번된 가지번지의 토지(임야)대장,카드식토지(임야)대장, 구토지(임야)대장, 지적원도, 폐쇄지적도, 지적도를 발급받아 권리관계와 분번된 연혁을 조사해 보아야 분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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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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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7. 6. 27. 15:04

구토지대장 비고 란에 환지, 합병, 지목변경 등을 이기하여야 하나 기재되지 않은 장부가 많습니다. 

지적도, 폐쇄지적도, 지적원도를 발급받아 서로 비교하시면 없는 지번의 추적이 가능합니다.

지적원도는 국가기록원에 있습니다.

지자체 지적부서에 문의하시면 해당 지번의 바뀐 지번을 알려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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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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