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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6.23 :: 조상땅찾기서비스
  2. 2017.06.23 :: 조상땅찾기 소송
  3. 2017.06.22 :: 조상땅 찾기 절차, 방법
  4. 2017.06.22 ::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 조회
  5. 2017.06.22 :: 땅찾기 소송
  6. 2017.06.22 :: 조상땅 권리분석
  7. 2017.06.22 :: 원인무효 소송
  8. 2017.06.22 :: 특별조치법 소송
  9. 2017.06.22 :: 조상땅찾기서비스
  10. 2017.06.22 :: 제적등본 부본
findarea 답변자료 2017. 6. 23. 15:38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로 소유권이전(보존)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용인 지역은 6-25사변으로 대장은 모두 소실되었으며,일부 지역의 구등기부등본만 잔존하였습니다.대장이 소실된 지역이 토지를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많으며,일제시대 총독부 자료와 농지개혁 자료를 통하여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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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7. 6. 23. 15:37

조부님께서 1942년에 매입하여 1945년7월에 친일파에게 매도하였으므로 그의 친딸은 정당하게 상속한것입니다. 일제시대부터 존재하는 구토지(임야)대장(씨명장부)은 권리추정력이 존재합니다.해당 지역의 지자체를 방문하여 구대장을 마을 단위로  열람하시면 됩니다.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친적들이 이전한 것도 구대장을 열람하여 지번을 아신 후 토지대장, 카드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권리분석하시면 됩니다. 불법행위자가 계속 소유한 토지와 상속인에게 상속된 토지는 소송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 선의의 제3자는 등기 이전 후 10년이 경과되면 되찾을 수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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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7. 6. 22. 14:37

1. 조상땅찾기 절차.방법은 지역과 가족내역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본적지와 원적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건을 위임하실려면 사무실로 조상님의 제적등본을 등기로 송부하시면 됩니다.


2. 미등기 부동산의 분석을 위해서는 토지대장, 카드식토지대장, 구토지대장을 송부하시면 분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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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7. 6. 22. 14:36

파주시 지역은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토지대장임야대장등기부등본이 소실되었습니다. 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토지대장.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가 소유권이전(보존)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문산 지역의 땅찾기는 지적전산망으로 출력되지 않으며,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자료(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조선총독부 관보, 경기도보)를 이용하여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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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7. 6. 22. 14:34

조상님 토지 소송은 지적분석과 권리분석을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조상님 땅찾기 소송은 민법의 기본 논리와 상이한 판례가 많아 일제시대 점유 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셔야 합니다. 또한 일반 변호사는 권리분석과 토지 연혁에 관하여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금액이 클수록 패소할 가능성도 많으며, 패소시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소송비용액도 고액입니다.토지 가액이 고가인 경우 변호사 성공사례금은 20%~10% 수준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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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7. 6. 22. 14:32

철원 지역의 제적등본은 6-25사변으로 소실되어 종전후 복구한 제적등본입니다. 복구시 실수로 오기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할아버지 형제분이 계시면 형제분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할아버지의 성명이 존재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족보가 존재하면 족보를 확인하여 간접적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토지조사부의 내용은 조사 당시의 소유주임을 입증하는 자료이므로 토지(임야)대장, 카드식토지(임야)대장, 구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권리분석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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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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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7. 6. 22. 14:30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망자와의 매매가 유효하나 평상시에는 망자와의 매매는 원인무효 입니다. 환지받은 토지를 불법행위자가 계속 소유한 경우, 상속인이 소유한 경우, 선의의 제3자에게 이전한 기간이 10년을 도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이 가능하나 선의의 제3자에게 이전한 기간이 10년이 경과되면 민법 제245조 제2항에 의하여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됩니다.원 지번과 환지된 지번의 토지대장, 카드식토지대장, 구토지대장,등기부등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 환지대장을 등기우송하시면 권리분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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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7. 6. 22. 14:29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가장 강한 권리추정력을 부여함으로 진정한 상속인이 되찾기 힘들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을 깨기 위해서는 당시 지정보증인이 법정에서 보증서,신청서 내용을 번복하셔야 가능합니다.

1. 형식적 하자는 없습니다.특조법은 망자와도 계약이 유효합니다.증조모께서 매매한 사실이 없는 경우 당시 특조법 지정보증인을 섭외하여 소송에 임하시면 됩니다.

2. A의 상속분을 B,C에게 분배하는 문제는 민법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의 시효와 충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3. 부동산특별조치법 공고 기간과 상속재산 지분을 청구하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4. 명의신탁은 불법이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5. 상속회복청구권으로 소송하셔야 하나 시효와 충돌 가능성이 많습니다.

6. 증조모와의 매매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증조모의 상속인이 소송으로 되찾아야 하며, A.B.C는 권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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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7. 6. 22. 14:28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님 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야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보존)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예상 지역의 구임야대장을 마을 단위로 열람하는 방법과 조선총독부 관보에서 조상님의 성명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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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7. 6. 22. 14:26

제적등본 부본은 관할 법원청 가족관계등록계(구 호적계)에 존재합니다.

관할청이 어디인지는 가족관계등록계(구 호적계)에 문의 하세요.

또한 부본은 전산화 되어 있지 않아서 직접 방문 후 본인께서 직접 열람하셔서

찾아야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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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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