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7. 18. 14:21

2013년까지 하천부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거 하천법령에 의하여 하천으로 지목이 변경되면 보상과 관계없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행정소송으로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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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7. 7. 18. 14:18

경기도 안성 지역은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 

이 소실되었으며, 구등기부등본은 일부 존재하는 지역입니다. 6-25사변 후 회복등기

기간을 거쳐 미복구된 토지는 국가가 대장을 복구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많이 하였

습니다. 토지조사부, 농지개혁 자료등을 참조하여 소송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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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7. 7. 18. 14:16

해당 토지의 구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기부 내용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조건부 환매권을 구등기부등본의 을구에 이기하였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환매권의 기재 없이 구등기부등본의 갑구에 소유권이전 원인이 기부 또는 매매만 이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폐교가 되었으면 공매할 가능성이 있으니 관할 교육청에 문의하셔 자세한 사항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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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7. 7. 18. 14:15

토지조사사업.임야조사사업 후 조사부의 사정자를 구토지대장.임야대장에 이기하였습니다. 

토지조사령 시행수속에 규정된 내용은 해당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이는 주소란이 공란이며, 다른 마을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거주하는 마을명을 이기하였습니다.

동명이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통, 호를 이기하고 비고란에 동명이인으로 이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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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7. 7. 18. 14:13

토지의 추적은 6-25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된 지역이 많은 관계로 지역, 취득시기에  

따라 찾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먼저 일제시대 대장과 등기가 소실되지 않은 지역이면

조사땅찾아주기 지적전산망을 조회해 보시면 됩니다.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이며 국가 ,지자체 ,

제3자가 소유권이전(보존)된 경우에는 지적전산망으로 출력되지 않습니다. 공부가 소실된

지역의 조사 방법에는 조선총독부 자료인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조선총독부 관보, 농지개혁 자료등을 이용하여 조상님의

토지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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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7. 7. 17. 15:34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아주기 서비스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출력되는 서비스로 지번, 지목, 면적등만 알 수 있게 출력되는 시스템 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에게 이전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먼저 부동산의 말만 신뢰하지 못하므로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의 제적등본으로 본적지,전적지와 매입시기, 대대로 상속여부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적하셔야 합니다. 농지개혁 자료는 대부분 존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7. 7. 17. 15:32

1993년 마을에 사시는분한테 소유권이전되었으면 부동산특별조치법 제4502호로 등기이전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해당지번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부동산특별조치법 법률번호가 나와있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법률 제4502호는 1993.1.1~1994.12.31까지 시행하였으며, 등기는 1995.6.30일까지 가능하였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입법 취지와 달리 많은 토지를 동네 분, 친척 등이 불법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가 많습니다. 당시 보증서에 보증한 보증인은 마을별로 5인을 선정하여 3인의 보증인이 보증서에 서명하였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권리추정력이 가장 강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되찾기 힘들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소송을 하기 전에 보증인을 섭외하여 원고 편으로 만들어야 하며, 소송 중 법정에서 보증서 내용을 번복하여 특조법으로 이전한 내용을 복멸시켜야 승소 가능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7. 7. 17. 15:31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출력되는 서비스이고, 국가, 지자체, 제3자에게 이전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증조부님, 조부님이 돌아가신 날이 1959.12.31이전이면 아버님의 단독상속으로 아버님만이 신청자격이 있으나, 돌아가신 날이1960.1.1 이후이면 아버님 여형제(고모)도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대리신청은 신청자격이 있는 상속인의 신분증의 복사본과 위임장에 신청자격인의 서명으로도 가능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입법 취지와 달리 많은 토지를 동네 분, 친척 등이 불법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가 많습니다. 당시 보증서에 보증한 보증인은 마을별로 5인을 선정하여 3인의 보증인이 보증서에 서명하였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권리추정력이 가장 강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되찾기 힘들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소송을 하기 전에 보증인을 섭외하여 원고 편으로 만들어야 하며, 소송 중 법정에서 보증서 내용을 번복하여 특조법으로 이전한 내용을 복멸시켜야 승소 가능합니다.
국가가 권원없이 이전해간 토지 등은 관련문서나 지번을 몰라도 증조부님,조부님의 제적등본으로 본적지, 전적지와 조상대대로 상속된여부, 일제시대 매입한여부 등 전해오는 토지내력을 참고하여  관련자료를 검토하여 추적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7. 7. 17. 15:30

종친과의 문제는 관련자료를 정밀분석해야 해결여부를 알 수 있으며,
증조부님, 조부님이 돌아가신 날이 1959.12.31이전이면 큰아버님(장손)만 상속권이 있으며, 돌아가신날이 1960.1.1이후이면 아버님형제(고모포함)전부에게 아래와 같이 돌아가신 날에 따라 상속지분이 다르며, 아버님 형제분중에 돌아가시분은 그 직계에게 상속됩니다.
등록한 토지 외에 다른 토지가 있는지의 여부는 증조부님, 조부님의 제적등본으로 본적지,전적지와 조상대대로 상속된 여부, 일제시대 매입한 여부, 농지개혁때 소유여부 등 전해오는 토지내력을 참고하여  관련자료를 검토하여 추적하면 알 수 있습니다.
상속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959.12.31이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구 민법에 따라 장자단독상속 입니다.
1960.1.1~1978.12.31까지 상속비율
장남1.5, 남형제1.0, 비출가녀0.5, 출가녀0.25(피상속인 사망 당시)
1979.1.1~1990.12.31까지 상속비율
장남1.5, 남형제1.0, 비출가녀1.0, 출가녀0.25(피상속인 사망 당시)
1991년 이후는 모두 1:1 공동상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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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7. 7. 17. 15:28

일제시대 토지조사사업은 1910~1918년까지, 임야조사사업은 1916~1924년까지 시행하였는데, 당시 조상님께서 소유자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소유자로 사정될 수도 있으므로 소유한사실이 확실하다면,
강원도 지역은 임야조사부가 존재하지 않아 우선은 토지조사부와 관보, 도보, 지적원도,임야원도등을 통하여 조사를 해보아야 하며, 농지개혁으로 소작인에게 많은 토지가 분배되는 과정에서 6-25사변으로 소작인의 사망,피난으로 미복귀, 상환포기등으로 국가가 보유한 토지도 추적하셔야 합니다. 강원도 지역은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토지대장, 임야대장, 구등기부등본이 대부분 소실되어 종전 후 복구한 지역입니다.
조상님 앞으로 소유권을 회복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적등본을 팩스 또는 우편, 방문하여 문의 주시면 좀더 자세히 설명 가능 하겠습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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