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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02 :: 조상땅찾기 시효취득
- 2017.08.02 :: 토지조사사업, 임야조사사업
- 2017.08.02 :: 장자상속, 공동상속
- 2017.07.31 :: 조상땅 상속비율
- 2017.07.31 :: 조상땅찾기 취득시효
- 2017.07.31 :: 조상땅 찾기 소송
- 2017.07.31 :: 원인무효 소송 땅찾기
- 2017.07.31 :: 조상땅찾기 하천부지
- 2017.07.27 :: 조상땅찾기 절차
- 2017.07.26 :: 조상땅 도로보상
토지(임야)대장,구토지(임야)대장과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 할아버지의 제적등본을 송부하시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은 점유의 권원이 정당한 법률행위와 법률요건이 갖추어 져야 민법245조 적용을 받아 자주점유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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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사사업은 1909년 경기도 부천에서 시범사업후 전국적으로 1918년에 종료하였습니다.토지조사부를 바탕으로 과거 구토지대장을 만들었습니다. 임야조사사업은 대정5년(1916년~1924년)작업후 구임야대장을 조제하였습니다.과거 사대문 내에 자료는 6-25 사변으로 소실된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토지(임야)대장을 확인하시면 모든 변천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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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피상속인(조상님)의 사망당시의 법령을 적용합니다. 할아버지 사망년도가 1960.1.1.이전이면 장자상속이나 1960.1.1.이후이면 삼촌과 고모에게 상속권이 존재합니다.
장남 1.5, 차남 이하1.0, 출가녀 0.25, 비출가녀 0.5, 처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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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조부님이 1970년에 돌아가셨다면 상속지분은 큰조부님이 1.5, 질문자님의 할아버지는 1.0의 비율로 상속됩니다.
• 1960.1.1~1978.12.31까지 상속비율
처0.5, 장남1.5, 남형제1.0, 출가녀0.25, 비출가녀0.5(피상속인 사망 당시)
• 1979.1.1~1990.12.31까지 상속비율
처1.5, 장남1.5, 남형제1.0, 출가녀0.25, 비출가녀1.0(피상속인 사망 당시)
상속재산의 분재청구권은 예전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었으나 2007년 대법원 판례에 의해 10년의 소멸시효에 적용되고, 채권청구소멸시효 또한 10년입니다.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분재청구권이나 채권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부님은 1980년도에 돌아가셨고 그 당시에는 분재청구권이 있었으므로 조부님의 묘와 묘역은 할아버지의 소유로 상속인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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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조부님이 1940년 4월 10일에 매수 이전하여 1978년까지 옆에 살고 계시면서 한번도 소유권을 주장한 적이 없으시다면, 증조부님의 형제분이 매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A씨의 집터는 계속하여 20년이상 점유하여 토지세를 내었다면 A씨의 소유가 맞고 질문자님도 이의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집옆공터인데 A씨에게 증조부님의 형제가 집옆공터까지 확실히 매도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A씨로부터 계약서 사본을 받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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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주 지역은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이 6-25사변으로 소실된 지역으로 진정한 소유자가 사망 또는 인지하지 못하여 국가가 원인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 내역을 조사 후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 있으면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 또는 해당 토지가 도로부지이거나 하천부지일 경우 손실보상금 청구소송 등이 가능합니다.
등기이전은 승소 후 상속비율대로 하시거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을 통해 협의도 가능합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 상속인들도 등기 시에 상속비율대로 등재하시면 됩니다.
2. 증조부님이 1960년 이전 돌아가셨으므로 장자인 할아버님에게 단독상속되었고, 할아버님이 1980년에 돌아가셨으므로 상속비율은 할머니 1.5, 장남1.5, 그 외 자녀는 모두 1.0의 비율로 상속됩니다.
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소송의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소송 가능하며, 승소 후 등기 시에 상속비율대로 등재하시면 되고,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의 경우 상속인 전부를 찾을 수 없으면 연락이 가능한 분들만의 지분만 보상신청이 가능하고 연락불가능한 분들의 잔여분은 공탁됩니다. 보상신청은 연락가능한 분들만 하는 것이지만 소송은 전체 토지에 대한 것이므로 소송비용은 토지 전체에 대해 부담하셔야 합니다.
4. 성공보수는 토지의 면적, 매매가 등에 따라서 다르지만 토지브로커들 처럼 과다하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소송 가능한 토지를 찾고 분석 후 협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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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토지브로커에게 연락온 토지는 대부분 국가가 원인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토지입니다. 파주지역은 6.25사변으로 토지(임야)대장과 등기부가 소실되어 진정한 소유자가 사망 또는 인지하지 못하여 국가가 대장을 복구후 등기한 것입니다. 35%의 성공보수는 과다한 것이며, 상속인이 직접 조사 후 소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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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한 사무장이 보상을 받아야 하고 3~4년 이내에 소송을 해야한다고 했다면 하천에 편입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하천부지 보상특례법상 2013년 12월 31일까지 보상신청 해야 합니다.
상속인 전부를 찾을 수 없으면 연락이 가능한 분들만의 지분만 보상신청이 가능하고 연락불가능한 분들의 잔여분은 공탁됩니다.
조부님 사망일이 1970년 1월 1일~1978년 12월 31일 사이이면 상속지분은 조모님 0.5, 부친 1.5, 삼촌들 각 1.0, 조부님 사망시 출가 전 고모 0.5, 조부님 사망시 출가한 고모 0.25의 지분이고, 상속된 아버님의 지분 중 질문자님과 형님의 상속비율은 아버님 사망일이 1978년 12월 31일 이전이면 형님 1.5, 질문자 1.0의 지분이고, 1979년 1월 1일 이후이면 두분 다 1.0의 비율로 상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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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이전에 고아원을 운영하였으면 당시 상당히 재력이 존재한 것입니다. 고조외할아버지,증조외할아버지, 외할아버지 토지 내역을 조선총독부 자료와 농지개혁 자료등을 활용하여 색출 후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권리분석하시면 됩니다. 고아원 부지는 과거 행정자료를 검색하여 추적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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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할아버님 소유로 1927년 일제시대 때 도로부지가 있다는데요,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내면 승소 가능할까요??
그리고 일제시대때 토지 보상관련 자료를 찾을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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