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에 해당되는 글 1980건

  1. 2017.08.09 :: 조상땅 분재청구권
  2. 2017.08.09 :: 조상땅찾기 취득시효
  3. 2017.08.08 :: 땅찾기 상속회복청구권
  4. 2017.08.08 :: 조상땅 찾기 소송
  5. 2017.08.08 :: 조상땅찾기 서비스
  6. 2017.08.08 ::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
  7. 2017.08.08 :: 조상땅 제적등본
  8. 2017.08.08 :: 조상땅찾기 임야특조법
  9. 2017.08.08 :: 문중토지 명의신탁
  10. 2017.08.07 :: 조상땅 국유지 소송
findarea 답변자료 2017. 8. 9. 14:04
분재청구권의 판례가 변경되어(대법원 2007.1.25 판결 2005다26284 소유권이전등기) 채권의 청구권과 동일시 되었습니다.
북한의 토지는 통일 후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정리될 것으로 사료되며, 통일후 1개월 이내에 지적을 확인하여 소송을 준비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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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7. 8. 9. 14:03

민법 제245조 2항의 등기부 취득시효의 관건은 자주점유(소유의 의사)이며, 점유의 권원에 정당한 법률행위, 법률요건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기증서에 의하여 대위 등기를 행한 경우에는 취득시효가 완성되나 불법적인 기증서에 의한 경우는 타주점유로 판명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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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7. 8. 8. 14:45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가장 강한 권리추정력을 부여함으로 진정한 상속인이 되찾기 힘들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특조법을 깨기 위해서는 당시 지정보증인이 법정에서 보증서,신청서 내용을 번복하셔야 가능합니다.

1. 형식적 하자는 없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망자와도 계약이 유효합니다.증조모께서 매매한 사실이 없는 경우 당시 특조법 지정보증인을 섭외하여 소송에 임하시면 됩니다.

2. A의 상속분을 B,C에게 분배하는 문제는 민법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의 시효와 충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3. 특조법 공고 기간과 상속재산 지분을 청구하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4. 명의신탁은 불법이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5. 상속회복청구권으로 소송하셔야 하나 시효와 충돌 가능성이 많습니다.

6. 증조모와의 매매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증조모의 상속인이 소송으로 되찾아야 하며, A.B.C는 권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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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7. 8. 8. 14:43

개인 명의의 토지를 국가가 보상, 기부등의 법률행위 없이 소유권이전(보존)한 경우에는 소송으로 승소후 판결문과 판결확정원에 의하여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소송은 개인이 대법원 까지 직접 나홀로 소송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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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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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7. 8. 8. 14:42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님 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야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보존)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예상 지역의 구임야대장을 마을 단위로 열람하는 방법과 조선총독부 관보에서 조상님의 성명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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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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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7. 8. 8. 14:40
대장은 두가지가 존재합니다. 일제시대부터 76년경까지 사용한 씨명대장과 6-25사변으로 소실되어 복구한 대장이 있습니다. 충북지역은 대부분의 씨명대장이 존재합니다. 마을단위로 씨명대장(구대장)을 열람하는것은 많은 경비와 시간이 소요되므로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자료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조상님의 지번을 추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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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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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7. 8. 8. 14:39

조상님께서 과거 한약방과 병원을 운영하였으면 상당한 재력이 존재하였을 개연성은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제시대 제적등본(민적부)은 지금과 동일하게 원본은 면.읍.시청에 보관되며, 제적등본 부본은 관할법원에 보관되었습니다. 또한 전적(이사)한 면이 다른 경우 전적지 마다 제적(호적)이 존재합니다. 민적부는 1909년 민적법에 의하여 1910년 부터 조제하여 당시 사망한 전 호주의 성명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친척분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으시면 한자 성명과 주소지가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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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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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7. 8. 8. 14:37

선의의 제3자는 민법 제245조 제2항에 의하여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980년 당시에는 10년이 경과하지 않아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1980년도 당시에는 1970년 임야특조법(법률 제2111호)의 서류와 보증인이 생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임야특별조치법만 복멸하면 쉽게 승소 가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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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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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7. 8. 8. 14:36

토지조사사업(1910년~1918년),임야조사사업(1916년~1924년) 당시에는 문중 소유의 토지를 조사부에 등재하지 못하고 대부분 장손 명의로 사정되어 등재하였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가장 강한 권리추정력을 가지므로 원고측에서 되찾기가 가장 어렵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1993.1.1~1994.12.31까지 시행한(등기는 1995.6.30까지)부동산특별조치법 법률 제4502호는 신청서, 보증서가 존재하나 1969.6.30~1971.12.19까지 시행한 법률 제2111호, 제2204호 부동산특별조치법의 관련 서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고는 2개의 특조법을 깨어야 승소 가능함으로 당시 지정보증인의 섭외가 소송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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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7. 8. 7. 14:25
할아버지 토지인 경우 삼촌, 고모 동일하게 1:1비율로 상속됩니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은 여러가지 이유가 존재합니다. 소유자 미복구 토지를 국가가 무주부동산 공고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도 있으며, 대장상 주소가 없는 경우 사정자가 아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도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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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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