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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7.08.11 :: 도로부지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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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7.08.11 :: 조상땅찾기 수용토지
  6. 2017.08.11 :: 땅찾기 상속비율
  7. 2017.08.11 :: 조상땅 상속등기
  8. 2017.08.11 :: 조상땅찾기 상속비율
  9. 2017.08.10 :: 조상땅 서비스 신청
  10. 2017.08.10 :: 땅찾기 절가 상속권
findarea 답변자료 2017. 8. 16. 14:19

서울 방화동에 할아버님의 하천부지가 존재합니다. 

과거에는 밭이었는데 현재는 한강 부근 제방이 지목 변경되어

소유주가 국가로 변경되었습니다.

보상금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진행하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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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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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7. 8. 11. 14:39

다수의 주민이 사용하는 소로길은  막지못하나 특정한 한집만 사용하는 길은 폐쇄 가능하다 사료됩니다. 내용증명 우편으로 사용하는 특정한 집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하신 후에 이행치 않으면 직접 복구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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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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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7. 8. 11. 14:38

변수는 여러가지가 존재합니다. 할아버님 명의로 존재할 수도 있으며, 국가로 이전된 경우도 존재합니다. 2006.1.1부터~2007.12.31까지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시행되어 2008.6.30까지 등기가능하였습니다.
조상땅찾기 토지브로커가 제3자를 내세워 타인의 토지를 명의이전하면 범죄행위이므로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또한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진정한 소유주가 아닐 경우 상속인이 소송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또는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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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7. 8. 11. 14:35
등기는 등기관의 재량이 막강합니다.
어떤 등기관은 소송으로 해결하여 판결문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요구하는가 하면, 어떤 등기관은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하라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관할 등기소 앞 법무사에게 상속등기를 위임하시고 차후 발생하는 문제는 대처해 나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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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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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7. 8. 11. 14:34

망자와 매매계약을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아닌 기간에 하면 무효이나 1959년에는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유주를 찾지못하여 보상금을 법원 공탁소에 공탁을 하면 소유권이전이 가능합니다.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분석해 보신후 관할 군사령부 관제부에 공탁여부를 문의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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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7. 8. 11. 14:32

 

문>김찬기(김병철의 장남:1997년사망) : 장남은 사망후 1997년 상속법에 의해 배우자와 아들둘에게 1.5: 1.5: 1
답> 1991.1.1~현제
배우자1.5, 자녀1:1 아들.딸 동등함

문>김00(김00의 장녀 출가후 이혼후 2007년 사망): 아들한명이 있으므로 할머니의 지분이 그대로 대습상속되는거지요?
만약 이혼후 다시 합쳐서 호적에 남편이 있다면
사망후 남편에게 그 지분이 상속되나요?
답>이혼 후 2007년 사망하여 사망전에 재혼하였으면 남편에게도 상속권이 존재함

전체비율을 분모로 두고 각 개별 지분을 분자로 하시면 됩니다.
소수점을 정수로 곱하여 약분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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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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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7. 8. 11. 14:30

관할 등기소 앞 법무사에게 위임하시면 법무사 수수료는 저렴합니다.
피상속인(토지 소유자)의 제적등본(상속인이 이기되어 있는),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비협조자는 주민등록 주소대신 과거 본적지 주소 기입이 가능합니다.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상속인 전원을 표시하여야 한다.
(1996. 10. 7. 등기 3402-786 질의회답)
참조선례 : Ⅰ 제314항  


등기예규제535호  

일부상속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제정 1984.07.04 등기예규 제535호



상속개시 후 상속권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공동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는다 하여 일부 상속등기는 할 수 없고 상속등기를 하고자 하는 상속인이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할 것이며 귀문과 같이 조부 소유의 부동산을 부가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현재 상속인이 피상속인 조부 및 부 모두를 표시하여 직접 그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4.7.4. 등기 제247호 법원행정처장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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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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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7. 8. 11. 14:28

증조부님 보다 조부님 2명이 먼저 사망하여 조상님 토지에 대하여 대습상속 됩니다.
장남 1.5, 차남1.0, 처0.5, 출가녀0.25, 비출가녀0.5
위 비율을 모두 합하여 분모로 두고 각 개인별 지분을 분자로 두면 됩니다. 소수자리는 정수를 곱한 후 다시 약분이 가능하면 약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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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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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7. 8. 10. 14:27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상으로 아버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큰아들 명의나 제3자명의로 이전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아버님의 주민등록이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였으므로 가까운 시, 구, 군청을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는 아버님 제적등본, 본인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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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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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7. 8. 10. 14:26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보시면 상속관계를 알수 있습니다.
절가라 하여 상속권이 소멸 되는것이 아닙니다.
씨명 장부란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대장이 6-25사변으로 소실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구대장을 말합니다.
1인이 상속권만 있다면 소를 제기 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부및 제적 등본을 발급 받아 사무실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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