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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25 :: 조상땅 찾기 소송
- 2017.08.25 :: 특별조치법 소송
- 2017.08.25 :: 조상땅찾기 상속비율
- 2017.08.25 :: 공공용지 수용
- 2017.08.25 :: 땅찾기 추적방법
- 2017.08.25 :: 사후양자 상속
- 2017.08.24 :: 조상땅 찾기 인감
- 2017.08.18 :: 조상땅 지번추적
- 2017.08.18 :: 조상땅찾기 귀속임야대장
- 2017.08.18 :: 하천보상 조상땅
타인의 토지를 정당한 법률행위나 법률요건 없이 불법적으로 가져간 경우 시효취득 주장이 불가능합니다. 1993.1.1~1994.12.31 사이에 실시한 부동산특별조치법 법률 제4502호를 이용하여 소유권을 이전한것 같습니다.토지대장(카드식토지대장+구토지대장), 등기부등본,폐쇄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부동산특별조치법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부동산특별조치법이 맞으면 해당 지자체에 당시의 신청서, 보증서, 확인서를 정보공개청구하여 확보후, 해당 마을의 보증인을 찾아 섭외하셔야 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소송은 보증인의 법정 증언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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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가져간 지번을 확인후 토지대장(카드식토지대장+구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언제 이전한 것인지 확인후 당시 부동산특별조치법때 신청서, 보증서, 확인서를 지자체에 행정정보공개청구하여 확보하셔야 합니다. 부동산특조법 소송은 보증인의 법정 증언이 중요함으로 보증인 섭외를 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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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1.1~1990.12.31까지 상속비율
장남 1.5, 남형제1.0, 여 동일가1.0, 여 비동일가 0.25(아버님 사망당시 출가여부)
등기는 상속자 지분만 이전등기 불가능하며 공동상속자 전체를 권리자로 등재하셔야 합니다.
공공용지로 수용하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토지대장(카드식토지대장+구토지대장 포함),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 땅문서 복사본을 등기 우송하시면 권리분석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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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찾기 추적은 여러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선산은 보통 대대로 내려온 경우가 많으며, 고향 마을에서 멀리까지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과거 포항군 전체 지역의 임야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조선총독부 관보를 열람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또한 족보를 이용하여 찾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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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님이 60년 이전 사망하셨다면 장자 단독상속 입니다.
남자분이 없다면 절가된것이며, 양자를 선임하기 까지 조모, 모, 처의 순서로 일시 상속하게 되며 사후양자분이 몇년도 입양 되었는지도 중요 합니다, 또한 외삼촌분의 직계비속 자녀분의 존재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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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할아버지가 충남 논산에 땅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신뒤에, 할아버지도 몇 년 안되어서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유권이 제 큰아버지(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께
넘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린나이에 부모님 일찍 여의셔서
그런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도장을 찍어 줬는데...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인감 도장이었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저희 아버지께 들은 내용이구요. 저희 아버지도 할아버지 땅을
찾으려고 고생하셨는데.. 결국에는 일 부분만 찾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 부분의 땅을 준 사람이 저희 먼 친척 분이십니다.
제 아버지께 땅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먼 친척분이
주셨다고 합니다... 그 먼 친척분은 예전에 저희 집의 머슴으로
살고 있었던 분입니다...
땅을 찾을수 없다면, 저하고 제 아버지하고 더이상의 미련을
두지 않으려고 하다보니 글이 조금 길었네요...
1. 인감으로 거래된 조산님 땅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2. 인감을 찍었지만, 큰 아버지는 어렸을 때고 이 거래는
비정상적인 거래이지 않나요?
3. 땅의 소유에 더 이상 묻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일부분의 땅을
줬다고 하는데, 수상한 점이 많지 않은가요? 그리고 이 땅은
조상님 대대로 물려온 땅입니다. 산소도 있을거구요.
조상님의 땅을 찾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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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님 토지의 추적은 6-25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된 지역이 많은 관계로 지역, 취득시기에 따라 찾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정읍은 일제시대 대장과 등기가 소실되지 않은 지역이므로 먼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상땅 찾아주기 지적행정 전산망을 조회해 보시면 됩니다. 조부, 조모, 증조부, 증조모, 고조부, 증조모에 모 이름으로 지적전산망을 조회해 보시면 됩니다.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이며, 국가. 지자체. 제3자로 소유권이전(보존)된 경우에는 지적전산망으로 출력되지 않습니다. 또한 한글 이름으로 출력되므로 동명이인 가능성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조선총독부 자료인 조선총독부관보와 농지개혁 자료 등을 이용하여 조상님의 토지를 추적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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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북부산림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귀속임야대장(10권)은 해방 후 신안공사에서 조사한 내용이므로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어 해당 토지가 귀속임야대장에 일본인의 이름으로 나와있을 경우 소송 시 승소한 사례는 없습니다. 현재 국가기록원으로 이첩되었습니다.
첨부한 파일은 열리지 않아 보지 못했습니다. 첨부파일명을 한글이 아닌 영문으로 저장하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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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아주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이며, 국가. 지자체. 제3자가 소유권이전(보존)된 경우에는 지적전산망으로 출력되지 않습니다. 지적공부가 소실된 지역인 경우는 조선총독부 자료인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조선총독부관보와 농지개혁 자료 등을 이용하여 조상님의 토지를 추적해야합니다. 토지를 찾아내어 권리분석 후 상속인에게 권리가 있으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하천부지 보상에 관한 부동산특별조치법에의해 행정소송을 통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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