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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8.18 :: 땅찾기 임야 조치법
  2. 2017.08.18 :: 경지정리, 구획정리 환지
  3. 2017.08.18 :: 조상땅 찾기 조치법
  4. 2017.08.18 :: 임야조사부 소실
  5. 2017.08.18 :: 조상땅찾기 부동산특별조치법
  6. 2017.08.17 ::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증인
  7. 2017.08.17 :: 조상땅찾기 서비스
  8. 2017.08.17 :: 구토지대장
  9. 2017.08.17 :: 조상땅 찾기 상속비율
  10. 2017.08.17 :: 미복구 토지 땅찾기
findarea 답변자료 2017. 8. 18. 14:38

임야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2111호, 제2204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대장상의 정당한 소유자로부터 권리를 이어받은 경우에 가능하므로 6-25사변으로 등기와 대장이 소실되어 복구한 지역은 1975년 12월 31일 까지 구지적법을 적용하여 권리추정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소송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第10條 (林野臺帳名義變更과 保存登記) ①登記를 하지 아니한 林野로서 林野臺帳名義人으로부터 그 權利를 이어 받은 登記하지 못한 取得者 또는 그 代理人은 第5條 내지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發給받은 保證書와 確認書를 添附하여 區廳長·市長 또는 郡守에게 林野臺帳 또는 土地臺帳의 名義變更을 申請할 수 있다.<개정 1970.6.18>

②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林野臺帳 또는 土地臺帳의 名義人이 된 者 또는 그 代理人은 林野臺帳謄本 또는 土地臺帳謄本을 添附하여 所有權保存登記를 申請할 수 있다.<개정 197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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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7. 8. 18. 14:36

일제시대 지번은 경지정리, 구획정리 등으로 환지된 경우가 많아 과거 지번으로는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지대장, 지적도,폐쇄지적도를 비교하여 추적하시면 됩니다. 농지개혁 실시중 6-25사변이 발생하여 소작인에게 분배되지 않고 국가가 소유한 토지가 많으므로 농지개혁 자료를 조사하셔야 하며, 임야는 넓게 존재함으로 조선총독부 관보를 활용하여 추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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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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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7. 8. 18. 14:35

부동산특별조치법 법률 제4502호는 1993. 1. 1~1994.12.31까지 시행하였으며, 등기는 1995. 6.30일까지 가능하였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입법 취지와 달리 많은 토지를 동네 분, 친척 등이 불법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당시 보증서에 보증한 보증인은 마을별로 5인을 선정하여 3인의 보증인이 보증서에 서명하였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권리추정력이 가장 강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되찾기 가장 힘들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소송을 하기 전에 보증인을 섭외하여 원고 편으로 만들어야 하며, 소송 중 법정에서 보증서 내용을 번복하여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한 내용을 복멸시켜야 승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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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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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7. 8. 18. 14:33

충청북도 청원군은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 구등기부등본이 6-25사변으로 소실되지 않고 대부분 존재하는 지역입니다.
또한 구토지대장의 모태인 토지(임야)조사부 중 토지조사부는 존재하나, 임야조사부는
6-25사변으로 소실되었습니다. 1950년 이전의 대지주 토지는 농지개혁으로 소작인에게 대부분 이전되었으나 6-25사변으로 소작인의 사망, 피난, 흉년으로 상환포기등으로 일부 토지를 국가가 소유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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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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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7. 8. 18. 14:31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입법 취지와 달리 많은 토지를 동네 분, 친척 등이 불법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당시 보증서에 보증한 보증인은 마을별로 5인을 선정하여 3인의 보증인이 보증서에 서명하였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권리추정력이 가장 강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되찾기 가장 힘들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소송을 하기 전에 보증인을 섭외하여 원고 편으로 만들어야 하며, 소송 중 법정에서 보증서 내용을 번복하여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한 내용을 복멸시켜야 승소 가능합니다. 먼저 해당 지번의 토지(임야)대장(카드식토지대장, 구토지대장포함)과 등기(구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포함)를 발급받아 몇년도에 시행한 법률 제 몇 호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하였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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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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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7. 8. 17. 14:44

원 주인이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이전한 사람에게 소송을 위해서 당시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증인 3인중 1인을 섭외하여 소송중 법정에서 증언하여야 합니다. 또한 불법적으로 이전한 소유주, 보증인3인을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해당 지번의 대장과 등기를 펙스로 우송하시면 소유주를 찾는 방법에 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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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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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7. 8. 17. 14:42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 서비스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며, 국가, 제3자로 이전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40년 전이면 구토지대장을 사용하든 시기이므로 구토지대장을 열람하시면 됩니다.해당 마을을 모르시는 경우에는 안산시 전체의 구토지대장을 열람하여야 함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자체를 방문하여 아버님 명의로 과거 재산세 납부서를 조회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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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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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7. 8. 17. 14:41

구토지(임야)대장은 인터넷 사이트로 발급이 불가능하며, 현 전산대장만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구토지(임야)대장은 펙스민원으로 가능하나 안산 시청을 방문하여 직접 열람하시는 편이 토지 추적에 원활합니다.1개번지 열람 비용은 300원입니다.
소유권이 아버님 명의에서 인감없이 타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과거 실시된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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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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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7. 8. 17. 14:40

1979.1.1~1990.12.31 상속비율
처1.5, 장남1.5, 남형제1.0, 1.0여(비출가)피상속인 사망일 기준, 0.25여(출가녀)

1991.1.1~현제
처1.5, 나머지 형제자매 모두 1:1

법적 상속지분과 다르게 상속하실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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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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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7. 8. 17. 14:38

 과거 경기도 안성군은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이 소실되었습니다. 구토지(임야)대장을 복구시 구등기부등본이 소실되지 않아 구등기부등본의 최후 소유자를 구토지(임야)대장에 이기하였으나 일제시대에는 비용 문제로 등기를 하지않은 토지가 많아 미복구 토지가 많았습니다.이러한 미복구 토지는 국가가 많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나머지 토지는 근처 주민들이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한 경우가 많습니다.
조선총독부 자료와 농지개혁 자료, 조선총독부 자료에서 할아버지,아버지 성명을 찾아 공부를 확인하셔여 합니다.
조선총독부 조사부에 박00 명의로 공도면에14필지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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