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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7.08.10 :: 임야도, 폐쇄임야도
  6. 2017.08.10 :: [조상땅찾기] 조상땅찾기 사망증명서
  7. 2017.08.10 :: 무주부동산, 매도증서
  8. 2017.08.09 :: 땅찾기 특별조치법
  9. 2017.08.09 :: 조상땅 찾기 사망신고
  10. 2017.08.09 :: 조상땅찾기 서비스
findarea 답변자료 2017. 8. 10. 14:25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상속권이 존재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본에 있는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 한국거류민단에 도움을 청하여 주소를 알아 연락하셔야 합니다. 어머니의 할머니 재산에 관해서는 관련있는 제적등본을 지참하여 방문 또는 전화하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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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7. 8. 10. 14:23

조상니 토지의 공유자중 1인은 전체 공유자를 위하여 공유물 보존 행위로 소송이 가능 합니다. 이전등기한 경1, 경2는 10년이 경과되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공유자중 1인이 전체를 위하여 소송, 등기등을 마친 후 나머지 확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선임시 선임료와 성공보수는 해당 토지의 매매가에 따라 결정되며, 일률적으로 성공보수를 20%로 하는것은 무의미 합니다.
또한 해당 지역이 6.25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되어 복구한 지역인지,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씨명대장, 구등기부등이 존재 하는지에 따라서 변수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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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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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7. 8. 10. 14:22

제적등본이  6-25사변으로 소실된 경우에는 관할 법원 가족관계등록계(구 호적계)에 부본이 존재합니다. 아버님 제적등본 부란에 할아버지 성명이 존재하면 지적전산망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어야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국가, 지자체,제3자가 소유권이전. 보존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외증조부님께서 아들이 출가전 사망하였으면 할머니께서 상속권이 존재함으로 아버님께서 상속권이 존재합니다. 일제시대 많은 토지가 존재한 경우에는 대부분 농지개혁으로 소작인에게 합법적으로 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 등기되었으나 6-25사변으로 소작인이 사망하여 분배되지 않은 토지를 국가가 계속 소유한 경우에는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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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7. 8. 10. 14:20

상속은 각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법령을 적용합니다.

 

1960.1.1~1978.12.31까지 상속비율
장남1.5, 남형제1.0, 출가녀0.25, 비출가녀0.5(피상속인 사망 당시)
1979.1.1~1990.12.31까지 상속비율
장남1.5, 남형제1.0, 출가녀0.25, 비출가녀1.0(피상속인 사망 당시)
그후는 1:1의 상속권이 각각 있습니다. 아버님 형제자매분들 모두 상속권이 있습니다.그리고 지분등기는 가능 하시고요..
종중땅인지, 님의 고조부님 공유땅인지는 대장과 등기를 발급 받으시어
사무실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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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7. 8. 10. 14:19

임야도, 폐쇄임야도를 발급 받아 해당 지번의 위치를 파악한 후
해당지번의 임야대장, 카드식임야대장, 구임야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조부님 명의에서 어떠한 경유로 타인에게 이전되었는지 연혁을 조사하시면 됩니다.
서류를 발급받아 사무실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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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7. 8. 10. 14:17

사망신고는 관할 지자체를 방문하여 사망신고서에 사망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망 내용에 관하여 인후보증인 2인의 보증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친척들을 보증인으로 하시면 됩니다. 지자체 앞 행정사에게 위임하시면 편리합니다. 큰 할아버지께서 후손없이 사망하여 둘째 할아버지께서 호주 승계합니다. 제적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후손은 상속권이 존재하며, 자세한 분석은 제적등본을 직접 보아야 합니다. 세째, 네째할아버지의 후손에게는 상속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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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7. 8. 10. 14:16

국가가 무주부동산으로 되어있는 부동산을 소유하였더라도 이전에 조상님의 토지였다는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대장, 등기 또는 일제시대 매도증서등으로 토지의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국가 상대로 소송을 하여 승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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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7. 8. 9. 14:11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시기에 특조법으로 신청해보시면 됩니다.

토지 명의자가 이의신청시 특조법 신청이 거절됩니다.

증조부님의 토지는 증조부, 조부님의 사망시기에 따라 상속지분이 결정됩니다.

1960년 이전에  사망하셨으면 장자상속이나, 1960년 이후에는 자녀 모두 상속권이 존재합니다.

공동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 타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단독으로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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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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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7. 8. 9. 14:09

먼저 고모 할머님의 사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조할아버님의 제적에 고모님이 올라 있으니 문제없이

사망신고를 하실수 있습니다.

신고하실때 집안 어른중 연장자 두분의 인후 보증을 받아

신고 하시면 됩니다.

신고 이후에 고모할머님의 땅을 조사하여 상속권을 확인하신후

소송으로 이전 등기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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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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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7. 8. 9. 14:07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가 소유권이전(보존)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6-25사변으로 토지(임야)대장, 등기부가 소실된 지역은 지적전산망으로 출력되는 경우가 희박하며,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대장,구등기가 존재하는 지역은 짜투리 토지가 출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상땅 찾아주기란?
*조상땅 찾아주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해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열람)시켜 주는 제도이다.  
신청자격
*토지소유지 본인 또는 사망자의 재산상속인이 직접 방문 신청
※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상속인이 재산상속인이 됨
신청방법 및 장소

*주민등록번호로 찾고자 할 경우

행정자치부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부서를 본인 또는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성명으로 찾고자 할 경우

조상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청 지적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다만 동일 시 도 관내인 경우는 가까운 시,군,구를 방문 신청하여도 FAX를 이용하여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구비서류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사망자" 제적등본(사망신고 등재), 재산상속인의 호적등본 및 신분증

※제적등본상에서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가 명시되어야 함.

*위임: 인감증명서,위임장(지정서식),피위임자의 신분증

※위임장에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도장이 찍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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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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