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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02 :: 조상땅 찾기 상속권
- 2017.08.02 :: 조상땅 토지소송
저희집은 할아버지때부터 큰 땅부자였는데,
할아버지꼐서 갑작스레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래저래 도로, 하천등으로 편입되고 조치법으로 땅 뻇기고 등등 수만평의 땅을 거의 빼앗긴 상태입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는 어리셨고 할머니도 문맹이셔서 눈감고 코베어가는 꼴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께서 군대다녀오신뒤 이일을 아시고 그 후로 평생을 땅소송에만 매달려오셨습니다. 소송으로만 제가 알기론 몇억이 날아갔구요.. 물론 빚입니다.
국가를 상대로 하고 워낙에 오래되다 보니... 제 생각에는 승산없는 재판을 부추긴 변호사때문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잊고 살려는데..
문제는 아버지가 버신 돈으로 저희집과 땅을 약 20여년전에 샀는데요. 그떄는 그 땅이 자갈밭으로 형편없었지만 지금은 상당한 가치가 되고 무엇보다 저희가족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몇년전부터 국유지라고 주장하면 나라쪽에서 벌금같을걸 매기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1500만원쯤 됩니다. 곧 압류까지 들어올 기세입니다.
이건 할아버지것도 아니고 우리집 재산인데 것도 20여년밖에 안된건데 이러니까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러합니다.
200여평의 땅을 사들였는데 이중 100여평은 등기가 확실한 땅입니다. 근데 나머지 100여평은 묶어서 같이 파는겁니다. 등기는 따로 되어있구요.
하나는 소유권 이전을 확실히 했는데. 나머지 하나는 소유권이 국유지로 되어있는겁니다. 일제강점기때 일본땅을 국유지로 편입하면서 들어가버린겁니다.
근데 왜 그 문제의 땅을 샀냐면.. 사실 소유주가 따로 있었기때문입니다. 원 소유주는 이xx 재단의 것입니다. 등기상 되어있구요.
근데 여기서 이걸 나xx 에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가 그걸 사들인 겁니다. 물론 매매 계약서같은거 다 있습니다.
국유지로 편입된 이유가 일본인땅이라서인데. 분명 원소유주는 한국 사람이고 그 사람의 재단이 있습니다. 확실한 땅이기때문에 국유지라 해도 옆에 땅과 같이 늘상 매매가 되어왔습니다. 국유지로 편입된 이유가 공무원의 실수로 일어난 일 같아 언젠간 수정되겠지 싶었는데 이런식으로 압박이 들어오는겁니다.
다른 이유로 국유지가 되었다면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사기를 당한것이겠지요.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땅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이러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조상땅찾기 소송으로 돈 다 써버리고 알거지입니다.....
또 돈 들어부을 여력도 없습니다. 길거리 나앉게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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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이전(보존)된 재산은 부동산특조법 판례에 의하여 깨어야 합니다. 당시 신청서, 보증서는 폐기되고 없으나 보증인 3인중 1인이 생존해 계시면 진술서를 받아 소송 가능합니다. 또한 민법 제999조에 의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멸시효에 저촉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연혁>
2006.1.1~2007.12.31(법률 제7500호,제8080호)부동산 일반
1993.1.1~1994.12.31(법률 제 4502호)부동산 일반
1983.6.30~1991.12.31(법률 제3627호,제4042호)수복지역
1978.3.1~1984.12.31(법률 제3094호,제3159호,제3562호)부동산 일반
1969.6.30~1971.12.19(법률 제2111호,제2204호)임야
1964.9.17~1965.6.30(법률 제1657호,제1670호)농지
1961.5.5~1965.6.30(법률 제613호)분배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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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연ㅐㅐ 할아버지께서는 1890년에 태어나 1956년에 사망하였으며, 연규완 할아버지는 1940년에 사망하여 두분 명의로 된 토지를 조선총독부 자료에서 찾아야 합니다. 연00 할아버지는 농지개혁 자료도 조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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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토지의 분석을 위해서는 토지대장, 카드식대장, 구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정확한 내용을 분석하셔야 합니다. 최초의 불법 행위자가 계속 소유한 토지, 상속된 경우에는 소송 가능하나 선의의 제3자에게 이전후 10년이 경과되면 선의의 제3자는 민법 제245조 제2항에 의하여 등기부시효취득이 가능합니다. 이장이 불법적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과거 실시한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하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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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보존)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홍성 지역의 조사부는 6-25사변으로 소실되고 없습니다. 조선총독부 관보, 민유임야구분조사서, 지적원도, 임야원도, 농지개혁 자료를 이용하여 조상님의 토지를 추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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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까지는 타인의 제적등본을 발급 가능하였으나, 가족관계법률이 변경되어 직계외에는 불가능합니다. 국립중앙도서관 6층 고전운영실 또는 문중을 방문하여 족보를 보시면, 조상님의 선산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국방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큰아버님의 전사자 신상에 관하여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조부님, 증조부님의 함자와 대충의 위치를 아시는 경우 어느 정도 접근의 용이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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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징발 또는 공익용지로 편입된 토지는 정당한 환매권이 존재하여야 가능합니다.과거 군사 용도로 편입된 토지는 소유권이 법령에 의하여 정당하게 국가로 이전되어 소송의 실익이 없습니다. 동두천 미군 탱크 훈련장과 같이 국가에서 스스로 피해자인 원 소유자에게 매수권을 주는 경우에는 다행이나, 서울 장지택지개발지역(육군행정학교, 공수부대사령부, 등등)은 아무른 혜택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관할 사단, 군단 민원실에 문의하여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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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지방지방법원 가족관계등록계(구 호적계)에 1925년 부터는 많이 보유하고 있으나 이전 제적은 많이 없습니다. 만일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상님의 형제, 4촌분의 제적등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다른 방법은 상속권 존재 확인의 소로 해결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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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피상속인(조상님)의 사망년도에 법령을 적용합니다. 할아버지 사망년도를 확인하시면 가능합니다. 1960년 이전은 장자상속이며, 1960.1.1.이후에 할아버님께서 사망하셨으면 할아버지 자녀 모두에게 상속권이 존재합니다. 큰아버님이 사망하여 사촌형님이 상속을 포기하기 위한 서류는 사촌형님이 일본 국민이면 일본변호사 사무실에서 위임장을 공증을 하시면 가능하나 영주권자이면 한국 영사관에서 위임장에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단 한국에 거주하는 공동상속인에게 위임을 할 수 없으며, 의뢰하는 법무사에게 위임하시면 됩니다.일반 법무사가 잘 모르는 관계로 법무사를 택하실때 신중히 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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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송을 위해서는 원고가 정당한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적등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부 멸실된 제적등본은 족보로 보충이 가능하나, 6-25사변으로 멸실되어 복구하지 못한 제적등본은 소송하는데 원고적격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제적 자료를 위해서 전적지를 확인하여 고향이 아닌 타곳에 또 다른 제적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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