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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25 :: 조상땅 감정액
- 2017.07.25 :: 조상땅찾기 법률사무소 연락
- 2017.07.24 :: 땅찾기 상속비율
- 2017.07.24 :: 조상땅 찾기 방법
- 2017.07.24 :: 농지개혁, 상환완료
- 2017.07.24 :: 조상땅찾기 구토지대장
- 2017.07.24 :: 조상땅 찾기 묘지
- 2017.07.24 :: 구토지대장 전산화
- 2017.07.24 :: 조상땅찾기 귀속재산
- 2017.07.20 :: [조상땅 찾기] 조상땅 찾기 분배농지
2군데 감정평가사무실의 감정액을 산술평균하며, 토지가액을 먼저 산출하여 사용료를 산정합니다.
비교표준지*시점수정*지역요인*개별요인*기타요인=산출단가
인근의 표준지중 용도지역, 지목, 이용상황 및 주위환경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채택합니다.
시점수정은 보통 지가변동율을 적용합니다.
지역요인은 보통 동일용도지역이면 1.0
개별요인은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적조건, 기타조건등을 반영합니다.
토지가액의 5년간 사용료는 보통 기대이율을 3.0%로 계산하면 토지가액의 10% 수준입니다.
정확한 지번을 메일로 보네주시면 참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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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법률사무소에서 우편물이 왔는데 조상땅이 있다고 합니다.
고조부님, 증조부님께서 토지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으나
할아버지 사망 당시 아버님께서 어린 나이인 관계로 토지의 행방에
관해서는 아는것이 없습니다. 과연 조상님 토지가 존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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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시기의 법률 규정에 따라 배분이 결정됩니다.
1960년 이전의 상속은 구민법하의 관습에 의하여 결정되어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각 시대별 관습에 따르나 대부분 총독부의 시대별 재판 판례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증조 할머니의 수양어머니 사망시기가 1960년 이후이면 당연히 단독으로 상속권이 존재합니다. 수양아버지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입적시기, 수양어머니의 사망시기 등을 확인하여 상단을 클릭하시면 각 시대별 상속비율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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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일대의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의 대부분은 6-25사변으로 소실되었으며, 일부 구등기부등본이 남아 복구한 내역도 존재합니다 . 전체적으로 9건에 10만평이면 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토지가 적으므로 조사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과거에는 원 지번이나 현재에는 분할되어 지번수가 많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토지대장(카드식대장+구대장 포함), 임야대장(카드식+구대장 포함),등기부등본,폐쇄등기부등본,구등기부등본,지적도, 폐쇄지적도, 임야도, 폐쇄임야도, 지적원도, 임야원도 등을 발급받아 권리분석 하셔야 합니다. 경지정리, 구획정리한 토지는 지번이 변경됨으로 환지대장도 확인하셔야 합니다.상속받지 못한 토지는 대부분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되었을 가능성이 많으며, 소유주가 복구 못하여 국가가 복구후 소유권보존등기한 토지는 되찾기가 가장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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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에게 상환증서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또한 농지개혁 관련 자료를 조사하여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과거 분배농지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부동산특별조치법(1961.5.5~1965.6.30 법률 제613호)이 시행되었으며, 4번의 부동산특별조치법이 농지에 관하여 시행되었습니다. 40여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부동산특조법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의문 점이 많습니다. 먼저 이의신청을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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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내역 조사는 크게 2가지로 구분됩니다. 6-25사변으로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 구등기부등본이 소실된 지역과 일제시대 내역서가 소실되지 않은 지역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과거 지번을 아셔야 권리분석이 가능합니다. 관할 지자체에 보관되어 있는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 전체를 열람하여 조상님의 지번이 있는 내역을 조사해 보는 방법입니다. 또는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자료나 농지개혁 관련 자료를 조사하여 분석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향 마을이 어디인지 전화주시면 방법에 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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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대장에 있는 묘지가 아닌 토지대장에 존재하는 묘지인 경우 지목변경 시기와 묘지의 연혁 등에 의하여 결정되며 공동상속인의 입증서면에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이 동의를 거부시 법원 판결에 의하여 단독상속 임을 확인받아 등기 가능합니다.
상속권이 없는 타인이 불법으로 세운 가건물은 명도청구 소송으로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등기선례5-282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농지에 대한 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첨부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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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8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농지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묘토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건 농지가 묘토가 아니라면 상속인이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하게 된다. 그러나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묘토로서 사용되고 있는 농지라면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게 되며, 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당해 토지가 묘토인 농지이고 등기신청인이 제사를 주재하는 자임을 상속인 전원이 인정하는 서면(이 서면에는 신청인을 제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함)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1997. 5. 21. 등기 3402-35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08조의3
참조판례 : 1996. 3. 22. 선고 93누19269 판결
참조선례 : Ⅲ 제408항,Ⅳ 제5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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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용한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을 카드식대장으로 1976.6월경부터 이기하였습니다. 이후 종합토지세를 전국적으로 부과하기 위하여 전산화 작업의 일환으로 1995년 전국적으로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한글로 전산화 입력을 완료 하였습니다. 지자체에서 과거 토지세의 확보를 위하여 미납하는 토지주를 찾는중 한글 이름과 동일한 아버님을 등재하고 아버님의 주민번호를 잘못 이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나라 등기제도는 공시의 효력은 존재하나 공신의 효력이 없으므로 토지에 관한 권리다툼은 진정한 권리자가 소송에서 승소합니다. 상대방이 진정한 땅문서를 소유하고 주소, 한자가 구임야대장과 일치하면 진정한 소유주가 맞으며, 질문자는 자주점유(소유의 의사) 시효취득의 기간이 미달하여 법적으로 소송하여도 패소하게 됩니다. 억울하지만 잘못 납부한 세금만 환급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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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국가로 이전된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전 소유주가 일본인으로 되어 있어면 귀속재산으로 국유화 됩니다. 지번을 모르시는 임야는 임야도를 발급받아 확인하시면 됩니다. 등기상 소유주가 존재하는 토지를 점유에 의한 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자주점유(소유의 의사)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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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소작인에게 분배된 토지는 합법적으로 분배되어 찾을 수 없으나 6-25사변으로 소작인의 사망, 피난 후 미복귀, 흉년으로 상환포기등으로 국가가 분배하지 않은 토지는 국가가 계속 소유하였습니다. 이러한 토지는 농지개혁 당시 지주의 상속인이 되찾을 수 잇습니다.
아래 판래를 참조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findarea로 전화주세요.
국유 또는 구 농지개혁법 제6조에 정한것을 제외한 농지는 구 농지개혁법에 공포와 동시에 당연히 정부가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국가의 소유권취득은 원시취득으로서 대항요건으로서의 등기를 필요로 하지도 아니한다(대법원 1993. 2 .12. 선고92다28297 판결 등
참조). 또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정부가 매수한 것은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행한
조치라 할 것이므로, 그 매수한 농지 중 구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등에 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분배농지에 포함되지 않거나 ,그 분배
농지로 확정된 농지 중 실제로 분배되지 않는 등으로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전의 것) 시행 당시에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되거나 확인된 경작자에게 분배할 농지를 제외하고는 그 법 시행과 동시에 분배하지 않기로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농지대가보상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4577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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