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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17.07.18 :: 조상땅 찾기 분배농지
  9. 2017.07.18 :: 조상땅찾기 서비스
  10. 2017.07.18 :: 땅찾기 순서
findarea 답변자료 2017. 7. 20. 14:34

보상을 받지 못하였으면 국가에서 공탁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하나 당시에는 재원이 부족하여 공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임야대장상으로 외조부님 명의로 아직까지 존재하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적전산망으로 출력되나 국가,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면

출력되지 않습니다. 지적도, 임야도, 폐쇄지적도, 폐쇄임야도, 지적원도, 임야원도를 참조하여 유사 지번을 발취하여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을 열람하여 외조부님의 성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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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7. 7. 20. 14:32

1. 일제시대 많은 토지를 소유하였으면 전.답의 경우에는 농지개혁으로 많은 토지가 소작인에게 합법적으로 이전되었으나 6-25사변으로 소작인의 사망, 상환포기, 피난등으로 분배되지 않은 토지는 국가가 계속 소유하였으므로 이러한 토지는 소송 가능합니다.

 

2. 홍수, 태풍등으로 전.답이 하천부지로 변경되어 과거 국가하천, 지방하천1급의 경우에는 하천법에 의하여 보상하지 않고 국가가 소유권이 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러한 토지도 소송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3. 관리 되지 않은 토지는 과거 실시한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쉽게 타인,먼 친척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도 많습니다.

 

각 마을별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을 열람하시면 확인 가능하나 시간, 비용이 막대함으로 간접적인 방법으로 지적원도, 임야원도, 농지개혁자료, 조선총독부 자료등을 검토하여 분석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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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7. 7. 20. 14:30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한 토지는 불법이 많아 지자체에서 비협조적이며, 법률 제4502호 이전 특별조치법 관련 서류의 보존기간이 10년인 관계로 합법적으로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러므로 법률 제3094호, 제3159호, 제3562호, 제2111호, 제2204호, 제1657호 부동산특별조치법은 당사자가 직접 지역 마을을 방문하여 보증인을 수소문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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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7. 7. 20. 14:28

해당토지의 토지대장,카드식대장, 구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권리분석하셔야 국가, 제3자가 어떠한 연유로 소유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증조할아버지 성명이 할아버지 제적등본의 전호주 또는 부란에 이기되어 있어도 소송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findarea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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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7. 7. 20. 14:27

조상땅찾기 소송에서는 대부분 처분행위가 아닌 보존행위이므로 공동상속인 개별적으로 각자지분 또는 전체를 위하여 소송 가능합니다.

토지분할은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토지분할심판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당사자에게 당연히 소장이 송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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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7. 7. 20. 14:25

연천군 지역은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 구등기부등본이 모두 소실된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국가가 대장을 복구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토지가 다른 지역보다 많은 경우입니다. 먼저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조선총독부 관보, 농지개혁자료를 열람하여 조부님, 증조부님의 토지를 찾아 공부를 발급받아 권리분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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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7. 7. 20. 14:24

경기도 경성부, 고양군, 김포군, 시흥군, 부천군, 강화군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은 6-25사변으로 지적공부가 소실되었으며, 일부지역은 일제시대 구등기부등본이 소실되지 않아 복구시 구등기부등본 내용과 회복등기 내용으로 대장을 복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제시대에도 미등기 토지가 많아 복구시 국가,지자체에서 많은 토지를 복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조선총독부 자료인 토지저사부, 임야조사부, 조선총독부 관보, 농지개혁 자료등으로 조상님의 토지를 추적하셔야 합니다. 현재 소유주가 선의의 제3자인 경우 등기 후 10년이 경과되면 민법 제245조 제2항에 의하여 등기부 취득시효를 보유함으로 찾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문 또는 전화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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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7. 7. 18. 14:26

분배농지 상환대장은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마을별로 지번순으로 전체의 내역서, 개인 소작인별 상환대장, 개인별 상환농지의 등기 사항과 지번, 평수를 기재한 마지막 수정한 부표 등입니다.

개인별 상환대장은 지번별로 한장의 대장에 순차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번이 4필지이면 마지막 필지 아래에 합산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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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7. 7. 18. 14:24

정부에서 시행하는 지적전산망 서비스를 이용한 조상님땅찾기는 피상속인 명의로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에 마지막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어야 출력되는 전산망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에게 이전(보존)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지자체 지적부서를 방문하여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을 마을단위로 열람하여 할아버지의 성명이 있었던 지번을 색출하셔야 합니다.

할아버님의 성명이 나오는 지번의 토지대장, 카드식토지대장, 구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권리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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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7. 7. 18. 14:22

조상님의 토지를 찾기 위해서는 조부님, 증조부님의 제적등본이 필요하며  

토지의 취득시기, 지역등에 따라 조상님의 토지를 추적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제적등본의 호주란에 스켄 후 메일로 우송 또는 등기 펙스로

보내주시면 검토 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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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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