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그 등기원인으로 취득한후 다른이에게 등기이전 않한것은 찾을수 있으며, 반대의 경우는 10년이 지나면 힘듭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적등본을 발급받으신후 사무실로 문의 주세요.
6-25사변으로 일제시대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민적부(제적등본)가 많이 소실되었습니다. 제적등본의 원본은 읍, 면, 시청에 보관하며, 부본은 관할법원 호적계에 보관됨으로 혹시 법원의 부본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증조부님의 주민번호가 없으도 땅찾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조상땅찾기 토지연혁 (0) | 2017.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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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사부, 구토지대장 (0) | 2017.09.04 |
부동산특별조치법 고소 (0) | 2017.09.04 |
귀속재산 땅찾기 (0) | 2017.08.29 |
종중땅 소송 (0) | 2017.08.29 |
부동산특별조치법 위반은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제13조 (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2. 행사할 목적으로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
3.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사람
4.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사람
5. 제1호 내지 제3호의 문서를 행사한 사람
②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작성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토지조사부, 구토지대장 (0) | 2017.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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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등본,민적부 (0) | 2017.09.04 |
귀속재산 땅찾기 (0) | 2017.08.29 |
종중땅 소송 (0) | 2017.08.29 |
조상땅 서비스 신청 (0) | 2017.08.29 |
구임야대장에 "포상칠삼생"이라 이기되어있는것은 일본인 성명이라 생각됩니다. 일본인 재산으로 말미암아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대한민국으로 권리귀속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증조부님 외 3인으로 이기된 것은 문중 재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1960년에 대한민국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것은 일제시대 미등기토지 또는 6.25사변 후 복구한 지역입니다. 만일 6-25사변 후 복구한 임야대장이고, "포삼칠삼생" 내용이 임야세명기장을 토대로 복구한 것이면 승소 가능합니다. 구임야대장을 발급받아 팩스로 송부하시고 전화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제적등본,민적부 (0) | 2017.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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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조치법 고소 (0) | 2017.09.04 |
종중땅 소송 (0) | 2017.08.29 |
조상땅 서비스 신청 (0) | 2017.08.29 |
조상땅찾기 등기이전 (0) | 2017.08.29 |
토지조사사업, 임야조사사업 당시에는 문중 명의로 소유자 등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종중 대표 또는 공동 명의로 등재를 하였습니다. 종중 재산은 총유인 관계로 문중 규약에 의하여 문중 회의를 개최하여 처분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매매를 못하게 할 방법은 부동산가처분신청이 있으나 가처분신청은 적법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문중 임시 총회를 개최하여 문중원과 의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고소 (0) | 2017.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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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 땅찾기 (0) | 2017.08.29 |
조상땅 서비스 신청 (0) | 2017.08.29 |
조상땅찾기 등기이전 (0) | 2017.08.29 |
땅찾기 방법 (0) | 2017.08.29 |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아주기 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또한 조상땅찾기 전산망 신청은 상속권이 존재하여야 가능합니다.
토지의 추적은 6-25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된 지역과 보존되어 있는 지역에 따라 조사 방법이 상이하며, 토지의 취득시기, 토지(임야)조사부의 존재 여부등에 따라 추적 방법은 다양합니다. 또한 농지개혁 자료인 분배농지부,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도 조사하셔야 합니다.
귀속재산 땅찾기 (0) | 2017.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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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땅 소송 (0) | 2017.08.29 |
조상땅찾기 등기이전 (0) | 2017.08.29 |
땅찾기 방법 (0) | 2017.08.29 |
조상땅 찾기 원인무효 등기 (0) | 2017.08.29 |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매도인(등기의무자)
1) 등기권리증, 2) 매도용인감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4) 매매계약서 사본
2. 매수인(등기권리인)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자료센터 > 등기신청서양식
2) 위임장(매수인, 매도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자료센터 > 등기신청서양식
3) 주민등록등본, 4) 검인계약서, 5) 인감증명서(위임장 첨부용)
* 매수인 본인이 직접 등기를 하는 나홀로 등기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는 당연히 불필요.
6) 토지대장 등본 * 전 답 과수원 등 농지 매입시는 추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함.
7)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 전유부분
8) 등록세영수필통지서 및 확인서 각1통
9)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 국민은행 창구에서 매입즉시할인 가능, 채권발행번호 확인
10) 등기수입증지대 : 건당 8,000원(등기소에서 판매)
11) 수입인지대 : 5천만원~1억원 7만원, 1억원~10억원 15만원, 10억원초과 35만원<= 은행
*** 서류수정 등에 대비하여 인감도장과 신분증 준비
3. 매수인의 업무처리 순서
1) 매도인으로부터 위임장과 제반서류를 수교받는다.
2) 3, 6, 7번 서류를 구청(군청)에서 발급받는다.
3) 매매계약서 4부를 준비하여 구청(군청)에서 검인을 받는다.
4) 구청(군청) 세무과에서 등록세와 취득세 납부서를 받아 구내 은행에서 등록세를 우선 납부한다.
5) 등기소에서 국민주택채권매입 금액을 확인하여 인근 국민은행에서 채권을 매입한다. (대개의 경우 창구에서 즉시할인방식으로 매입한다)
6) 은행에서 수입인지를 동시에 매입한다.
7) 등기소에 등기신청서에다 제반서류와 수입증지대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4. 참고사항
1) 일반적으로 매도인으로부터 위임장과 등기권리증 등을 받으면 등기소에는 매수인 혼자 가서 처리함. 이 경우 등기신청서는 단독명의로 신청함.
2) 위임장의 좌하단 빈칸에는 위임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함.
3) 등록세, 취득세 절감 목적으로 지자체의 과세표준시가를 확인하여 그 금액보다 약간 높은 금액으로 검인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앞으로 실거래가 과세가 정착될 경우 다운된 금액으로의 검인 관행은 사라질 것으로 보임.) 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과세표준시가가 됨.
4) 매매물건 표시의 경우에는 지번 지목 면적 등을 빠짐없이 기록하여야함.
5) 매수인 매도인 표시의 경우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함께 기록함.
종중땅 소송 (0) | 2017.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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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서비스 신청 (0) | 2017.08.29 |
땅찾기 방법 (0) | 2017.08.29 |
조상땅 찾기 원인무효 등기 (0) | 2017.08.29 |
조상땅찾기 국유지 소송 (0) | 2017.08.29 |
조상 땅찾기 추적은 여러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선산은 보통 대대로 내려온 경우가 많으며, 고향 마을에서 멀리까지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 포항군 전체 지역의 임야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조선총독부 관보를 열람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또한 족보를 이용하여 찾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조상땅 서비스 신청 (0) | 2017.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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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등기이전 (0) | 2017.08.29 |
조상땅 찾기 원인무효 등기 (0) | 2017.08.29 |
조상땅찾기 국유지 소송 (0) | 2017.08.29 |
조상땅찾기 토지추적 (0) | 2017.08.25 |
조상땅찾기 등기이전 (0) | 2017.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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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찾기 방법 (0) | 2017.08.29 |
조상땅찾기 국유지 소송 (0) | 2017.08.29 |
조상땅찾기 토지추적 (0) | 2017.08.25 |
조상땅 찾기 소송 (0) | 2017.08.25 |
대충의 위치를 아신다면 토지(임야)대장을 발급받아 확인 해보시면 됩니다.
언제 국가로 넘어갔는지와 할아번미이 직접 형성하신 재산인지
집안의 어르신들에게 물어보세요.
할아버님 소유에서 국가로 바로 넘어 갔다면 승소 확률이 높습니다.
할아버님의 제적등본과함께 저희 사무실로 방문 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땅찾기 방법 (0) | 2017.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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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원인무효 등기 (0) | 2017.08.29 |
조상땅찾기 토지추적 (0) | 2017.08.25 |
조상땅 찾기 소송 (0) | 2017.08.25 |
특별조치법 소송 (0) | 2017.08.25 |
1. 1975년 말경까지 주민번호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증조부님의 토지는 성명으로 조회하셔야 합니다.
2. 국가에서 실시하는 조상님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에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로 남아있으야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가 이전(보존)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3. 증조부님의 제적등본만 있으면 추적 가능합니다.
조상땅 찾기 원인무효 등기 (0) | 2017.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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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국유지 소송 (0) | 2017.08.29 |
조상땅 찾기 소송 (0) | 2017.08.25 |
특별조치법 소송 (0) | 2017.08.25 |
조상땅찾기 상속비율 (0) | 2017.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