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3. 24. 14:18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부친의 제적등본을 가족관계증명부서에서 발급받으시고, 지적부서 담당자를 만나보신 후, 필요시 민원실에 비치된 행정정보공개청구양식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률구조공단과의 질의와 답변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알았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늘 편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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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7. 3. 24. 14:16
소장의 제출법원은 자연인은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거소(현재 사실상 거주), 거소가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는 최후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원고에게 주소보정명령서가 오고 원고는 동.면사무소 등에 주소보정명령서를 제출하여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등본은 교부 안 함)을 교부 받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피고에게 주민등록초본의 주소지로 재 송달합니다. 송달 받을 때까지의 소요 기일(피고의 대응에 따라 틀림)은 예측이 힘들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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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7. 3. 24. 14:14

농지원부는 본인이나 가족이 소유한 농지나 타인소유농지에 농사를 직접 경작하겠다는것을 본인의 주소지(농지소재지가 아님)를 관할하는 면.동사무소에 신청(고)하여야 만들어져 경작기간 경작한 농산물등이 기재되는 것이며, 농지원부가 없을경우 경작사실확인서(면.동사무소양식있음)를 본인이 소유한 농지나 타인소유농지를 임차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을 경작한 시기(또는 현재)의 농지소재지 농지위원(대개 이장, 개발위원장, 새마을지도자) 3명의 확인-주소,주민등록번호, 성명, 날인(인감도장 아니라도됨)-을 받으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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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7. 3. 24. 14:12

조상땅찾기 국.공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① 제30조제6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국공유지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제1항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전문개정 2009.2.6]
->에 의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될 부지이고,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매수한 징발재산의 처리) ① 이 법에 의하여 매수한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당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에는 국가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 당시의 시가로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매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상재산이 공공사업지역에 편입되어 다른 법률에서 그 공공사업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의 처분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매각하지 아니하고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이를 매각할 수 있다. <신설 1993.12.27>
->2015년 이전예정인 위 국유지는 제2항에 의하여 피징발자 또는 상속인에게 수의계약매각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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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7. 3. 24. 14:09

토지에 대한 보신 문서(한문으로 되어 있는)를 FAX로 보내주시면 검토해보겠습니다. 증조부님 소유로 된 토지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면 토지1910~1918년, 임야1916~1924년 작성된 토지.임야조사부에서 증조부님의 성명을 확인 조사하고, 토지(임야)조사부가 없는 곳과 일제시대에 증조부님이 매입한 재산은 토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집안어른께 내력 탐문)되는 지역(동.리 단위로 의뢰인이 결정해야 함)의 구토지대장 전부를 열람하여 증조부님의 한자성명으로 등재된 적이 있는 토지 중 가능성이 있는 토지대장(구.카드.현),등기부등본(구.폐쇄.현)을 발급받아 분석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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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7. 3. 21. 14:38

민법 제24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취득시효 주장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산26-1을 현재 소유하고 있으므로 취득시효 소송의 관건인 자주점유(소유의 의사)를 주장하여야 하며, 소송시 피고를 박말우씨로 하시고 소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부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박말우의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이 확보되면 박말우의 상속인을 피고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관련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시송달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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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7. 3. 21. 14:36

과거 하천법에 의하여 국가하천, 지방하천1급은 보상과 상관없이 국가소유가 되었습니다.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으로 행정소송을 하셔야 합니다.도로부지는 대충의 위치에 지적도, 폐쇄지적도를 발급받아 지번을 파악후 토지대장, 카드식토지대장, 구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분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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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7. 3. 21. 14:34

상속법 상속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
  구민법에 따라 장자 단독상속
• 1960.1.1~1978.12.31까지 상속비율
  처0.5 장남1.5 남형제1.0 출가녀0.25 비출가녀0.5(피상속인 사망 당시)
• 1979.1.1~1990.12.31까지 상속비율
  처1.5 장남1.5 남형제1.0 출가녀0.25 비출가녀1.0(피상속인 사망 당시)
• 1991년 이후
  처1.5 자녀 모두 1:1 공동상속

질문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부족하니 아버님의 제적등본을 발급 받으시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제적등본 송부 후 사무실로 문의 주세요!!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7. 3. 21. 14:32

일제시대부터 제적등본,호적등본은 부본이 관할법원 호적계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관할법원 제적등본은 사망한(제적된) 일자 순으로 편찬되어 있으며, 전산화 되어있지 않은 관계로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셔야 합니다. 조부님께서 1944년 사망한 월을 아신후 관할법원을 방문하여 사망한 월의 전.후로 열람하여 한자 성명을 찾으셔야 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7. 3. 21. 14:30

해당 토지의 구 임야대장을 발급받아 확인하면 정확한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6-25사변으로 대장이 소실한 지역은 임야조사부, 조선총독부 관보를 통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제시대 소유권이전된 내역이 대장이나 등기에 이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 소송으로 찾을 수 없습니다. 일제시대 임야를 소유하였으면 많은 전.답도 소유하였으므로 농지개혁때 합법적으로 소작인에게 이전된 토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6-25사변으로 소작인의 사망, 상환포기, 피난등으로 분배되지 않고 국가가 소유한 토지는 소송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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