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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2.25 :: 조상땅찾기 취득시효
  2. 2017.02.25 :: 조상땅 찾기 방법
  3. 2017.02.25 :: 조상땅 찾기 시효취득 소송
  4. 2017.02.25 :: 조상땅 회복등기
  5. 2017.02.25 :: 토지 상속인 찾기
  6. 2017.02.25 :: 조상땅 찾기 제적등본
  7. 2017.02.25 :: 조상땅찾기 특조법 이의신청
  8. 2017.02.25 :: 조상땅찾기 환매권
  9. 2017.02.25 :: 조상땅찾기 종중재산 명의신탁
  10. 2017.02.25 :: 조상땅찾기 상속권
findarea 답변자료 2017. 2. 25. 20:01

등기 후 현재의 점유자가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하여 취득시효 주장을 소송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소송시 쟁점은 자주점유(소유의 의사)이나 현 대법원 판례(95다28625)는 점유의 권원에 정당한 법률행위, 법률요건이 존재하여야 합니다.또한 점유자가 토지세를 20년간 납부한 것이 입증되면 점유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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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7. 2. 25. 19:58

조상땅 찾는 방법은 일제시대 지적공부, 등기부가 6-25사변으로 소실된 지역과 보존된 지역의 찾는 방법이 상이하며, 지역별 조사 방법도 차이가 많습니다. 또한 증조부님의 재산 형성 시기에 따라서도 방법이 상이합니다. 할아버지,증조할아버지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본적지, 전적지, 생.년.월.일등을 아신후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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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7. 2. 25. 19:56
해당 지번의 토지대장(카드식 대장+구대장 포함), 건축물대장(존재하는 경우)을 발급받아 지목과 지목의 변경 과정을 분석해 보세요. 또한 현장을 방문하여 현 점유 상태도 조사하여야 하며, 지자체를 방문하여 토지세 납부 명세서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점유자는 민법 제245조 1항을 주장하여 시효취득이 완성되어 소송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계획입니다. 자주점유, 타주점유는 중요한 소송의 쟁점이므로 점유자가 남의 토지임을 알고 취득했음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면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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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7. 2. 25. 19:52

임야대장에 1954년 멸실회복등기(이전,보존), 1988년 소유권보존등기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비교해 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등본 확인 후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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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7. 2. 25. 19:50

11평방미터 지번외에 주변 토지를 조사하시면 땅주인이 소유하였던 다른 토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장과 등기부의 주소지로 수소문 하는 방법이 있으며,족보로 후손을 찾는 방법, 인근 학교의 졸업 앨범도 참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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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답변자료 2017. 2. 25. 19:47

아버지 제적등본을 발급 받으시면 어머니의 사유란에 외조부님의 함자와 본적지 주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외조님 본적지 주소로 외조부님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다시 전호주인 외증조부님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본적지, 전적지 주변을 찾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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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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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7. 2. 25. 19:45

숙부와 조모씨가 공모하여 특조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신청하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공고 기간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매 사실이 없음을 서술하여 지자체 지적부서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또한 아버님 명의에서 공동상속인 자녀에게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조속히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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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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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7. 2. 25. 19:41

강제 수용이 시행된 후 10년이 경과되기 이전에 용도가 폐기.변경되면 환매권이 존재하나 10년이 경과된 이후에는 환매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에 환매조건부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면 환매 가능합니다.
공매 처분시 수용자에게 우선적으로 매도하면 다행이나 국방부와 지자체가 수의계약을 하여도 방법은 없습니다. 수용자 단체를 조직하여 압력을 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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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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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7. 2. 25. 19:39

토지조사사업, 임야조사사업 당시에는 문중 명의로 등재가 불가능하여 공유, 대표자 명의로 등재하였습니다. 임야인 경우에는 조선총독부 관보에서 자료를 찾아야 하며, 토지인 경우 농지개혁 자료에서 위토대장, 농지소표 등의 자료를 조사하셔야 합니다. 특조법으로 소유권이전(보존) 한 토지를 찾기 위해서는 당시 지정보증인을 찾아 법정 증언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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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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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7. 2. 25. 19:35

외증조부님의 재산을 외할아버지께서 단독 상속하여 1967년 경에 사망하셨으면 장남 1.5, 남형제1.0, 출가녀0.25, 비출가녀0.5(1967년 기준) 비율로 상속권이 존재합니다. 과거 외삼촌이 단독으로 매매한 토지나 상속받은 토지는 상속회복청구권 민법 제999조에 의하여 시효가 경과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안 날로부터 3년, 침해한 날로부터 10년).특조법(2006.1.1~2007.12.31) 제7500호, 제8080호로 외삼촌이 이전한 경우에는 상속 지분을 요구 가능합니다. 아직 외증조부, 외조부님 명의로 존재하는 토지나 국가가 원인없이 소유권보존등기한 토지에 대해서는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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