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9. 12. 18. 13:33

안녕하세요. 토지특별조치법 내 토지 찾기 서비스 : 증조할아버님은 만석꾼이였답니다.
1949년에 증조할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할아버님은
1970년경 실종되어 1982년에 어머니께서 사망신고를 하셨습니다.
1965년경 할머님은 저의 아버지형제를 데리고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셨답니다.
증조할아버님 소유의땅을 상속안한체 이사를하셨고 어느날 자산관리공사에서 문서가 왔습니다.
이사한지 50년이지난 오늘알게되었습니다.
마을어른께 연락받아 가본결과. 저희땅이 많았는데
토지특별조치법때 마을사람들이 소유권이전을 다했답니다.
논.밭.산이많아 집안사람들한테 관리를 맡겼는데 그당시 관리했던사람들이 다 소유권이전을 했다는겁니다.
소유권이전당시 증조할아버지.할아버지는 세상을저버린상태였고 할머니.아버지형제는 다른지역에 살고계셔서 이전사실을 전혀모르고 있었습니다.
집안사람 한분은 당시 저의어른들이 안계셔서 토지특별법시행때 이전한걸 시인하였습니다.
1980~1985년 사이에 다 이루어진것 같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어도 다시찾고싶은데 방법이있을까요?
토지대장등본열람해보니 일부토지는 증조할아버지한테 매입한걸로 되어있습니다.
1949년에 돌아가셨는데 1980년도에 토지매매한걸로 되어있다는겁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두서없는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선전도 필사본 1892년경♣
♠일제시대 매도증서♠
♣남산동 광희문 일대(도판 8의 부분)♣
◆경성부관내도 오프셋인쇄본 1931년◆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12. 18. 13:28

학교부지 기부토지 땅찾기 : 저희 아버지게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50여년 전에 저희 땅을 그당시 교장선생님에게 학교를 지으라고 땅 약 2000여평을 기부하셨습니다
서류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학교가 폐교되었습니다
폐교가 된지금 매매도 아닌 기부였다는데 돌려 받을수 있나요?
지금 교육청에선 거기를 세놓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전도량형도◈

 

▩남산동 - 광희문 일대(도판 11의 부분)▩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12. 18. 13:22

조상땅 찾기 귀속토지 : 안녕하십니까
예전에 어떤 사이트를 통해 조상땅찾기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결과 증조할아버지의 땅이 국가귀속으로 인해 찾지못한다는 통보만
받았는데 혹시 이런경우 국가에 소송을 통해 다시 찾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1913년 오프셋인쇄본》
◀일제시대 매도증서(소화 7년)▶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12. 18. 13:18

조상땅찾기 분배농지 소송 : 사건의 토지는 소하17년(1942년) 5월5일 매수하여 5월14일 등기 제2658호로 소유권등기보존 하였고(당시매매계약서있음), 구농지개혁 당시 분배농지로 토지가 분배되었습니다. 당시 분배 받았던 수배자가 상환을 포기(상환대장에 1953년 11월 "포기"라고 기재-사망)하여 분배되지않고 1958,1959년에 국가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지금까지 국가 소유로 되있습니다.

1. 피고는 최초사정인(토지조사부. 대정3년)과 당시 1942년 매도인의 성명이 다르다고 문제 제기하였습니다.
농지개혁의 모든서류인 분배농지부, 보상대장, 지주별농지일람표, 상환대장에 원소유자로 주소까지 모두 일치합니다.

2. 피고는 반환된 분배농지가 원소유자에 환원되야 한다면 상환포기
시점부터 원소유자 사망시까지 50년동안 점유,관리한 사실이 없다고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제3자 소유권까지 예기하더군요..

3. 원소유자에게 농지의 소유권이 환원된다면 농지개혁 당시 지급되었던 보상금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로 당시 받은 보상금을 국가에 반환해야한다고 합니다. 반환의 의무가 있는것인지요?
정조 1석은 현재로 160kg로 계산하는지 144kg으로 계산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긴 질문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소문 주변(도판 11의 부분)◑
♣연화방 주변(도판 10의 부분)♣
▩남대문로 주변(도판 17의 부분)▩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12. 18. 13:14

조상땅찾기 내 토지 찾기 서비스 전산시스템으로 조상땅을 찾았으나
확인차 번지가 없는 땅을 구등기부를 열람하려 했으나 지번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구토지대장에는 조상님 성함이 있는데 지자체로 넘어간 땅이 있었습니다. 구등기부 열람결과 친인척이 그 마을에 살고있는 1657특별법인가 해서 자기가 신청하고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시키거나 지자체로 넘긴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서소문 주변(도판 7의 부분)◈
■동궐 동편(도판 12의 부분)■
◆서대문로 주변(도판 16의 부분)◆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12. 12. 13:12

조상땅찾기 서비스 문의 할께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몇해전 저희 아버지 휴대전화로 어느분이 전화 하셔서 제보를 해주셨답니다. 저희 아버지의 아버지..(저한텐 할아버지)명의로 마포쪽에 땅이 있는데 왜 않찾아가냐는거였죠... 그래서 이래저래 바쁘다 몇해가 지나서 서울시청과 마포구청 가서 확인해보니 할아버지 명의로 땅이 있답니다. 하지만 찾기 어렵게 만드는게 할아버지가 총각시절에 땅을 사셨는데 그땐 서울 마포가 아니라 경기도 고양군이었답니다. 근데 그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렵답니다. 그뒤로 상황은 잘 모르고 지금은 김숙희라는 분의 명의로 그 땅에 건물까지 올라가 있답니다. 만약 담보 잡힌땅이 돈을 않갚아서 경매로 넘어갔다면야 당연히 못 찾겠지만 사연을 자세히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벌써 70여년전 일이고 저희 아버지 8살때 돌아가셔서 아무도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너무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주민번호가 없으시다는데요..이럴때도 어떻게 해야 하죠? 명쾌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감사합니다.

▩조선도 경산.고령.대구.밀양.영산.의령.자인.창녕.창원.청도▦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12. 12. 13:08

1.
조상님 땅찾기 질문 : 저의 조상님들은 예전에 꽤 땅이 많았다는 얘기는 주변 어른들을 통해 듣고 있었지만, 상속받은 것은 없기에 조상님 중 어느분이 다 처분하셨구나 생각하고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2.
우연히 최근에 저희 조상님 땅이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에 1000여평이 있다는 것과 국가에 귀속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3.
위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다음과 같은 점이 궁금합니다.
(1) 행자부에서 행하는 조상땅찾기제도는 활용불가능한지(국가귀속이므로) 여부
(2) 6.25때 경기도 동탄지역의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는지 여부
(3)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다면 어떤 자료를 검색해야 조상님 땅을 찾을 수 있는지
(4) 화성시 동탄면 지역이라면 어느 행정관청의 어떤 자료를 검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 조상땅찾기 이용시 열람청구서와 위임장 서식이 있던데, 피위임자를 변호사나 아니면 우인(친구)를 해서 위임해도 가능한지 또한 궁금합니다.

(6) 그밖에 관리자님이 조언을 해주실 것이 있으면 또한 부탁드립니다.

4. 다른 분이 질문하셨을 반복적인 질문일텐데....
답변해 주실 관리자님께 감사드립니다.(__) 감사합니다.

♥조선도 광주.나주.남평.능주.동복.무안.영양.진도.창평.화순♥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12. 12. 13:05

얼마전 저의 할아버님 앞으로 조그마한 조상땅이 나왔는데요

그 조상땅에 대해 여러가지 서류를 발부하던중

돌아가신(할아버님은 1951년도에 작고) 할아버님에게 저희 먼친척 되시는 분이

1963년에 상환 완료라는 이유 1964년도에 새로운 등기를 발부 받았더라고요

(서류를 정리 하자면 할아버님의 땅 지번이 196번지이고 친척 되시는 분의 땅 지번은 196-2번지 입니다)

 

그런데 토지대장엔 1980년도 처음으로 196번지에서 -1,-2번지로 분활 되었다고 표기 되어 있습니다

(구 토지대장엔 1987년도에 이중등기된 토지라고 표기 되어 있음)

 

여기서 의문점이 어떻게 돌아가신 분에게 상환을 할 수가 있는지?

어떻게 있지도 않은 196-2지가 1964년도에 분활이 될 수 있는지?

따라서 앞으로 저희는 어떻게 일을 진행 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조선도 거제.고성.웅천♠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12. 12. 13:02

조상땅 찾기 무주부동산 공고: 정부에서 발행하는 관보 무주부동산에 성명이 증조부님의 창씨개명한 이름이 1995년9월 발행 관보에 있습니다. 6개월 공고후 국가로 귀속되었는데 찾는 방법이 있는가요. 감사합니다.

◆전제상정소준수조화(1653)◆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12. 12. 12:59

몇년전 조상땅찾기 토지브로커가 포천에 땅이 있다며 저희 증조부의 함자를 대며 접근했었기에.. 아마도 증조부 이름으로 토지(임야)조사부에 기록되어 있으리라 생각되어..
궁금한 마음에.. 제가 직접.. 오늘 광화문 국가기록원에 가서

현재의 종중땅인 지현리 563, 산83 근처인,
포천군 내촌면 화현리, 지현리, 명덕리의 내용을 싹 출력해서
증조부의 함자 이원우(李元雨)를 찾아보았습니다.
근데 뻔히 알고 있는 종중땅 지번 외에는 그 이름이 없더군요...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분명 브로커는.. 포천에 몇만평에 해당되는 땅이 있다고 했다던데..

어찌된 일일까요?

1. 조선총독부 관보 등 임야자료를 보면 나올까요?
2. 아니면 미친척하고 포천군내 다른 면을 더 뒤져볼까요?
3. 아니면.. 각각 다른 사람으로서 두 번이나 아버지를 찾아왔던, 그 브로커의 말이 뻥이었던 것일까요?

좀만 더 도와주십시오. 지번이 찾아지면.. 꼭 그 쪽을 통해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적어드린 호적/제적내용에도 불구하고,
호적등본, 제적등본이 필요하시다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도 곡성.광양.구례.낙안.능주.담양.동복.보성.순천★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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