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9. 11. 22. 13:18

반갑습니다. 도청을 방문하여 고조부님, 증조부님, 조부님 성명으로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신청하였으나

출력되는 성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양주시 고읍동 일대가 조상님 때대로 살아온 고향인데

선산은 존재하나 1961년 국가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습니다. 인터넷으로 조회하니 조선총독부

관보를 열람해 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감사합니다.

 

                                                   경자년 양전법 중 전답도형도(1900년)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11. 22. 13:16

안녕하십니까. 2005년 김포시 무주부동산 공고에 외할아버지 성명이 존재합니다.

외할할아버지 성명은 김기춘인데 일본식 이름 김본기춘으로 소유주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현 대장과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보니 국가가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2006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습니다.

소송으로 찾을 수 있는 토지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기사 크럼이 제작한 한성부 지도 (1899년)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11. 22. 13:13

안녕하세요. 포천군 청산면 조상님 본적지의 구토지대장을 발급해 보니 최초 소유자로 사정란에

증조부님의 성명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1966년 국가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습니다.

증조부님의 토지를 왜 국가가 보상없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에서 양지아문 수기사 크럼의 측량모습(1899년)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11. 22. 13:10

조상땅찾기를 위해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 구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보니 1952년 회복등기로

이기되어 있습니다. 6-25사변으로 토지대장, 임야대장, 구등기부등본이 소실되어

대장을 복구한 지역입니다.회복등기는 어떤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대한제국 전답관계(1899년)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11. 22. 13:07

안녕하세요. 경기도 파주시 지역의 구토지대장을 발급해 보니 조상님 성명 다음 대한민국

직인이 찍힌 이후 국방부로 이전된 토지가 존재합니다. 국방부로 이전된 토지를

찾을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조선시대 매매문기 (166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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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토지 "조상땅"  (0) 2019.11.20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11. 20. 15:04

안녕하세요. 1913년도에 사정된 토지입니다.
61년도에 외할아버지께서. 사정자로부터 매매를 하셨는데.
그당시. 등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몇년전.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 땅을 등기를 할려고 보니.
미등기 토지이고. 토지대장에는 아직 사정자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정자의 행적을 수소문 하였으나. 후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주소유농지신고서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11. 20. 15:02

증조할아버지꼐서 고조할아버지가 산을 많이 소유하고 계셨다고 하셨구 친척분이 땅을 많이 소유하고 계셨다고 하셨는데 아빠가 아는 공무원에게 물어보니 다 국가로 넘어갔다고 포기하라고 하였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증조할아버지제적을 띠고 싶어도 6.25소실로 원적이
어디인지 안나오네요 지역은 조치원이고 증조 할어버지 사셨던곳은 삽교리입니다 선산이 있었는데도 그마저 관리가 안되어 산지기가 몰래 등기하였다가 친척들이 재판해서 이겨 친척들 공동명의 되어있습니다 아빠가 직계인데 아빠를 빼고 친척들만 이름등재 가능한지요 지금은 산지기분도 친척분들도 다 돌아가셔서 물어볼만한곳은 없다고 하시네요 제적을 찾아서 땅을 찾아볼수 있을까요 ??? 감사합니다.

                                                       토지소유권보존등기신청(소화10년)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11. 20. 14:57

안녕하세요.

저의 아버님은 조금한 종가의 종손이십니다.
저의 아버님이 어리셨을때(4세)때 저의 조부님이 돌아가셔서, 문중땅명분의 땅이 명의 이전이 안된부분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집안어른의 도움으로 지번확인하여 조사해본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토지대장 기반조사결과 아버님 증조부님 명의로 미등기된상태의 땅이 650평 가량정도확인
1-1 1938년 이후 변경사항 없음
1-2 아버님 증조부님 명이 족보상에 다르게 기재
2.호적제적부상에는 호적기재 이전부분이라서 아버님의 아버님(저의증조부님)까지만 기재- 관계증면 곤란
3.관할시청,등기소,인근법무사 문의결과 특조법시행때 문의하라고함
4.관할시청,등기소 문의 결과 소유권 확인소송 밖에 없다함
5.현재 그땅은 묘사지내는 조건으로 다른분이 몇십년동안 경작중
이정도 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궁금한 사항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골땅이 특조법 시행까지 이상태 유지가 가능하면 다행이지만, 시골땅들이 그러하듯이 지금 골프장,산업단지등의 개발바람이 서서히 불고 있어 타인이나 직계가 아닌 먼친척이 획득할 가능성..
그런것에 대비해서 락장치가 있는지와 소유권 확인소송시 발생 비용
및 소송시 승소 확률등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기반사항외 다른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

                                   일제시대 매매계약서(소화18년)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11. 20. 14:54

질문1.
농지소표,상환대장에 의해 일반농지의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추정력이 깨지나요?

질문 2.
만약에 농지세 납부 내역(만약에 관청에서 보관하고 있다면)을 가지고 원고에 대항할수 있나요?

질문3.
특조법이 깨지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해야하나요?
농지소표와 농지세등에 의해 피고의 선의의 점유취득과 점유가 입증될 수 있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가능한가요?

질문4.
그 경우에, 800평과 200평에 대해 점유취득시효 주장이 달라지나요?

질문5
일반농지 특조법에서 “분배농지”를 제외한 이유는
"분배농지의 상환완료시 30일 내에 정부가 등기의무자로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또한 정부가 이중매매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으므로 제외하였다."
국회사무처, 제45회 국회회의록(제4호), 7-8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에서 분배농지를 제외한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분배농지의 개념이란 것이 정부가 등기한 등기부상에 기록된 분배농지란 것인데, 경기도 지역에서는 등기부가 소실되었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등기된 분배농지란 것은 존재할 수 없을 듯합니다.그래서 공무원도 등기부상에 분배농지가 없으므로 일반농지 특조법을 한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농지소표,상환대장만으로 특별조치법을 깨뜨리기 곤란하지 않나하는 것이 순전히 개인적으로 생각한 사견입니다.

질문6
또한 설혹 원고측 주장대로 피고의 부친이 상환완료를 안했다면, 그것은 곧 정부가 등기를 안했다는 것이므로 그것 자체가 분배농지가 안된다는 것이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소화 10년)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11. 20. 14:50

조상땅찿기하려는데 막막해서요..
간략하게 증조부님 1867~1931 할아버지 1910~1950
아버지 1939~1994 모두 장손이시고 저도 장손입니다.
6.25이전에 금화 지역에땅이 많았다는 정도 알고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인 1968 년경 국가로부터 용인지역 땅이있으니
보상받으라는 통지가있어 보상받은적도 있다고하십니다.
제적등본은 할아버지까지는 나오고요 증조부는 않나온다고 합니다.
1968 년에 호적무슨서류가 남아있는데
증조부 조부 모두 본적은 동대문구로 나옵니다.
조선시대 말까지도 관직이있으셔서 땅이있으리라 추측되는데
돌아가실 당시 아들들이 20세 12세 로 모두 어리셔서
연결이 잘않된것 같습니다.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분배농지 상환대장(오산읍)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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