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에 해당되는 글 1954건
- 2019.10.31 :: 조상땅 회복등기
- 2019.10.31 :: "조상땅찾기서비스" 호적등본
- 2019.10.31 :: 군부대 강제징발 "땅찾기"
- 2019.10.31 :: 소유권 확인 소송 "조상땅"
- 2019.10.31 :: 미등기 국유지 소송 '조상땅찾기'
- 2019.10.31 :: 선산 땅찾기
- 2019.10.31 :: 특별조치법 4502호 조상땅
- 2019.10.31 :: '조상땅찾기 절차'
- 2019.10.31 :: '부동산특별조치법' 3094호 조상땅찾기 1
- 2019.10.24 :: 도로보상 국도, 상속등기 절차
안녕하세요. 아버님께서 6-25사변 후 멸실회복등기한 토지가 1971년 지목이 변경되고
국가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아무른 통보나 보상이 없이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차후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남도 양무위원 이기의 임명장(1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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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부에서 조상땅을 찾아준다고 해서 문의좀 합니다.
할아버지 철원에 살다가 한국 전쟁 당시에 돌아가시고
해서 아버지가 당시 어리고 전쟁이라 사망신고를 못해 할아버지
재적등본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서류가 할아버지 제적등본 하고 아버지 호적등본을 가지고 본인이
도청으로 가야 하는지 아님 경기제2청사로 방문하여 신청을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생하시고 답변 부탁합니다.
조선도 순천.흥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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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통때 저희 부친 소유의 땅을 군부대부지로 강제적으로 빌려줬다가
지금은 타인에게 팔았는데 땅을 타인에게 매매하기전까지의 정부에게 무상으로 빌려준
토지의 임대료는 받지 못하는걸까요?
그리고 저희 모친이 타인에게 그토지를 매매할때 군부대가 사용하고 있는
부지만큼은 계약서상으로 매매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 군부대부지만큼은
돌려받을수 있진 않을까요?
그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그럼수고하세요...
서전도량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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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적등본 부본이 관할법원 가족관계등록계(구호적계)에 존재함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버님의 제적등본 부란과 전 호주란에 조부님의 성명이 존재하면 권리주장 가능하나 대장
소관청과 등기소에서 인과 관계를 부정하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문으로 등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소문 주변 (도판 7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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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증조부께서 둘째부인을 두셨는데 일본인입니다 물론 호적에도 입적되어 있고요 일본인 할머니의 아버지 즉 장인 명의의 토지 일부가 미등기된 것이 몇필지가 있습니다 국가로 이전된 것도 있고요 미등기된 토지를 상속받 을 수 있는지요 증조부 1942년 조부 1940년 돌아가셨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선도 봉화.삼척.안동.영양.울진.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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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후 저희 증조부가 집안 선산용도로 임야(1필지 300평)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분할완료, 매매대금 전액 납부하였으나 갑자기 별세하는 바람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참고로 매매계약체결된 구획에 저희 증조부가 묘지를 현재까지 60년이상 실제
사용하고 계신상태임을 들어 매도인 후손에게 매매계약서 및 대금정산완료(영수증 보관중)사실을 이유로 이전등기를 구두상 요청하였으나 불가통보및 이장권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매계약서를 체결, 대금완납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갑작스런 별세로 이전등기가 안된상태로 현재까지 실제 매입부지를 저희 증조부께서 사용하고 있음을 감안 법적으로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분배농지부(농지개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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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외조부께서 경남 고성군(내산리, 봉암리등)많은 땅을 가지고 계셨는데
1970년대에 돌아가신이후에 지인들이 94년 특조법을 통해서
많은 땅을 가로채셨다고합니다. 다른 지인분들이 이야기하심
이후에 이 사실을 알고 관련자료 정보공개청구를 하는데
지번,신청인,접수번호를 모르면 자료를 알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오랜 시간이 지난터라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당 자료를 알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야 조치가 가능할거 같은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유삼림약도(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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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할아버지가 아빠어릴적 돌아가셨는데
아빠 먼친척 되시는 분이 할아버지땅이 있다고 말씀하셨대요.
아빠 어릴적 기억도 부유하게 살았다고하시고...
근데 아빠는 찾아보려고도 하시지 않으셔서
할아버지땅을 찾아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필요한 서류나 비용정도 알려주세요.
연화방 주변 (도판 10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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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1963년 이혼하면서 위자료로 받은땅을 친척 아재되시는분이 1980년에 법률 제3094호 조치법으로 소유권 이전하여 이미 다른분께 매매완료한건입니다.
현재 어머니는 병환으로 입원중이시며 위 사실에 대해서는 매도한 적도 없다는 땅입니다.
부동산 특별 조치법을 악용하여 소유권 이전한 위사실을 소송으로 땅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도성삼군문분계지도 목판채색도 175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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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2급 하천부지 보상 "조상땅" (0) | 2019.10.24 |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고조부 명의의 토지(지목: 도로)가 있습니다.
토지대장상에는 있지만 등기부등본에는 없고, 그 동안 세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제적등본상 호주상속인이지만 7년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본인 또는 어머니 명의로 상속등기할 수 있습니까?
있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토지대장상 변동일자 (1913년 9월 10일),
사유란에는 1948년 12월 20일 지목변경으로 나와 있는데
이는 일제때 토지조사에서 도로로 편입되고 지금까지 국도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직접 찾아가 보니까 좁은 도로(1/3) 옆에 빌라와 무허가 건물(2/3)이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가난하고, 무지하고, 힘이 없어서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했던 조상님의 땅에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 땅에는 100년 이상 된 소나무 두 그루가 있고, 옆에는 아주 조그만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소나무의 소유권도 주장할 수 있습니까?
경복궁 서남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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