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9. 10. 10. 13:34

안녕하세요. 돌아가신(1970년경) 외조부님께서 돌아가시기 수년전에 저희 아버지(현재81세 ,맏사위)에게 "내 명의의 땅이지만 쓸모 없는 돌밭 " 이라며 보여주신 땅이 아버지의 기억으로는 현재 동대구역사가 위치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동대구역이 생긴것이 1968년~1969년 경으로 되어 있고, 이모의 기억으로는 그무렵 대구시에서 편지가 왔었는데 장남인 외삼촌이 군복무 중이라 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외조부님은 한두해 후 돌아가셨습니다.
이 땅을 찾거나 국가로 귀속되었다면 보상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상땅찾기 문의는 findarea로 방문하세요. 감사합니다.

 

                                                  남대문로 주변 (도판 16의 부분)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10. 7. 14:28

안녕하세요. 늘,,친절한 답변감사드립니다.

질문드릴내용은, 구농지개혁법 시행당시인 1950년 분배농지로서 분배가 되었다가, 1958년, 상환이 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상환중인 1956년
도에 일부가 지목이 대지로 전환되여져, 분배농지에서 제외 될수가 있는것인지요? (지목변경된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는 분배농지의 원소유주) 감사합니다.

                                                      어람성책(1754)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10. 7. 14:17

안녕하세요. 상기인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었으나 그 사람은 돈은 없고 조상님 토지의 미불용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채권을 대신하여 본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을 하여도 지료 와 보상을 받을수 있을 까요 .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남도 양무위원 이기의 임명장(1899)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10. 7. 14:14

안녕하세요. 현재 토지대장 및 임야도상 면적과

토지조사부상 면적이 불일치하여

판사가 산림청에서 임야원도 인가 ? 무엇인가 보고

면적 및 위치를 특정하라는데 어떻케 하나요?

판사가 제가 소송중인 임야 소유권이 인정 된다는 뉘앙스로
이야기하고 소유권이 인정되도 정확한 면적 및 경계가 특정이
안되면 소송 실익이 없어서 소송자체가 안되다는데 이게 맞나요?

예를 들어 00동 산20, 산21, 산23, 산24 등등 20필지 임야 1천평(현재 토지대장상)이 제 땅이라고 소송 했는데요,

토지조사부 산20, 산21등등 면적이 1200평 이라 정확히 일치가 되지 않쟌아요? 해서 1200평중 제가 소송하는 1천평을 어떻케 특정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러고는 산림청가서 옛날 임야도를 찿아보라는데 어떻케 해야할지
제 담당 변호사도 잘 모르나 봅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남도 양무감리 김성규의 임명장(1899)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10. 7. 14:1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40여년 전에 억울하게 국방부에 임야 3000평을 매도했는데 그 군부대가 설립된후 2006년에 이전해 가면서 관할시에 매도 했는데 관할시에서 5년 분할 상환으로 수의계약해 2번 상환(현 국방부소유)중에 있는데 찾을 수 있는지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정창원 소장 신라촌락장적(통일신라시대)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10. 7. 14:09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궁급한 점이 있어 이렇게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증조부 명의의 땅 2필지가 1940년경부터 도로였는데
작년 4월경에 재산상속분할협의를 통해서 제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았고
지자체로부터 약 1억 2천만원정도 보상금을 받고
제가 명의이전을 해주었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지난 5년분의 도로사용료에 대한 부당이득을
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하시는데요...
금액이 보상액의 15%정도 된다고 하니 소송을 한번 진행해보려 합니다. 그런데 승소 가능성을 좀 알고싶어서요.
제가 이미 단독상속을 받았고 보상까지 받았으니 별 문제는 없을듯한데요.. 이게 서류로 입증만 되면 100% 승소 가능한지요?


그리고 보상액을 받은게 2007년 4월이니 이미 10개월가량 지났는데
그러면 소송 제기일로부터 4년치 정도 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아니면 5년치를 다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시가지 도근점 표석매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9. 23. 13:26

안녕하세요. 얼마전 먼친척분의 연락으로 할아버님 명의의 땅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그 땅의 소유자와 만나게 되었는데 자기가 정상적으로 매매를 하여

등기를 하였는데 중복등기가 되어있으니 우리것을 폐쇄해야 한다며 인감과

서류를 달라고 하더군요.

물론 거절하고 왔는데 서류를 보니 이상해서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도 강화.김포.남양.부평.안산.옹진.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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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9. 23. 13:23

안녕하세요. 대조 할아버님의 시제답을 최초로 할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다가 80년도에 대종중 땅으로 등기가 되었습니다.

저희 7대조 할아버님은 대종중의 종손도 아니고 막내의 막내집안

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6.25전쟁 이후 타지에서 살다보니 산소와 땅을 전혀 관리를

못하다보니 이전해 간것 같습니다.

찾을수 있는지 답변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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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9. 23. 13:21

안녕하세요. 무주부동산공고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공고는 어디에, 어떻게 실리나요?

관보에 나오는것이 전부인가요?

그리고 무주부동산공고를 하는 주체는 그냥

국가인가요 아님 지방단체인가요?

무주부동산공고에서 이름이 다 나오나요?

질문이 너저분합니다만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선도 가평.양근.여주.원주.지평.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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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9. 23. 13:19

안녕하세요. 토지브로커에게 연락을 받고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을 해보았는데,

나오는게 없네요.

서울지역인데 조사를 의뢰하고 싶은데 비용이 얼마나 소요될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비용과 조사기간은 얼마나 될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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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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