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9. 9. 9. 13:40

안녕하세요. 경기도청을 방문하여 고조부님, 증조부님, 조부님 성명으로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서비스를 신청하였으나

출력되는 성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기도 양주시 고읍동 일대가 조상님 때대로 살아온 고향인데

선산은 존재하나 1961년 국가가 불법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습니다. 인터넷으로 조회하니 조선총독부

관보를 열람해 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9. 9. 13:38

안녕하세요. 조상땅찾기 자료를 검색 중 2005년 김포시 무주부동산 공고에 외할아버지

성명이 존재합니다.

외할할아버지 성명은 김00춘인데 일본식 이름 김본0춘으로 소유주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현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보니 국가가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2006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습니다.

조상님 땅찾기 소송으로 찾을 수 있는 토지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9. 9. 13:37

안녕하세요. 조상땅 찾기를 하면서 조상님 성명이 나오는 지번의 포천군 청산면 조상님 본적지의

구 토지대장을 발급해 보니 최초 소유자로 사정란에 증조부님의 성명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1966년 국가가 원인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습니다.

증조부님의 토지를 왜 국가가 보상없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9. 9. 13:35

안녕하세요. 조상땅찾기를 하든 중 아버님의 성명이 구토지대장에 이기되어 있습니다. 토지신고, 주소변경등의

내용이 존재합니다.

미등기 토지로 구리시(양주군 구리면)에 있습니다. 6-25사변으로 토지(임야)대장과 등기부가 소실된 지역이라

합니다. 아버님 성명 이전에는 사정이라는 단어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대장으로 등기가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9. 9. 13:34

안녕하세요. 증조할아버지 토지가 국가기록원의 토지조사부에 기재되어 있으나

현재 국방부에서 군부대 사격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는 과거에 보상을 하였는지 아니면 조상땅찾기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9. 9. 13:32

안녕하세요. 경기도 장단군 지역은 휴전선 이북 지역은 조사의 필요성이 없으며, 휴전선 이남 지역은 조사가 가능합니다.
<조사 가능지역>
장단군 군내면,진동면,장남면
<일부 조사 가능지역>
장단군 장도면,진서면,진남면
조상땅찾기를 위해서는 외할아버지, 외증조할아버지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방문, 또는 등기우송 하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사정불복신청사건 재결관계철(1919)

 

                                                      조선삼각점배치망도(서울부근)

 

 

                                                               임야조사 측량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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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9. 6. 13:44

안녕하세요. 이번에 조상님 땅을 찾았습니다.

구토지대장에 증조부님의 이름으로 소유자라고 되어있더군요.
1913년 12월25일 증조부님게서 토지대장에 올라있습니다.

그런데 1985년 3월19일 법률제3562호에 의거명의변경이 되었는데

그당시 권모씨는 이장으로서 본인의 명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1985년 5월7일 제4421호(접수) 권모씨의이름으로 소유권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집의 가격이 300만원도 안되지만 증보님께서 사시던 조상집이라는 측면에서 소유권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현재 소우권보존에 대한 이유를 알아보기 위하여 권모씨를 찾고 있으나 부도를 낸후 자취를 감추고 전화도 꺼 놓은 상태라서 도저히 이해관계에 대하서 알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조상땅을 찾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현재 권모씨의 부도로 인하여 농업혐동조합에서 가압류상태입니다.
집으로 돈을 빌린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소유권과는 관계가 없는듯합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듯해서 입니다.
이미 소유권보존이 되었기 때문에 재판을 해도 찾을수 없다고 하는데

이것도 매우 궁금합니다.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9. 6. 13:43

안녕하세요. 문의좀 드립니다. 조부님 (1961년도 사망)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제3자가 불법 소유권보존등기를 했고, 만약?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제3자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임야2000평, 토지 500여평에 대하여 승소하였다면, 금양임야와 위토로서 장손1인 명의로 등기를 할 수가 있는지요?
저희집이 큰집이고, 저희 부친께서는 1975년도에 사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9. 6. 13:41

토지소유자 등기명의자 외증조부 1971년 사망
조모 1996년 사망
외증조부께서 문중토지의 지분 1/24을 가지고계십니다.
근데 3남1녀중 장녀인 저의 어머니는 상속권이 있는지요.
돌아가셧으니 저에게 해당사항이 잇는지요.
이번에 특별조치법으로 외삼촌 명으로 한다고해서 동의를 해조야하는지
외삼촌게서는 해당사항이업다고 하시면서 동의를 해달라고합니다.
문중땅이기에 족보나 이런데 등재된사람만 해당되는지요 아니면 일반 토지처럼 자연적으로 지분상속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평수가 좀되는편이라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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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9. 6. 13:39

안녕하세요. 소유자는 다른사람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수십년전에 할아버지께서 땅구입하셔서 등기 안하고 계속 사용하구 있는데요 할아버지는 돌아가신지 15년되었구요 원 토지소유자와도 연락이 되지않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토지에 대한 세금은 저희가 계속 내구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할수 있는지 여기저기 물어봐도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하다가 얼마전에애 특별조치법이 있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별조치법이 끝나버렸더군요. 작년까지더군요...
정말 아쉽습니다. 앞으로 15년은 기다려야 또 특별조치법이 생길듯 한데요...
혹시 방법은 없는지요???
6개월 더 된다는 말도 들은거 같구요..

그리고 조치법은 끝났지만 등기할수있는 방법이 또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소송을 걸어야 할 수도 있지만 소송비용도 만만치않을거 같구요 방법이 간단하다면 혼자서 소송신청 할 수있지 않을까도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겠네요... 지도 좀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만약 소유권이전이 되었다고 한다면 미등기 토지 과태료가 있다던데... 몇십년동안 등기를 안해서 과태료도 꽤 많을 듯 싶은데요 이문제는 어찌 하면 될런지요???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