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9. 9. 6. 13:38

조부께서는 1972 년경 작고하셨고 생존해 계시는 부친께서 조부 소유 땅의 존재를 모르시고 계시다가 정체모를자가 1995년경에 매매를 했다는 어이없는 확인을 신청해서 알게되었습니다.

물론 매매 사실은 없습니다.

이의 신청을 제기해서 제지하고 상속등기이전을 하려합니다.
조금은 아쉽게도 땅은 170 여평 이고 전남 신안에 있는 섬에 위치합니다.
평당 2-3 만원(지목:대 공시지가 4500원 정도)의 정도로 파악했습니다.

1----------------
이와 관련하여
상속 등기이전시에 오래도록 연체된 부동산 관련 세금을 처리 해야할것 같은데 얼마나 될런지 . 지가 이상의 금액이 되지는 않을런지 고민이 되어 관련세금 예측이 가능할런지 여쭙고자 합니다.
(참고로 조부꼐서 21 년 취득하셨고(등기부상) 작고는 72년경 하셨습니다)

2---------------
작고하신 조부꼐서 꽤 부유한 선주였던걸로 사료되는바.
조상땅찾기를 신청 하려면 해당 군청까지 까지 직접 방문해야 하는건인지요?(예전 분이시라 주민등록 번호가 없습니다.)

3---------------
아버지의 형님(큰아버지)깨서 조부보다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이경우 큰아버지의 자제들에게도 상속권이 주어지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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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9. 6. 13:37

안녕하세요. 돌아가신 조부 소유의 땅에 대해 구토지대장 및 분배농지부를 조회한 결과, 농지개혁 당시에 귀속농지로 편입되어 제3자에게 분배 후, 현재 그 후손에게 증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947년 조부소유권 취득 이후 국유화가 되어 농지개혁 당시 귀속농지로 편입)
제가 알기로는 일본인 소유 토지에 한하여 무상몰수 및 유상분배가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부께서 6.25 동란 중에 1951년 작고 하신 후, 재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런 이유로 귀속농지로 편입가능 한가요?)
조부 존함은 한글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귀속농지로 편입 가능 여부 및 이런 경우 보상을 받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분배받은 자의 상환완료 여부는 폐쇄등기부에서 확인 가능한가요?
이러한 토지에 대해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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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9. 6. 13:35

아버님께서는 1960년도에 강원도 합강리에 500평정도의 땅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곳에 강원도 양구군에 소속된 군부대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아버님은 동의를 해준적도 없고, 도장을 직접 직인
해준적도 없었는데, 모든 서류를 위조하여 군부대에서 대금을 지불하고 땅을 산걸로 모든 서류를 넘겨 현재 군부대 소속으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군부대에서 지불했다고 하는 보상금 또한 한푼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몇해전 군부대가 철수하면서, 아버님은 이때 땅을 다시 회수해야 겠다는 마음으로 군부대에 찾아가서 현재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군부대에서는 부랴부랴 예정에도 없던
군인 아파트를 떡하니 지어놓고...아무런 보상도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땅을 군부대에서는 채권을 주고서 사들였다고 하는데, 아버님은 채권한조각도 받은사실이 없는데
이런것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찾을수 있는지 여러분들의 조언을 엊고 싶습니다.

제생각으로는 엄연한 사기생각으로 보여지는데 법률에 해박한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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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9. 6. 13:34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조상님 땅을 찾을수 있을지...또 찾으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요 아는게 없습니다...좀 자세하게 답변 부탁 드릴게요...
우선 가족사부터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저희 증조부께서는 김해 김씨 중(무슨파인지도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장손이라 하십니다.(아버지말씀) 김해에서 태어나시고 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주교를 믿으면서 문중에서 탄압(안좋게쫒겨나셨다고)으로 증조부님 명의의 재산을 포기(포기인지 거래인지 강탈인지 잘 모르는상황이지만 막대한 재산이었다고 합니다. 할머니&아버지말씀)하고 야반도주를 하셨다고 합니다. 요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여 땅이 존재하는지 찾아보아야 하는지요..

2. 할아버님께서는 1900년생정도 되시고 증조부님의 3남이셨습니다. 충남 안면도에 할아버지께서 많은 양의 땅을 소유하고 계셨다고 하십니다.(할머니&아버지 말씀입니다.) 아버지 말씀으로도 충남 안면도의 상당부분이 할아버지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땅을 빼앗기셨다고 합니다. 일본인들이(조선인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할아버지를 바다에 던저 버리고 땅을 빼앗으려고 하여 할머니께서 할아버지 시체라도 돌려받으려고 땅하고 바꾸셨다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데 좀 난감합니다. 그후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지 않으시고 깨어나셔서 다른곳으로 이사하셨고 그곳에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물어볼수 있는 사람이 현재 유일하게 아버지이신대 아버지도 너무 어릴때라 기억이 정확 하지가 않습니다. 큰아버지들께서도 다들 일찍 돌아가시고..당숙님들도 일찍 돌아가시고 다만 돌아가신 분들께서 많은 땅이 있었다라는......말만 들었을 뿐입니다.

얘기가 좀 두서가 없습니다. 할아버지 명의의 조상땅 찾기는 제가 해 보았으나 나오질 않았습니다.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좀 자세히 부탁 드릴게요....
궁금하신건 메일 주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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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9. 6. 13:32

어제 질문올렸는대요. 광고하는사람들이랑 같이제질문도 삭제하셔가지고 다시 질문올림니다. 며칠전에 질문드렸을때 큰외가집이 60%고 저희가40%라고 하셔서그러는대요. 저의 외가집에서는 포기한다고하는대요.
그럼 이모와 저의어머니가 저의 외가집에서포기한 지분을 가지고가나요.
아니면 외가집에서 포기한거를 큰외가집과 이모 어머니가 나누는건가요. 그리고 큰외가집에서는 땅이 미등기땅이라서 등기할때 같이안되고
큰외가 집큰아들이 먼저등기올려서 (판매형식)으로 분할해준다고 하는대요. 미등기땅이라서 처음부터 공동명의형식으로 등기가안댄다고 하는대요. 사실인가요. 미등기라도 처음부터 등기할때 지분별로 등기하면 안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어제글 올렸는대 광고하는 사람들이랑 제글도 같이지우신거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9. 4. 13:20

안녕하세요.

저희엄마의 엄마 즉 외할머니명의로 된 땅이있는데
그땅을 저희 큰외삼춘께서 상속받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형제들중 한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상속받을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의신청서 양식을 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Q.어떻게해야 외삼춘께서 상속받으려는 땅을 막을수 있을까요
Q.외삼춘께서 상속받으려는 땅에 이의신청을 하려면
 양식에 올바르게 기재해야하는 방식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9. 4. 13:16

안녕하세요. 6.25전쟁전에 할아버지께서 비무장지대에 땅을 소유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서 모든 문서들을 두고 남쪽으로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74년도에 돌아 가셨지만 아버지나 집안 어른들께서 땅이 있었던것을 확실히 알고 계시더군요 .
그래서 시청에가서 조상땅찾기 프로그램을 이용해 찾아 볼려고 했으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청 직원 말로는 80년대쯤에 그 땅에대한 등기를 내놓았어여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국가기록보관소에 기록을 찾아보았으나 그리 큰 성과는 거뒤 못했습니다.
비무장지대안의 할아버지 땅...
찾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여?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9. 4. 13:10

특조법으로 인하여 증조 할아버지 땅이 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구요. 특조법으로 인해 아버지와 아버지 형제분들이 상속인이 되었습니다.등기를 아버지 앞으로 이전 할려고 합니다.
구토지대장에 증조 할아버지께서 소유자로 되어있구요
현재 미등기 된 상태입니다.
제적등본과 확인은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확인서 발급신청서에

---본인은 위의 부동산을 19OO년 OO월OO일 부터 O O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상속이 아니라 증여라 써야 된답니다.
증여가 되면 증여세가 꾀 나오지 않나요??
상속세는 없던지 얼마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증여는 살아계실때 물려받는것이 증여가 아닌지 저희도 헷갈려요.
이런 경우 당연히 상속이라 알고 있거든여.
토지는 1억원 이하 입니다.
상속이라고 써 내면 발급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8. 30. 12:11

춘천 지역은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 토지대장, 구 임야대장
구 등기부등본이 소실된 지역으로 사변 후 회복등기(1952~1954)를 시작으로 1960년 말까지 세무서에서 대장을 복구하였으며, 1961년 이후 부터는 시.군청으로 이관되어 복구하였습니다. 구임야대장에 이기된 내용은 구지적법에 의하여 1975.12.31까지 복구한 내용은 권리추정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또한 춘천 지역은 토지조사부는 존재하나 임야조사부가 6-25사변으로 소실되어 소송을 위해서는 조선총독부 관보에서 해당 지번을 찾아야 합니다. 명의판정 보다는 명의변경이라는 단어가 많이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8. 30. 12:10

선대에 토지를 찾고있는중인데
토지 중 국가소유에 토지가 있는데
본 토지가 과거 지적원도상에서는 있는 선대에 토지 번지였는대
1970년도에 신규등록된 어느 토지에 같이 들어가있습니다.
폐쇄된 지적도를 보면 원도상에 있던 번지가 사리지고
신규등록된 토지에 합병되어 국가가 보존해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제가아는 지적원도와 폐쇄된 한문으로된 지적도
이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지적도 관련 문서가 어떤게 더있나요?
아니면 어떤방법으로 증명할수있을까요

현재 이지역은 광주군으로 문서가 소실된 지역입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