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9. 8. 28. 13:28

안녕하세요.

타인이 증조부님명의(1961년 사망)부동산을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불법 이전

해간것을 제가 홀로 형사.민사 재판을 하여 모두 승소 하였습니다.

일단 제 앞으로 단독으로 명의를 하고 싶습니다 승소 판결문 가지고

등기소에 가면 다른 서류 필요없이 제 앞으로 단독으로 명의이전이

가능할까요?인척 분들과는 미리 의견을 드렸습니다 ..

상속자가 너무 많아 상속 포기서를 받기엔 현실적으로 불가하고

시일이 너무 많이 걸릴것 같아 우선 단독으로 등기 하려합니다

추후에 몇명을 추려 공동으로 등기를 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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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자료 2019. 8. 28. 13:25

종조할아버지의 땅 중에서
1). 1980년에 까지 소유권이 보존 되어 농산산부로 소유가 되었고.
지목은 도로구요...
2).1943년에 소유권이 이전되어 건설부로 귀속된 땅도 있습니다
지목은 도로구요..
3). 또 1943년 소유권 이전 건설부에 기부된 땅도 있습니다.

혹시 제가 찾을 수있을까요?
그리고 직접가서 상담을 하고 싶은데요. 상담료는 얼마정도 할까요?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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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자료 2019. 8. 28. 13:23

저희 종중이 수백 년간 존속되었는데 2008년 열린 종중회의가 소집상 하자로 효력을 잃었고, 효력을 잃었기에 당일 종중회의에서 선출된 종중 회장 역시 실권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집권자인 연고항존자가 종중회의를 소집해야 하는데 몇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 질의하오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종중 내 연고항존자가 甲이란 분인데 甲의 거주지를 모르고 있으며 유일하게 알고 있는 甲의 동생 乙은, 갑의 주소를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甲과 乙을 포함한 그들의 형제 8명이 모두 연고항존자, 차 연고항존자, 차차연고항존자들인데 이들 형제 모두가 종중회의를 여는데 반대(회피)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을과의 통화를 녹음해 놓음) 이럴 경우 어찌해야 하는지요?
2. 연고항존자가 이유없이 소집을 회피할 경우, “차석 또는 발기인이 소집권자를 대신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라는 판례가 있는데 차석 역시 회피한다면 차차석, 차차차석등 계속하여 내려가야 하나요? 총회를 열자고 제안하고 추진한 사람이 발기인이 될 수 있나요?
3. 사단법인의 경우 법원에 청구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하는데 종중회의 역시 법원의 허락을 받아 개최할 수 있는지요? 법원의 허락으로 개최 할 수 있다면 신청 후 허락이 얼마나 걸리나요?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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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자료 2019. 8. 28. 13:21

안녕하세요. 1965년도 지번으로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관할구청에서 발급 받았습니다.
그당시 지목은 전이고 지적도에는 폐쇄라는 고무인도장이 찍힌상태로 확인이 됩니다.

제가 궁금한점은..현재는 그당시 지번이 존재하지 않는데..
옜날지번으로..현재의 지번을 찾거나(땅위치) 확인할 방법이 없는지요?

참고로 그지역은 과거에 한국수출공단으로 (구로공단)으로 포함되었다가..현재는 구로디지털단지에 포함된땅입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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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자료 2019. 8. 28. 13:19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 증조 할아버지께서 면장을 지내셨고 많은 땅을 소유하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장자셨고 아들 둘 . 저희 아버님은 둘째아들이었지만 큰 아버님께서는 민족청년단 훈련부장이셨는데 미혼이신채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께서는 재혼을 하셔서 자식을 낳았고.(딸 1)
어머님께서 재산권리가 있는지 찾아보고 싶어하셨지만 방법을 모릅니다
이런 경우 찾을 가능성이 있는건지..저희에게 그 권리가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참 그리고 지정보증인이 모두 사망하였을 경우에 대신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요.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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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자료 2019. 8. 28. 13:18

안녕하세요.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사놓은 땅은 많은데

지금은 타인이름으로 된 것, 지자체 이름으로 된것.

다른 사람이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다양한데요.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와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좀 억울한 생각은 들어서요.

동네사람들이 훔쳐간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이제 아예

틀린 건가요?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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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자료 2019. 8. 26. 13:54

할아버지 소유의 땅을 찾으려합니다.

할아버님이 1955년에 돌아가시고 자식들은 14남매 였는데요.
아들3명에 딸2명 남고 6-25때 형재분들은 돌아가시거나 북한에 계셔서 이산가족이 됫습니다. 근데 할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아버지가 차남(둘째)인데, 아버지가 직접 호적을 새롭게 살아계신 분들만 형제 5명 모두를 넣어서 큰아버님을 호주로해서 1958년에 만들엇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현재 생존해 계시는데, 당시 호주였던 큰아버님이 1990년도에 돌아가시고 큰아버님 외아들이 호주가 됬습니다.

지금 저는 차남인 아버지의 아들인데요.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 신청과 상속권은 1960년 이전 사망자면 장자에게 있다고 하던데요.
혹시 제 경우에도 그런가요?
신청권이나 상속권리가 저희 아버님에게는 전혀 없는건가요?
큰아버님의 아들에게만 있는건가요?

그리고 혹 할아버지의 14남매 형제 명의로 된 땅을 찾을 수도 있을까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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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자료 2019. 8. 26. 13:53

질문이 너무 난해해서 다시 올립니다.
20년전 도로로 수용되었던 토지를 토지 소유주인 증조 할아버지와 아버지와의 관계증명을 못해서 보상금 신청을 하라고 해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이번에 법원 가족관계등록계[구 호적계]에서 제적등본 부본을 찾았고 증조할아버지명의로 되어있던 토지의지번도 알게 되었습니다.
미불용지라고 하던데 소송을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난감합니다.
구토지대장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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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자료 2019. 8. 26. 13:51

안녕하세요.
바쁜일고 미루다가 이제야 발등에 불이 떨어졌네요.

다름이 아니라 1973년도쯤 당시(박정희대통령시절)에 시(정부)차원에서 지어 분양한 주택을 연부연납으로 매입해 살고 있습니다.

건물이 지어진곳은 일본인 명의(56년도 지적복구때)로 된 미등기 토지였습니다. 시(정부)에서는 위토지에 건물을 지어 분양후 시일이 지나면 거주자의 토지로 무상편입된다고 하여(증빙서류는 없습니다). 지금껏 어떠한 토지에대한 세금없이 (건물에대한 세금만 내왔습니다)살아왔는데 토지대장을 발급받아보니 96년도에 재정경제원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무단점유에 해당하는지요.
또한 일본인(창씨개명인 듯합니다.)을 상대로한 취득시효주장은 가능할런지요. 물론 누구인지는 모름니다. 찾아봐야죠~~일본인만 찾으면 모든것이 해결될런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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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MB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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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자료 2019. 8. 26. 13:49

조상땅찾기 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 상이한 점이 많습니다. 민법적으로 원인무효이나 국가가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해도 점유 시효취득으로 국가가 승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변호사 사무실에서 조선총독부 자료인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조선총독부 관보, 경기도보, 최근 관보의 무주부동산 공고등을 참조하여 소송 가능한 토지를 색출합니다. 조상님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등기우송 또는 직접 방문하시면 분석하여 조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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