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9. 8. 19. 14:56

아버지께서 얼마전 돌아가셔서 심난한 마음에 어머니께서 족보책을 뒤지시다가 옛 할아버지 명의의 등기필증을 발견하셨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여러 문서(구등기부등본, 환지대장등)를 종합해보니 1975년도 토지구획정리직전(현재는 대구시가지 단독주택지) 임모씨가 할아버지에게 매수한걸로 나오는데요. 할아버지는 1959년도에 사망하신분이 거래를 했을리는 없고, 그 당시 토지의 주인이 안나오자 임모씨가 위조한서류로 매매한걸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경우 조상땅찾기 원인무효 소송등을 통해 찾을 수 있을런지요? 대충 알아보니 시효가 너무 오래되서 힘들다는 의견이 있던데 사실인지도 궁금합니다. 어렵지만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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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8. 19. 14:54

조상님 토지 45000평에서 예전에 군부대가 들어서면서 90평 정도를 군부대가 지어지면서 군대로 들어가게 되었고, 군부대에서 쓰고 나중에 군부대가 철수를 하게 되면 저희가 쓸수 있다라고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저희 집안사정이 어려워서 그 산 부지를 팔아볼려고 이번에 할아버지를 모시고 그 산엘 갔더니, 저희에게 말도없이 군부대에서 마음대로 부대를 넓혀서 저희땅 대부분이 군부대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떻게 찾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8. 19. 14:51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 신청으로 출력된 토지는 없으나 일제시대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는 관할 군 지역에서 상당한 재력을
갖춘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6-25사변으로 조상님들의 갑작
스런 죽음으로 상속이 단절되었습니다. 그후 아버님은 상속받은 토지가 없습니다.
이러한 토지는 어떤 방법으로 찾아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8. 19. 14:49

1950년대 전후 정도 할아버지께서 개인의 땅인줄 알고 땅을 사셔서 집을 짓고 사셨죠, 알고보니 5명의 계원들 앞으로 등록된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등기이전이 안되어 있고요. 실거주는 할머니께서 지금도 하고계십니다.
00 계중에 갑, 을 , 병, 이씨, 정씨 총 5명이 계원이라고 합니다.
할아버지에게 개인의 땅이라고 판사람은 이중에 이씨입니다. (이씨는 사망하고 배우자만 남아있는 상태임)

그래서 갑, 을, 병, 정씨에게 토지를 팔라 벌써 집을짓고 산지가 수년이다. 그럼 개인땅인줄 알고 판 이씨가
갑,을,병,정씨에게 人당 얼마씩 준다고 설득하였는데, 갑,을,병은 OK했고, 정씨는 못판다.
(사실 촌집의 토지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정씨가 까다롭게 해서 이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씨는 사망했으니 이씨 배우자에게 그럼 현토지 시세대로 우리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
이씨 배우자는 알았다 그러고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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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8. 19. 14:47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님 땅찾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 서비스로 조회하여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에 최후 소유자로 조상님이 등재되어 있으면 출력됩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로 이전(보존)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상속이 단절되어 조상님의 토지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지자체를 방문하여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을 마을 단위로 전체를 열람하셔야 합니다. 궁 금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8. 19. 14:46

임야조사사업은 1916년~1924년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조선총독부 관보의 보안림 편입이 임야조사사업 이후이면 보안림이 승소합니다. 보안림의 임야지적조서는 편입 당시의 등기부등본, 임야대장을 참조하여 소유주를 이기하였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8. 19. 14:44

할아버지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당연히 권리가 있습니다. 설사 일제시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소유권 행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건물주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매매 가능합니다. 먼저 상속이전등기를 하시고 저당권말소청구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할아버지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본적지, 전적지 주소와 해당토지의 소유자 주소지가 같은지 확인해 보세요. 또한 할아버지 사망 당시 아버님이 어린 관계로 상속이 단절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할아버지 재산에 관하여 조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8. 12. 13:58

안녕하세요. 조상님의 조상땅찾기를 위해 증조할아버지 성명이 존재하는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의
지번을 조회하니 구 등기부등본에 1953년 회복등기라는 글귀가 존재합니다.
회복등기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토지도 소송이 가능한지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8. 12. 13:56

안녕하세요 ,,, 저희 증조부할아버지깨서 1960년도 중반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할아버지 깨서는 1985년도에 돌아가시고요 저희집에 땅이있었는데
1994년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문중땅으로 귀속이 되어버렸더군요 매매 란표시와 함깨요...
제가 문의 드릴것은 저희 땅을 다시 찾을수있는지?
조상땅찾기 방법은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8. 12. 13:55

저희 증조할아버님께서 서울 한강 주변에 잡종지를 소유하고 계셨다는 말에 여기저기 백방으로 뛰어 알아본 결과 토지소유를 확인하고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보니 1972년 경 이 잡종지를 소유하고 계셨다가 1981년 국가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면서 1980년 초 지목이 잡종지에서 하천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언급은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해 구청에 문의해 본 결과 이 토지는 한강 바로 옆 부지(현재 공원등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에 속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조상땅을 찾아 국가로 되어 있는 소유권을 말소하고 상속인로 소유권 이전 또는 하천부지 보상이 가능한지요.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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