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에 해당되는 글 1954건
- 2019.08.26 :: *조상 땅 찾기 서비스*
- 2019.08.26 :: 명의신탁 "조상땅" 종중재산
- 2019.08.26 :: 취득시효 "조상땅찾기" 복구대장
- 2019.08.26 :: 특별조치법 땅찾기 농지위원
- 2019.08.26 :: 부동산특별조치법 조상땅
- 2019.08.26 :: 공유임야 조상땅찾기 선산
- 2019.08.19 :: *땅찾기* 하천부지
- 2019.08.19 :: *조상땅* 회복등기
- 2019.08.19 :: *조상땅찾기* 취득시효
- 2019.08.19 :: 국유지 소송 조상땅 찾기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임야)대장이 소실되지 않고 존재하는 지역은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을 신청해 보시면 토지(임야)대장에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출력되는 지적행정 전산망 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로 소유권이전(보존)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고조부님께서 1910년 이전에 사망하셨으면 증조부님까지 조사해 보시고, 1910년 이후에 고조부님께서 사망하셨으면 고조부님 성명도 조회해 보시면 됩니다. 토지의 추적은 지역별로 상이함으로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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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상북도 고령군, 청도군의 토지조사부.임야조사부는 멸실되고 없습니다. 조사부 내용을 이기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이 존재함으로 권리 규명이 명확합니다.
2. 농지개혁 자료는 국가기록원, 도청, 시.군청,면.읍사무소에 흩어져 있으며, 지역에 따라서 존재 여부는 지자체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3. 종중 재산을 별도의 목록으로 만든 전국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일부 종중의 대동보.파보에 종중 재산 목록이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4. 문중 재산에 관하여 다툼은 여러가지 요인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선대의 묘소, 위토, 문중원.산지기의 증언등 복합적인 판단으로 예측하셔야 합니다.
5. 1930년 초기까지 문중으로 대장.등기의 등재가 불가능하여 명의신탁 형식으로 많은 문중에서 문중원.종손.대표등의 공유로 재산을 등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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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 서울시는 지역이 넓은 관계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 존재하는 지역이 있으며, 또한 6-25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되어 복구한 지역에 따라서 권리분석이 다르게 됩니다. 일반적인 권리분석은 민법 제245조 2항에 의하여 등기후 10년이 경과되면 선의의 제3자는 시효취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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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셨구요....어머니는 살아 계신데 이땅을 어머니 앞으로 등기하려고 합니다...등기도 안되어 있는 땅입니다...알고보니 이땅은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밖에 등기를 할수 없는 땅이라네요....농지위원회소속인 분의 3명도장을 받으라는 겁니다...근데 이분들이 도장을 찍어주지를 않아요...이유는 나중에 문제가되면 모두 자기네 책임이라구요...그러면 농지위원을 만들지를 말든지..어떻게 해야하나요..답좀주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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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도에 저의 증조 할아버지께서 C라는 사람 소유의 토지 120여평을 사들였습니다.(당시의 계약서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매매계약만 체결하고 등기 이전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로 그 땅을 밭으로 쭈욱 사용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몇달전에 선조의 묘를 그 땅에 이장햇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니 C의 후손인 B라는 사람 명의로 등기가 되있더군요.
알아본 결과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등기 이전이 가능하다고 해서..
제 아버님이 관할 군청에 가봤더니.. 관련 공무원이 B라는 사람에게 전화해서.. 등기이전을 해 줄까요 하고 물어보더랍니다.. 어느 누가 그상황에서 등기를 넘기라고 하겠습니까?
아버지는 B라는 등기상의 소유자를 만나셨는데..
B라는 사람하는 말이.. "그건 나의 친 할아버님이 아니고 그 할아버님의 형님이 하신 계약" 이므로 나와는 상관없다는 식이더군요.
그 말씀을 듣고 집에 오시면서 제 아버지는 맘이 바뀌셨습니다.
'이미 묘를 이장한 상태이니 내가 굳이 등기를 이전할 필요는 없다'
라는 것입니다.
괜히 복잡한 분쟁이 일어날 것을 우려한 것 같습니다.
또한 보증인 3명의 도장을 받아내는 것도 쉽지않다고 하십니다.
또한 아버지 생각에,
B에게 나쁜소리 들으면서.. 누가 보증을 서겠냐는 것입니다.
묻고 싶은게 3가지 입니다.
1.부동산 특별조치법 기한이 내에 등기 이전을 하지 않았는데..
후에 B가 땅을 팔겠다는 등의 이유로 우리 묘를 치워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요?
2.이 경우 어차피 묘를 썻으니.. 선조에게 물려받은 저희 땅의 등기를
굳이 낼 필요가 없는건지요?
3. 3명의 보증인을 어떻게 잘 좀 설득할 수 있을런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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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에 대해서 문의좀 드리려구여.
다름이아니라....
저희 고조할아버지께서
집안 묘자리 쓰려고 산을 구매하신거 같은데~
고조할아버지말고 계약하실때
3분이 더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집안어른 4분이 계약을 하셨는데~
그중에 저희 고조할아버지 이름과 외3명이라고
계약을 하신거 같아요.
그 임야가 지금 저희 언니앞으로 토지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몇년전에 외할아버지와 엄마가 직접 가서 알아보셨는데
고조할아버지말고 나머지 3분때문에
토지세는 내고있지만 정식으로는 언니께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고조할아버지말고 외3일을 찾을수도 없는거 같은데....
이런경우 이 임야를 언니앞으로 돌리면서
이러한 토지를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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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증조할아버님께서 서울 한강 주변에 잡종지를 소유하고 계셨다는 말에 여기저기 백방으로 뛰어 알아본 결과 토지소유를 확인하고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보니 1972년 경 이 잡종지를 소유하고 계셨다가 1981년 국가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면서 1980년 초 지목이 잡종지에서 하천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언급은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해 구청에 문의해 본 결과 이 토지는 한강 바로 옆 부지(현재 공원등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에 속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조상땅을 찾아 국가로 되어 있는 소유권을 말소하고 상속인로 소유권 이전 또는 하천부지 보상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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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상님의 조상땅찾기를 위해 증조할아버지 성명이 존재하는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의
지번을 조회하니 구 등기부등본에 1953년 회복등기라는 글귀가 존재합니다.
회복등기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토지도 소송이 가능한지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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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십년 전부터 증조할아버지인지 고조할아버지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무튼 조상님 토지 중 그때부터 조상님께서 다른사랑에게 땅을 사서 그자리에 집을짓고 그옆에는 밭을 만들어 그 터에서 지금도 살아 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동네라면 이장이 다 알아서 이땅 저땅 등기신청을 해서 소유자를 구별 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몇십년동안 저희가 살아온집 옆에 있는 밭을 등기신청에서 빼어 먹은겁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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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상님 토지 중 국유지로 넘어간 땅
아무런 소송없이 찾을 수 있나요?
꼭 변호사를 통해 찾아야하나요? 나홀로 소송은 ?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개인이 국가로 등기말소신청하고 등기이전해오면 안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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