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9. 12. 12. 12:55

구청에서 "조상땅찾기 프로그램" 문의한 결과,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3자나 국가로 넘어갔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토지(임야)조사부를 봐야 하겠네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그쪽 사무실에서는...이미 포천지역 토지조사부를 이미 출력하여 다 가지고 계실 듯 한데...(그죠..? ^^;)
혹시 해당땅이 있는지 알려주실 수 없는지요..
(만약 갖고 계시지 않다면.. 제가 한번 광화문쪽에 가서 출력해서 찾아볼 생각이에요..)

그동안 쭉 검색해보고 돌아본 결과..
이 사이트에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전문성있게 해결해가시는 것 같기에.. 이쪽으로 의뢰하고픈 마음이 듭니다...

호적등본과 제적등본을 보내드리는 것이 순서이겠으나..
어차피 필요로 하시는 정보는 여기서 인터넷 상으로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글 비밀글로 했으니...
가능할까요?

몇년전 브로커가 포천에 땅이 있다며 저희 증조부의 함자를 대며 접근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증조부 이름으로 토지(임야)조사부에 기록되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남아 있는 등본상 본적지는 한금면 도농리입니다.(현재의 남양주시 도농동)
그런데.. 아마도 포천지역에 남아 있을 땅은,
포천 화현면 화현리, 지현리 쪽이리라 생각됩니다.(당시 내촌면)
(현재 화현면 지현리 563번지와 산83번지는.. 종중땅으로 여러명의 친척이 공동명의로 갖고 있습니다.)
할아버지/할머니께서.. 포천지역에 살다가 지금의 남양주시로 이주해왔답니다.. 감사합니다.

자도성지삼강도 필사본 1750년대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12. 2. 13:47

안녕하세요. 증조할아버지 소유로 된 토지를 국가가 마음대로 취득하여 도로가 되었습니다
증조할아버지는1948년에 돌아가시고 , 할아버지는 1945년에 돌아가셧고, 아버지는1943년에 태어나시어서 증조할아버지의 토지를 할아버지와아버지 모두 상속받지 못하시고 소유자미등록으로 남아있는 토지가 있는데1990년도에 도로로 수용되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려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
아니면 나홀로 소송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도 고성.김해.밀양.양산.의령.진주.진해.창원.칠원.함안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12. 2. 13:4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6.25전쟁중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장남이신 저의 아버지는 6살정도이셨고해서
제대로 토지나 임야등 재산관련해서 자세히 모르시는데
당시 계셨던지역은 경기도 용인지역이었습니다.
현 거주지인 평택시청 지적과를 통해서 용인지역 할아버지 명의의
토지는 없다고 하는데

첫째로 알고싶은것은 당시 할아버지 소유의 토지나 임야등
재산이 얼마나있었고 어떻게 처분되었는지등이 알고자하고,
그중에서 제대로 처분되지 못한것이 있는지 알아보려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식으로 알아보는것이 좋을지요
추정되는 지역은 용인인데 지번등은 오래되어 알수가 없습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선도 고성.김해.밀양.창원.진해.진주.함안.칠원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12. 2. 13:39

안녕하세요. 조부님의 토지를 조선총독부토지조사부에서 발견하였고
소재지는 경기도 파주시 서곡리(비무장지대) 입니다

토지대장에 "지적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토지소유자를 복구할 토지임" 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장손이고
1.조부님은 1937년 사망,
2.아버님은 1977년 사망.

소유자 증명상 문제점
1.토지조사부상 소유자의 주소가 "경성부 북부 장동"으로 표기됨.
2.조부님의 원적지는(고향이) 경기도 장단군 서곡리 입니다.
3.개인소장 토지관련문서 없읍니다.(호적도 소실되어 1956년 작성되었고 더이상의 기록도 없습니다)

                                            경기감영도 필사본 18세기 후기 호암미술관 소장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12. 2. 13:35

안녕하세요. 부동산특별 조치법으로 등기가 넘어간 상태고요....

저의 아버지의 할아버지 땅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고요.``

저의 할아버지는 6.25때 전사 하셨고요~

증조 할아버지 이름으로 토지대장만 있는 상태입니다....(등기 없음)

저의 아버지는 상속 1순위 입니다.. 그러나 그땅이 있는것 조차 모르고

있다가 `` 우연히 알게 되었지요 , 땅에대한 권한이 없는 저의 작은

할아버지가 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해가라고 했다는겁니다.

작은 할아버지는 아무런 말도 없이 지금은 돌아가셨구요,......

이러한경우는 ``소유권이 누구에게 가나요? 감사합니다.

경계점좌표등록부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12. 2. 13:32

안녕하세요. 어제 등기우편이 왔는데 증조부님의 토지가 가평에 있다고 합니다.
법률 로펌에서 보낸것인데 전화를 하니 정확한 주소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알려 준다고 합니다.

로펌에서 40%를 수고비로 승소 후 받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하네요.
찾을 수 있는 땅인지 궁금하고, 패소시 물려주는 비용은 없나요?
그리고 상속인이 직접 소송을 할 수는 없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수연명부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12. 2. 13:29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저의 증조부님께서 음성군 일대에 많은 토지를 소유하였습니다.아버님이 어린 나이에 조부님게서 사망한 관계로 토지에 관하여 아시는 바가 없습니다. 국가기록원을 방문하여 토지.임야조사부를 열람하고자 하였으나 조사부도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찾아야 할까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남 김해군 하동면 주중리 결수연명부 표지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12. 2. 13:25

안녕하세요. 토지조사부에 의하여 지세명기장이 1918.07.17에 면에 작성 비치되었는데 1934.05.01에 지세.지적사무가 부.군.도에서 세무서로 이관될 때 지세명기장도 같이 이관되었는지요?
만약 같이 이관됐다면 1943.12.01에 지적사무가 세무서에서 도로 이관될 때 지세명기장도 다시 면으로 이관되었는지요?

감사합니다.

조선도 개림.거창.금산.무주.임실.장수.황간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11. 22. 13:25

안녕하십니까. 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면 소유자란에 증조부님이 나오구요 그 다음 소유자로 현재의 소유자가 나옵니다. 추적결과 현재의 소유자가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이전을 한걸로 확인이 되었는데요...이에 관한 서류도 해당군청에서 받아보았습니다.(증인3명의 이름도 있고 하더라구요.)

궁금한건요...저희 증조부님 소유였던 땅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도 되는건지...부동산특별조치법이란게 내땅이라고 하고 증인 3명만 세우면 소유권이 이전되는 허술한 법인지...

아니면 현재 소유자분이 적법한 절차, 적법한 사유로 소유권을 이전했는지 알 수가 없어서요! 어쩌면 법을 악용한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1. 그 내막이 너무너무 궁금한데 어떻게 해야 자세하게 알 수 있을까요??

2. 또 문제가 있다면 어떠한 절차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조상땅찾기에 문의를 해보았는데요.. 조상땅이 국가소유권으로 된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지만 이렇게 특별법을 통해 개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못찾는다고 딱 잘라서 말하더라구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남 밀양군 수산리 율림기지원도(1908년)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11. 22. 13:21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에서 등기우편으로 증조부님의 토지가 존재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국가 소유로 되어있는 관계로 소송으로 되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40% 지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인터넷 검색으로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를 열람하니 증조부님 한자 성명으로 조사부에 나와 있습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발급받아 분석해 보니 대부분 개인이 소유하고 있고 국가로

되어있는 토지는 없습니다. 국가로 되어 있는 증조부님 토지를 찾는 방법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가사관계(1904년)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