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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사부 조상땅찾기 원인무효 등기 소송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다677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없어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등기명의인이 구체적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등기는 원인무효인지 여부(적극)
[2]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 부동산을 자신이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의 회복이나 수용보상금에 관한 권리 귀속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 자신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타인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도 청구를 인용할 수 없는지 여부(적극)
■경상남도 울산군 대현면 옥동 개황도(1912년)■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2]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0. 8. 26. 선고 79다434 판결(공1980, 13110)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23524 판결(공1995상, 1960)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공2005하, 1007)
[2]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17831 판결(공1999상, 607)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다50044 판결(공2005하, 1673)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대문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홍훈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동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8. 28. 선고 2013나2036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경기감영도 필사본. 18세기 후기. 136.0*444.0 (12폭 병풍). 호암미술관 소장▼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원고의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추정력이 없어지고,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그처럼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 경우에도, 그 부동산을 자신이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의 회복을 구하거나 당해 부동산의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에 관한 권리 귀속의 확인을 구하려면, 그 전제로서 자신에게 그러한 청구를 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령 타인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청구를 인용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다5004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1910년경 교인들의 헌금과 미국 쿼터 센터니얼 주빌리 재단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으로 그 판시 예전 교회건물과 부속건물을 건축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교회건물의 부지까지 매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반면, 예전 교회건물 등을 신축하기 위한 부지는 1910년 이전에 이미 마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1912. 5. 17.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이 사건 각 토지 등으로 분할·교환되기 전 65번 토지의 소유자가 ‘감리교회’로 되어 있기는 하나 소유자의 주소는 ‘서부 황화방 왜송동’으로 미국 감리교회 해외선교부의 주된 거점이었던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감리교회’가 원고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65번 토지 중 일부 지상에 교회건물 등을 신축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65번 토지가 원고에게 증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거나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어람성책◆
앞에서 본 법리 및 재단법인의 설립과정에서 기본재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은 새로 설립된 재단법인에 대해서는 효력을 미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6다65774 판결 등 참조) 등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제강점기 의용민법 시행 당시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하여 대항요건주의 내지 의사주의를 취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65번 토지가 원고에게 기부 내지 증여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증명이 있어야 하는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토지조사부의 사정명의인의 동일성 및 증명책임, 소유권 취득 및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3. 7. 17.자 이 사건 합의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탁금 중 기념교회 사업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기로 한 8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의 출급청구권이 당연히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데다가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구역회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탁금 중 약 120억 원이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의 법률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조선도 권14 영평.파주.통진.연안.교동.개성.고양.가평.춘천.적성.김포.백천♣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위한 결의를 한 2012. 11. 14.자 구역회는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개최되었다고 보아, 정당한 구역회 결의가 없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역회 소집에 관한 채증법칙에 위반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150조 본문).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각 건물 중 이 사건 교회건물과 주택이 원고 교인들의 헌금으로 건축된 사실을 인정하거나 서울특별시가 공탁한 수용보상금 중 이 사건 각 건물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에서 이 사건 예배당에 대한 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상금이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하였다(2012. 11. 20.자 준비서면 등). 또한 제1심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교회건물과 주택을 명의신탁하여 피고 명의로 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항소 이후 원심에서도 이 부분을 특정하여 적극적으로 부인하거나 다툰 바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교회건물과 주택의 명의신탁 사실을 다툼 없는 사실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련 법리를 위반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피고가 원심 변론종결 후 2014. 8. 18.자 참고서면을 제출하여 피고의 교리와 장정 규정상 원고가 피고의 기본재산의 소유자가 될 수 없다는 점 및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소외 1, 소외 2, 소외 3이 보조참가신청서와 함께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며, 이는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적 요증사실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변론을 재개하여 심리를 속행할 의무에 위반하거나 석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변론을 재개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상고이유 제4, 5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건물은 원고 소유의 재산으로서 피고에게 명의신탁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단법인 기본재산의 명의신탁과 관련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경성부근지도 동판본. 1900년 20.3*31.0 성신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김재형
(출처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다677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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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 청구 조상땅찾기 주위적 청구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176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50(1)민,126;공2002.4.1.(151),659]
【판시사항】
[1]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의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확정되어 분양신청할 것을 통지받은 자의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대한 이주자택지 공급계약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의 법적 성질
[2] 양립할 수 있는 수 개의 청구를 당사자가 예비적 병합의 형태로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한 경우의 심리방법
▼경남 남해군 설천면 금음리 구적도(1911년)▼
【판결요지】
[1]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의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의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가옥, 대상소유자, 거주사실 등을 조사 확인한 뒤 대상적격 여부를 가옥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함과 동시에 공고, 이해관계인에 대한 열람, 이의 및 시정조치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그 대상자에게 분양신청 기간을 정하여 분양신청할 것을 통지하였을 경우, 이를 통지받은 자가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대하여 행하는 이주자택지 공급계약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는 이주대상자가 가지는 청약권의 법률적 변경에 해당하는 처분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 청약권을 준공유하고 있는 자들은 전원이 공동으로만 청약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을 뿐이고, 준공유자의 한사람이 보존행위로 이를 행사할 수 없음은 물론 과반수 지분권자 단독으로 관리행위로서 그 의사표시를 할 수도 없다.
[2] 청구의 예비적 병합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수 개의 청구에 관하여 주위적 청구의 인용을 해제조건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는 형태의 병합이라 할 것이지만,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수 개의 청구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를 할 합리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붙인 순위에 따라서 당사자가 먼저 구하는 청구를 심리하여 이유가 없으면, 다음 청구를 심리하여야 한다.
▼경계점좌표등록부▼
【참조조문】
[1] 민법 제264조, 제265조, 제278조[2] 민사소송법 제230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66. 7. 26. 선고 66다933 판결(집14-2, 민231)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웅)
【피고,피상고인】 한국토지공사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 1. 1. 26. 선고 2000나7576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의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의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가옥, 대상소유자, 거주사실 등을 조사 확인한 뒤 대상적격 여부를 가옥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함과 동시에 공고, 이해관계인에 대한 열람, 이의 및 시정조치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그 대상자에게 분양신청 기간을 정하여 분양신청할 것을 통지하였을 경우, 이를 통지받은 자가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대하여 행하는 이주자택지 공급계약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는 이주대상자가 가지는 청약권의 법률적 변경에 해당하는 처분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 청약권을 준공유하고 있는 자들은 전원이 공동으로만 청약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을 뿐이고, 준공유자의 한 사람이 보존행위로 이를 행사할 수 없음은 물론 과반수 지분권자 단독으로 관리행위로서 그 의사표시를 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와 이정미가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주자택지 공급계약청약권을 준공유하고 있다고 보아 그 청약의 의사표시는 공유자의 한 사람인 원고 단독으로는 할 수 없고 권리자 모두가 공동으로만 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권자인 원고가 보존행위 또는 관리행위로서 단독으로 청약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주위적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준공유물의 보존행위 내지 관리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탁지부 양지국 기수 오규영의 임명장(1904년)◈
2. 제2점에 대하여
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청구로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주자택지 공급계약청약권의 준공유자의 한 사람으로서 준공유물의 보존행위 내지 관리행위로 자신의 182분의 156지분 및 이정미의 182분의 26지분 전부에 대한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42,66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고, 원심에 이르러 예비적 청구라 하여 원고는 지분의 처분행위로서 자신의 지분권만에 관하여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82분의 156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 36,565,715원으로 하는 매매계약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였는데, 원심은 주위적 청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기각하고, 원고가 예비적 청구라고 한 후자의 청구에 대하여는 그것이 주위적 청구에 대한 수량적 일부 감축에 불과하여 원래의 의미의 예비적 청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따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민사소송에서 소송물이란 일반적으로 소송의 객체가 되는 심판의 대상으로서 실체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를 의미하는바, 이 사건에서 소송물의 내용을 이루는 실체법상의 권리는 전자의 청구는 민법 제265조를 근거로 하고 있고, 후자의 청구는 민법 제263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양 청구는 독립된 소송물로 보아야 하고, 후자의 청구가 전자의 청구의 수량적 일부에 불과한 것은 아니다.
♣한성도(대동여지도 첨) 목판채색도. 김정호. 1861년. 30.6*40.2 보물 제850호 성신여자대학교 소장♣
한편, 청구의 예비적 병합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수 개의 청구에 관하여 주위적 청구의 인용을 해제조건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는 형태의 병합이라 할 것이지만,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수 개의 청구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를 할 합리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붙인 순위에 따라서 당사자가 먼저 구하는 청구를 심리하여 이유가 없으면, 다음 청구를 심리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66. 7. 26. 선고 66다93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1순위로 심판을 구한 청구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주자택지 공급계약청약권의 준공유자의 한 사람으로서 보존행위 내지 관리행위로 청약권 전부에 관하여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는 것이고, 제2순위로 심판을 구한 청구는 자신의 지분권만에 관하여 지분의 처분행위로서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82분의 156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는 것으로서, 양 청구는 그 청구의 크기에 있어 차이가 있어 원고로서는 위와 같이 순서를 붙여서 청구를 할 합리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심으로서는 제1순위 청구가 이유 없을 경우 제2순위 청구에 관하여 결론이 어떠하던 간에 그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예비적 청구라고 한 제2순위 청구에 대하여 이는 주위적 청구에 대한 수량적 일부에 불과하여 원래의 의미의 예비적 청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따로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소송물 또는 청구의 예비적 병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조선도 권18 의흥/금산/은율/함열/임천/어성/옥천/상주/의성♥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 변재승(주심) 변재승
(출처 :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176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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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다292411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가) 파기환송
[재산상 손해배상과 정신적 손해배상의 부진정 예비적 병합 청구의 허용 여부]
◇1. 주위적으로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그 손해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예비적으로 같은 액수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형태의 부진정 예비적 병합 청구의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2. 부진정 예비적 병합 청구에서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은 경우 상소가 제기되면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이 되는지 여부(적극)◇
♣분도 13. 청계천 남측(도판 16의 부분)♣
1. 청구의 예비적 병합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수개의 청구에 관하여 주위적 청구의 인용을 해제조건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는 형태의 병합이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수개의 청구라고 하더라도, 주위적으로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그 손해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예비적으로 같은 액수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과 같이 수개의 청구 사이에 논리적 관계가 밀접하고,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를 할 합리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붙인 순위에 따라서 당사자가 먼저 구하는 청구를 심리하여 이유가 없으면 다음 청구를 심리하는 이른바 부진정 예비적 병합 청구의 소도 허용된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17633 판결 등 참조).
♥자도성지삼강도 필사본. 1750년대. 42.0866.0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2.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는 수개의 청구가 하나의 소송절차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주위적 청구를 먼저 판단하지 않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거나 주위적 청구만을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는 등의 일부판결은 예비적 병합의 성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은 판결을 한 경우에는 그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되면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이 되고 그 부분이 재판의 누락에 해당하여 원심에 계속 중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2225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부진정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도 달리 볼 이유가 없다.
◑조선도 권23 순천.흥안◐
☞ 원고가 제1심에서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만을 하다가 청구가 기각되자, 항소심에서 재산상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예비적으로 동액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청구를 추가하였는데, 항소심에서 주문 항소기각을 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이유에서 배척만 하고 주문 청구기각을 하지 않은 채 상고가 된 사건에서, 위와 같은 형태의 부진정 예비적 병합 청구도 인정되고, 이 경우 상소가 제기되면 누락된 예비적 청구도 상소심으로 이심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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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소송의 기판력
[판시사항]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규정된 '제3자'의 범위
[2]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에 있는 경우, 전소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이 때에는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의 의미
●조선도 권15 횡성.홍천.평창.춘천.정선.원주.영월.양양.강릉●
【참조조문】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2]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6529 판결
[2]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공2003상, 495)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55698 판결(공2006상, 169)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열린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8. 3. 27. 선고 2007나178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조선도 20 무장.옥과.안의.창녕.영산.산청.순창.고창.흥덕.곡성.삼가.청도.밀양.합천.남원.장성.정읍.운봉.초계.언양.영광.담양.함양.현풍.울산◈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상고이유로 이 사건 건물이 소외 1 소유라는 이유로 소외 1에 대하여 그 대지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1997. 4. 1.부터 점유종료일까지 지료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을 명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1. 4. 20. 선고 2001가합123 판결(이하 ‘제1전소’라고 한다)이 선고되어 확정된 이후 이 사건 건물이 소외 1과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함께 지칭할 때에는 ‘원고 등’이라고 한다)에게 각 상속지분 비율로 상속되었다는 이유로 원고 등에 대하여 그 상속지분에 따라 피고에게 1997. 4. 1.부터 2001. 2. 7.까지 사이의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을 명하는 대구고등법원 2003. 7. 10. 선고 2003나1039 판결(이하 ‘제2전소’라고 한다)이 선고되어 확정되고 원고 등은 그에 따른 금원을 피고에게 모두 변제함으로써 제1전소 판결 중 제2전소 판결에 따라 원고 등이 변제한 부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제1전소 판결에 기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이 사건 건물 중 원고 등의 상속지분에 대하여는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제1전소 판결에 따라 확정된 채무액의 일부가 변제되었다는 사정은 그 판결의 채무자인 소외 1이 민사집행법 제44조의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로 주장할 사유이지 원고 등이 제3자이의의 소로 주장할 사유는 아니므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탁지부 양지국 기수 오규영의 임명장(1904)◆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 등을 상대로 한 제2전소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이 소외 1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어 있지만 사실은 소외 1과 원고 등의 공유임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당시 피고는 대지의 소유자로서 원고 등으로부터 제2전소 판결에 따른 지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소에서 위 건물이 소외 1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제1전소 판결에 기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한 것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위 강제경매신청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의 강제경매신청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 밖에도 원고는 피고가 소외 1에 대한 제1전소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한 행위는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하는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한지부책식 토지(임야)대장♥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시행 전에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한 자가 위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고 한다)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위 법 시행전 또는 유예기간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당해 쟁송에 관한 확정판결(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법이 정하고 있는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예기간이나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의 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부터 그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은 무효로 되나( 위 법 제4조 제1항, 제2항 본문, 제11조 제1항 본문, 제4항, 제12조 제1항), 그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바( 위 법 제4조 제3항), 여기서의 ‘제3자’라 함은, 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는 자를 말하고, 여기에는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물권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되며, 제3자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 (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6529 판결 등 참조).
◆경계점좌표등록부(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기록에 의하면, 원고 등과 소외 1의 아버지인 소외 2는 이 사건 대지상에 이 사건 건물과 사건외 건물(같은 대지상의 평가건 공장 1동)을 건축하고, 이 사건 대지와 이 사건 건물, 사건외 건물을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소외 1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2. 5. 2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대지와 사건외 건물은 피고가 1997. 3. 31. 경락받아 관리하다가 2001. 3. 26.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 한편 소외 2와 그의 처가 사망한 이후 원고 등은 소외 1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95가합4056호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6. 7. 11. 위 법원에서 “ 소외 1은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건물 및 사건외 건물 중 원심 별지 제3목록 기재 지분에 관하여 1995. 9. 1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1996. 8. 4. 확정된 사실, 그러나 원고 등은 위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한 사실, 그 후 피고는 소외 1에 대한 제1전소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1타경9096호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1. 9. 11.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원고 등과 소외 1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및 등기는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가 되었다고 할 것인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는 위와 같은 명의신탁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즉 악의의 제3자라고 하더라도) 명의수탁자인 소외 1이 소유자임을 기초로 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압류채권자로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 및 등기가 무효임을 대항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금음리 구적도(1911년)♠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전에 제기된 소(이하 ‘전소’라 한다)와 후에 제기된 소(이하 ‘후소’라 한다)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와 모순관계에 있다면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게 되어 후소에서 전소 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하는 것이지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법률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5569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제1전소 및 제2전소의 소송물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존부는 이 사건 제3자이의의 소의 소송물인 집행이의권의 존부와 다를 뿐 아니라, 위 전소 판결들의 기판력이 미치는 법률관계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는 피고의 소외 1 또는 원고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존부이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의 존부는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에 불과하여 위 전소 판결들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위 전소들의 소송물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존부에 대한 판단이 이 사건 제3자이의의 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이 사건 제3자 이의의 소의 소송물인 집행이의권의 존부가 위 전소들의 소송물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존부와 모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서 위 전소 판결들의 기판력이 이 사건 제3자 이의의 소에 미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이 소외 1 단독소유임을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위 전소 판결들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도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보안림편입 및 해제에 관한 건▩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박일환 안대희(주심) 신영철
(출처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36022 판결 [제3자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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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조회, 조상땅 찾기 서비스
[순천=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전남 순천시(시장 허석)는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 현황을 찾아주는 ‘조상 땅 찾기’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조상의 토지 소유현황을 알지 못하는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자 도입한 제도이다.
신청 방법은 본인 신분증과 조상님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순천시청 토지정보과 민원실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분도 9-1. 동궐 동편(도판 12의 부분)◆
신청 결과는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무료이다.
시는 올해 1749건 1827명의 토지 소유현황을 조회해 747명에게 2906필지 약 356만 제곱미터의 토지를 찾아 드렸다.
한편 본인 명의의 토지 소유현황은 국가공간정보포털의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청 김형일이 재현한 대구지역 구소삼각망도♣
경북 경산시는 '조상 땅 찾기', '내 땅 찾기', '안심상속' 서비스 등으로 최근 8870명이 신청해 52만7407여 필지의 부동산 정보를 상속인 등에게 제공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 소유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소재지를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자들로부터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토지소유자의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소유자의 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이 재산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무료로 즉시 조회할 수 있다.
●민유삼림약도(1909년).청양군수가 발급한 지적계증명원(1917년)●
내 땅 찾기는 본인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것으로, 소유 토지소재지를 알 수 없어 재산취득 또는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 국가공간정보포털에 접속해 확인하거나 시청을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안심상속은 사망신고와 동시에 간편하게 상속재산을 알아볼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로, 토지소유자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구 및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조회 결과를 문자 또는 우편으로 받아 볼 수 있다.
백인규 경산시 토지정보과장은 "시민들이 조상의 토지를 되찾아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조상 땅 찾기, 내 땅 찾기, 안심상속, 그리고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선도 권14 가평/고양/교하/마전/양근/양주/연천/영평/장단/적성/파주/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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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1859 판결
[원인무효로인한경정등기말소등기][미간행]
【판시사항】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부기등기에 의하여 부동산 등기부상의 표시가 실지 소유관계를 표상하고 있지 않은 경우, 진실한 소유자가 표시상의 소유명의인을 상대로 그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청구를 하기 위하여 증명하여야 할 사항
민유삼림약도(1909년).청양군수가 발급한 지적계증명원(1917년)
【참조조문】
민법 제214조, 부동산등기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81, 85다카325 판결(공1986, 21)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8867 판결(공1993하, 3050)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로고스 담당변호사 이용우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민 담당변호사 김창홍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2. 7. 선고 2007나335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다만,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부기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표시가 실지 소유관계를 표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진실한 소유자는 그 소유권의 내용인 침해배제청구권의 정당한 행사로써 그 표시상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그 소유권에 장애가 되는 부기등기인 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81, 85다카325 판결,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886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려는 자는 자신이 부동산의 원래의 등기명의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진실한 소유자라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원고가 등기신청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따라 관계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시에 비록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의 등기신청인이 원고라는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당사자의 확정, 입증책임의 분배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관계 및 등기신청인 등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
(출처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1859 판결 [원인무효로인한경정등기말소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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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81, 85다카325 판결
[부동산명의인표시경정등기말소등][집33(3)민,135;공1986.1.1.(767),21]
【판시사항】
가. 사위의 방법으로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를 함으로써 등기명의자가 소유자와 다르게 된 경우, 소유자의 등기명의인에 대한 등기말소청구의 가부
나. 당연무효의 체납처분에 기한 부동산압류등기의 민사소송에 의한 말소청구의 가부
■돌에 새긴 천문도인 천상열차분야지도(1395)■
【판결요지】
가. 현재 등기부상의 표시가 실지 소유관계를 표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진실한 소유자가 그 소유권에 터잡아 표시상의 소유명의자를 상대하여 그 소유권에 장애가 되는 각 등기의 말소청구를 하는 것은 소유권의 내용인 침해배제권의 정당한 행사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그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있던 소유자라면 허위로 동일인 증명을 얻어 피고명의로 표시경정등기를 하여 등기부 편제에 따라 현재의 신등기부에의 이기절차로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명의자인 피고에 대하여 위 각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나.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면 이는 당초부터 행정행위로서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그 처분의 무효는 누구라도 어디서 언제나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법원 역시 그 행정처분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어서 반드시 행정처분에서 그 무효확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당연무효인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집행의 제거를 구함은 소유권에 대한 장애배제를 청구하는 것으로 정당하다.
▲임야조사 측량무습(1)▲
【참조조문】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재황, 강안희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수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1.15. 선고 84나3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1은 같은 중국인인 형제 사이인데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소유명의가 모두 원고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동생인 피고 1이 1976.1.22에 당시 대구 화교협회회장 소외 1로부터 자신이 마치 원고와 동일인인 것처럼 허위내용의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신청서를 그 점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주장과 같은 등기명의인 표시경정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졌고 이에 기하여 신등기부가 편제되면서 위 경정등기부분은 폐쇄됨에 따라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당초부터 원고와 동일인인 것으로 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등기만이 남게 되었다는 것이다.
●서전도량형도●
2. 피고 1에 대한 부분
(1) 원심판결은 피고 1에 대한 원고 임의청구인 동 피고 명의의 본건 제1목록 부동산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1963.7.30. 접수 제35498호 소유권이전등기 제2목록 부동산에 대한 동 법원 1963.8.2. 접수 제36060호 소유권보존등기(···각 신등기부상의 기재)의 각 말소절차이행과 위 부동산들에 관한 폐쇄등기부상의 동 법원 1976.1.22. 접수 제2556호의 명의표시경정등기의 말소 절차 이행 부분에 대하여 폐쇄등기는 말소등기의 경우와 달라서 그 폐쇄된 부분을 필요한 경우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이기할 수 있는 데 지나지 않을 뿐 그와 같은 폐쇄등기의 회복등기절차 이행의 의무가 있을 수 없고 따라서 가사 현재의 등기부상의 권리자가 실제 피고라고 할지라도 피고가 그 폐쇄등기부의 회복을 승낙한다 하여 그것이 회복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폐쇄등기부의 회복을 구하는 위 피고에 대한 청구부분은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정당한 당사자에 대한 청구가 아님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당사자표시 명의변경의 부기등기라는 것도 등기절차상 어디까지나 동일인이 그 표시의 잘못을 이유로 그 스스로 결정을 구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여 따로 등기의무자의 관념을 인정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그 경정등기에 잘못이 있다면 다시 그 자신이 다시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는 등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 표시상의 착오를 이유로 그 이름으로 재경정등기를 하거나 경정등기 자체를 말소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비록 사실상은 우연히 그와 같은 경정된 이름의 별도의 사람이 존재한다 하여도 그 등기는 어디까지나 종전 소유자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부동산에 관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가 되었다 하여 그것으로서 위 피고에게로의 권리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가 등기에 이해관계 있는 등기의무자가 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결국 위 등기는 여전히 원고 이름으로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이와 같은 경우 별개의 인격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그와 같은 경정등기를 함으로써 이루어진 그 이름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또 위와 같은 당사자표시 경정등기를 말소함에 있어서 피고의 승낙이 필요한 것도 아닐 뿐더러 가사 그 승낙이 있다 하여도 그 때문에 그 이름 앞으로 된 소유권이전 및 보존등기나 처음 경정등기가 경정 또는 말소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피고에 대하여 이를 구하는 위 소 또한 모두 당사자적격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어서 결국 위 피고에 대한 소는 모두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대한제국지도 동판본. 현공렴. 1908년. 103.5*75.3 윤형두 소장♣
(2) 폐쇄된 등기부의 기재상황은 현재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것이 아닌 만큼 그 말소청구를 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원 1979.9.25. 선고 78다1089 판결 및 1980.1.15. 선고 79다1949 판결각 참조) 원고의 청구 중 폐쇄등기부상의 명의표시경정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점에는 이론이 없다.
그러나 현재 등기부상의 표시가 실지 소유관계를 표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진실한 소유자는 그 소유권에 터 잡아 표시상의 소유명의자를 상대하여 그 소유권에 장애가 되는 이전등기 및 보존등기의 각 말소청구를 하는 것은 소유권의 내용인 침해배제권의 정당한 행사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있던 소유자라면 허위로 동일인 증명을 얻어 피고명의로 표시경정등기를 하여 등기부의 편제에 따라 현재의 신등기부에의 이기절차로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보존등기가 기재되어 있는 이상 명의자인 피고에 대하여 원고는 그 소유권이전등기 및 보존등기말소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자명한 이치라 할 것이다. 사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소절차에 있어 피고는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한 원심의 조치는 소유권 및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
(1) 원심판결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이 그와 같은 허위의 동일인 증명에 의하여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를 함으로써 마치 그것이 동 피고의 소유인 것처럼 등기되었으나 실제는 원고의 소유로 보아야 한다 할 것임은 앞서 보아 같으나 한편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초 원고로부터 사업체를 이어 받아 피고 1이 그와 같은 표시경정등기를 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서 각종 영업을 해왔던 것은 사실이며 그에 따른 소득에 관련한 체납처분이라면 원고로서도 그 납세의무를 부담할 여지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그보다도 행정처분인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써 그와 같은 압류기입등기가 된 것이라면 그 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확인이 되지 않는 한 민사법원에서는 이에 기속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설사 그 처분에 당연무효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여도 그러한 경우 민사법원이 판단함에 있어서 그와 같은 당연무효의 처분에 구속되지 않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법원에서 그러한 사유를 들어 바로 그 처분 자체를 제거하는 처분을 명할 수는 없는 것일 뿐 아니라 위 압류기입의 전제가 된 행정처분 자체를 취소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둔 채 그 집행인 압류의 기재만의 말소를 명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에 대한 청구는 어느 모로 보더라도 위 피고의 본안전항변과 같이 재판권이 없는 법원에 대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 또한 역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원심판결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본건 소는 피고 1에 대한 체납처분 그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체납처분으로 한 본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그 청구가 이유 없다면 본안판결로써 청구를 기각할 것이지 마치 본건 소송을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인 양 오해하여 원심법원에 재판권이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원고의 청구를 잘못 이해하고 또 재판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의 승낙 아래 피고 1이 본건 부동산에서 각종 영업을 하였다 하여 그 사업소득에 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그 납세의무를 부담할 여지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원판시 대목도 이해할 수 없다.
피고 1이 본건 부동산에서 각종 사업을 하였다 하여도 그 사업소득에 따른 각종 조세에 대하여 그 부동산 소유자인 원고가 위 사업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담하여야 할 근거의 명시도 없이 그 납세의무를 부담할 여지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함은 그 판시이유를 제대로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면 그는 당초부터 행정행위로서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그 처분의 무효는 누구라도 어디서 언제나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법원 역시 그 행정처분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니 반드시 행정소송에서 그 무효확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된다. 위 피고 1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원고 소유의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그 압류집행의 제거를 구함은 소유권에 대한 장애배제를 청구하는 것으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4. 피고 동아제분주식회사 및 피고 신한제분주식회사에 대한 부분
원심판결은 원고는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곳에서 칠성제면공장을 경영하여 오다가 1967.1.경에 건강이 좋지 못하여 그 경영을 동생인 위 피고 1에게 맡긴 후 자기는 위 피고 1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아 생활해 오는 대신 위 공장의 경영에 관하여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명의로 되어 있는 동안에도 위 피고 1은 원고의 승낙을 받아 여러 차례에 걸쳐 그가 채무자로 되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바 있었던 사실 및 위 피고 1이 동일한 증명을 받을 당시 이를 발급한 위 대구화교협회장 소외 1은 화교들의 가족관계도 잘 파악하고 있어 결코 원고의 의사를 무시하고 위 동일인 증명을 발급하기란 거의 불가능할 것이고 또 1981.3. 경부터는 위 피고 1이 규모가 작지 않은 위 제분공장 전부를 소외 2에게 임대하고 보증금을 제외하고도 매월 1,500,000원씩의 월 임대료를 받으면서 자신은 대구상회라는 상호로 밀가루도매상을 경영하였는데 원고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거나 알 수 있었을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인 위 피고 1로부터 월 돈 100,000원 내지 500,000원의 경제적 보조로 만족한 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와 위 피고 1들은 우애가 두터운 사이로서 결코 위 피고 1이 그의 형인 원고의 재산을 그 몰래 편취할 위치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고, 원고 역시 그의 동생을 생각하여 위 피고 1의 이혼한 전처 소외 3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월 임대료를 받아 생활비로 쓰게끔 허용까지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하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적어도 피고 1이 그 앞으로 위 인정 경정등기를 한 이후부터는 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나 수익 전부를 맡기고 또 그것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허용한 것이라 쉽게 추리할 수 있는 바이므로 원고는 위 피고 1이 피고 동아제분주식회사나 피고 신한제분주식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것도 사전에 승낙하였거나 적어도 사후에 승인하였던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하겠다 하여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소유자인 원고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비록 절차상의 하자는 있다 할지라도 피고들 주장과 같이 그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유효한 것이라 설시하여 원고의 동 피고들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절차이행 청구를 배척하였다.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어떠한 구체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확정된 사실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하여 청구의 당부를 가리는 것이다.
기록과 원심판결을 대조하건대 위 원판시 인정사실을 미루어 보아도 위 명의인표시 정정사실을 모르고 있던 원고가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명의를 경정하여 이를 타에 담보제공하는 피고 1의 행위를 허용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회사들에의 근저당권설정을 사전에 승낙하였거나 사후에 승인하였다 함은 원판시의 표현대로 추리에 지나지 아니함으로 이는 다툼이 있는 점에 대한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이라고는 볼 수 없는 바이니 여기에는 증거 없이 사실을 단정한 위법이 있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하겠다.
5. 결론
위 설시와 같이 원심판결에 있는 위 법들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판결파기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들을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 대법관 이일규는 해외여행으로 서명못함.
(출처 :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81, 85다카325 판결 [부동산명의인표시경정등기말소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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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서비스 국가공간정보센타 지적전산망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집값 문제는 이번 추석 명절에도 가족 친지들이 모여 앉았을 때 정치, 코로나19와 함께 빼놓을 수 없는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2~3년 동안 전국적으로 집값과 땅 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까맣게 몰랐던 조상 땅이 있다면 어떨까.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과 맞물려 조상의 땅을 확인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고, 실제로 수십억원을 호가하는 땅을 찾았다는 사례가 전국 각지에서 잇따르고 있다.
♠역둔토 조사측량모습(1909년)♠
20일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 까지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자는 34만9947명이다. 신청자 증가세가 이어지면 연말에는 52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 작년 신청인원 수치(50만3549명)를 가뿐히 제칠 것으로 추정된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재산관리 소홀 등으로 유산 상속이 제대로 되지 않아 토지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지적전산시스템을 활용해 후손에게 땅을 찾아주는 서비스다.
♠조선도 권15 강릉/정선/삼척♠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KB부동산 통계)은 11억7734만원으로 1년 전 9억8503만원에 비해 1억9231만원(19.5%) 올랐다. 전국 기준 매매가격도 4억1930만원에서 5억2322만원으로 24.8% 올랐다.
이처럼 최근 전국적으로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미처 알지 못했던 조상 땅이 있는 게 아닌지 확인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는 것이다.
신청자 중 조상 땅을 찾아 '횡재'한 후손은 올해만 11만3496명이었다. 3명 중 1명 꼴(32.4%)로 조상 땅을 찾은 셈이다. 이들이 찾은 땅은 480.20㎢, 45만5295필지로 조사됐다.
◆조선도 권17 공주/대흔/목천/문의/신창/연기/예산/전의/정산/진천/청안/청주/회덕/회인◆
시도 별 신청자는 경기도가 8만710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6만3224명), 부산(2만4889명), 인천(2만2997명), 경남(2만1592명), 경북(1만8950명), 대구(1만8004명), 충남(1만3799명), 전북(1만3684명), 전남(1만189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상 땅을 찾은 비율은 전남이 가장 높았다. 전남에서는 1만1897명이 신청해 5335명이 조상 땅을 찾아 성공율이 45%에 육박했다. 이어 전북(42.3%), 경남(39.6%), 경북(38.6%), 충북(36.3%), 광주(3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후손들이 찾은 땅의 지역은 경기도(86.99㎢), 서울(84.17㎢), 경북(39.21㎢), 경남(35.65㎢), 전북(29.37㎢), 부산(28.08㎢), 전남(26.68㎢), 강원(24.93㎢), 충남(24.50㎢) 등 비교적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도 5-2. 연화방 주변(도판 10의 부분)●
주로 선산이나 잊힌 자투리땅을 찾는 경우가 많았지만 일부 신청인은 횡재에 가까운 규모의 땅을 발견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이모(50)씨는 돌아가신 조부의 명의로 된 땅이 있을 것이란 친지들의 이야기를 듣고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자신이 모르고 있었던 6000㎡ 토지를 찾아 물려받게 됐다.
경상남도 진해에 사는 엄모(78)씨도 30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 1000㎡를 찾아내 뜻하지 않게 2억여원의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전라남도 양무감리 김성규의 임명장(1899년)▶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은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적법한 재산상속인이라면 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1959년 12월3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 호주 승계자가, 1960년 1월1일 이후 사망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인은 후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이 있어야 하며, 2008년 이후 사망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준비해 가까운 시·군·구청 지적업무과에 신청하면 된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위임장과 위임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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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소유권확인청구 인격의 동일성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308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6하,1787]
【판시사항】
토지에 관하여 등기가 되어 있고 등기부상 명의인의 기재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으나 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이때 국가를 상대로 실제 소유에 대하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미등기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된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한편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명의인의 성명,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는 경우에 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의 동일성을 변함이 없이 이를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토지에 관하여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등기부상 명의인의 기재가 실제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가 가능하며, 국가를 상대로 실제 소유에 대하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지적보고접수증(1910년)◆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50조,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6항, 제48조 제1항 제5호,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다36360 판결(공1995하, 2389)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3214 판결(공1996상, 1506)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5944 판결(공2010하, 2252)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5. 7. 23. 선고 2015나3003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미등기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된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5944 판결 등 참조).
한편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명의인의 성명,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는 경우에 그 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의 동일성을 변함이 없이 이를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3214 판결 참조).
따라서 토지에 관하여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등기부상 명의인의 기재가 실제와 일치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가 가능하며(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다36360 판결 참조), 국가를 상대로 실제 소유에 대하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경상남도 하동면 주중리 결수연명부 표지■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1970. 6. 13. 구 임야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0. 6. 18. 법률 제2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경북 고령군 (주소 1 생략) 임야 57,17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1,324분의 15 지분(이하 ‘이 사건 임야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1968. 7. 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 581127-1******”이며, 본적지는 “고령군 (주소 2 생략)”이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임야의 등기부에는 이 사건 임야 지분에 관한 소유자의 주소가 원고의 본적지로 기재되어 있는 한편, 그 성명은 실제와 달리 “△△△”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임야의 임야대장에 첨부된 공유지연명부에도 이 사건 임야 지분에 관한 소유자의 주소가 원고의 본적지로 기재되어 있는 한편,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실제와 달리 “□□□, 190205-1******”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이 사건 임야 지분에 관한 등기명의자로 임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 190205-1******”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의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임야 지분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는 한편, (2) 이 사건 임야의 등기부 및 임야대장상 “◇◇◇”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임야 지분은 원고의 소유라고 판단하였다.
♠조선도 권21 광양/낙안/보성/순천/장흥/흥양♠
4.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 및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확인의 이익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1) 원심은 이 사건 임야 지분에 관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 및 임야대장에 기재된 “◇◇◇(□□□)”가 실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명의자가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는 서로 모순된다.
(2) 만약 원심 지적과 같이 이 사건 임야 지분에 관한 등기부상 명의인이 실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그 이전등기에 관하여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이는 그 이전등기가 허무인 앞으로 이루어진 불실등기라는 취지로서 결국 원인 무효의 등기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허무인 명의의 불실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며(대법원 1990. 5. 8. 선고 90다684, 90다카3307 판결 참조), 그 원인 무효의 등기에 의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렇지만 원심의 결론은 이 사건 임야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에 의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므로, 결국 위와 같은 원심 판시의 실질적인 취지는 이 사건 임야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실제 권리자는 원고로서 그 이전등기는 유효하고, 다만 등기부에 그 한자 이름의 일부가 잘못 기재되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3) 그런데 이와 같이 이 사건 임야의 등기부상 명의인 “◇◇◇(△△△)”가 원고와 동일인이며 다만 등기 과정에서 등기부에 잘못 표시된 것에 불과하다면, 그 명의인의 한자 성명 일부나 주민등록번호가 원고와 일치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실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에 의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가 가능하다. 결국 원고는 단독으로 그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 신청을 할 수 있으며(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6항), 이와 별도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필요가 없다.
나. 또한 지적공부는 등기된 토지에 관한 한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명의인의 성명,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진정한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다음에 경정등기가 이루어진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토지소유자에 관한 등록사항 정정이 이루어져야 한다(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4항 본문,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3791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임야 지분에 관하여 임야대장에 기재된 소유자의 한자 성명 일부와 주민등록번호가 원고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등기명의인 경정등기를 통하여 정정되어야 하며, 이와 달리 임야대장 표시에 관한 사정을 가지고 그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그리고 기록상 이 사건 임야 지분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유라고 주장하는 등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소유권확인을 구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라. 결국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임야 지분에 관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5.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어긋나는 앞에서 본 판시 이유를 들어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잘못 판단하고, 이를 다투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고 말았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6.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이기택
(출처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308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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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임야특별조치법 등기의 추정력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8다2956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의 추정력 및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의미 / 권리취득의 원인인 매수일자가 원소유자 또는 전(전) 등기명의인의 사망일자보다 뒤로 되어 있거나 보증서나 확인서상 매도인 명의나 매수일자의 기재가 실제와 달리 되어 있거나 보증서에 구체적 권리변동 사유의 기재가 생략되고 현재의 권리상태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깨지는지 여부(소극)
[2]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지 여부(소극)
♣경자년 양전법 중 양전가(1900년)♣
【참조조문】
[1]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 실효) 제5조, 민법 제186조 [2]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 실효) 제5조,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공2000하, 2413)
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공2002상, 129)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8739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곽덕환)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8. 11. 15. 선고 2018나3007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조선도 권21 창원/남평/광주/기장/나주/동래/양산/김해/웅천/함평/무안/동복/창평◑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17. 10. 19. 소외 1이 사정받은 후 그 사망 후인 1943. 3. 23.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소외 2 사망 후인 1970. 10. 26.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로 제정되었다가 그 후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소외 3과 소외 4 명의로 각 1/2 지분씩 1954. 5.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외 3의 지분은 그 사망 후에 상속인들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현재 7/20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1 명의로, 3/20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2 명의로 각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과 다른 취득원인으로 소외 3이 소외 1과 소외 2의 재산을 상속하였거나 민법 제1008조의3에 기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로서 묘토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외 3에 대한 법률상 입양절차가 없어 상속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이 묘토인 농지에 해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소외 3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고, 따라서 피고들은 소외 1과 소외 2의 사망에 따라 그 재산을 상속한 소외 5, 소외 6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그 상속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되었다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되지 않았다는 증명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지지 않으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한다. 그리고 특별조치법이 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변동 과정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기를 허용하는 것임에 비추어 권리취득의 원인인 매수일자가 원소유자 또는 전(전)등기명의인의 사망일자보다 뒤로 되어 있거나,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도인 명의나 매수일자의 기재가 실제와 달리 되어 있거나, 보증서에 구체적 권리변동사유의 기재가 생략되고 현재의 권리상태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바로 그 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깨진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 등 참조). 또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사유만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깨진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진다(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8739 판결 등 참조).
♥토지조사사업성과로 작성한 지형도♥
3.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제1심과 원심에서, ‘소외 2 사망 이후 소외 5의 자녀인 소외 7과 소외 6의 자녀인 원고 2, 원고 3이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3이 소외 1, 소외 2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임을 인정하였고,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데 대해서도 동의하였다’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외 5와 소외 6 또는 그 상속인들의 동의가 있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지 아니한 이상,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소외 3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근거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라거나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소외 5와 소외 6 또는 그 상속인들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제대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소외 3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 또는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출처 :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8다2956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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