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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사패지, 금양임야, 친일재산귀속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17. 선고 2011나149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성 외 1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한위수 외 1인)
【변론종결】
2013. 11. 22.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18. 선고 2010가단207337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포천시 (주소 1 생략) 임야 1,855,3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45,858/1,855,336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09. 7. 23. 접수 제2883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7, 15호증의 각 1, 2, 갑 제3, 48호증의 각 1, 2, 3, 갑 제4, 6, 8 내지 14, 17, 47, 50, 65, 66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17, 을 제1호증의 1 내지 21,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2, 을 제12, 13호증, 을 제14호증의 2, 3,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전계대원군 묘소에 대한 사패지의 하사
(1) 전계대원군은 완양부대부인, 용성부대부인과 사이에 자녀로 회평군, 영평군, 덕완군을 두었는데, 회평군은 1844년 사망하였고, 덕완군은 1849년 철종으로 즉위하였으며, 영평군은 청안군 소외 5를, 소외 5는 풍선군 소외 6을, 소외 6은 청풍군 소외 1을 각 양자로 들여 가계를 잇게 하였다.
(2) 1849.(철종 즉위년) 8. 15.자 일성록에는 전계대원군 묘소가 ‘동으로는 신혈고개 아래, 서로는 도당고개 뒤 산등성이, 남으로는 삼천동, 북으로는 모절리’에 이르고, 완양부대부인 묘소가 ‘동으로는 중흥동, 서로는 삼사리 대천변, 남으로는 주당현, 북으로는 유리 큰개울변’에 이르며, 영원부대부인(용성부대부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묘소가 ‘동으로는 능동리, 서로는 범무지고개, 남으로는 백련사동 입구, 북으로는 홍제원탄막 뒤’에 이르고, 위 각 묘소의 사면(사면)은 각 300보(주척을 기준으로 한 1보는 약 1.2m이고, 영조척을 기준으로 한 1보는 약 1.86m이다)로 경계를 정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3) 1855(철종 6). 11. 19.자 일성록에는 철종이 전계대원군 묘소를 포천 선단리로 옮기면서 사패지를 하사하였는데, 그 경계를 ‘동으로는 구룡동 300보, 서로는 해룡천(해룡천) 300보, 동서 합 600보, 남으로는 선단산 300보, 북으로는 응봉 300보, 남북 합 600보, 도합 주위둘레 2,400보’로 정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나. 소외 1의 행적과 친일반민족행위의 결정
(1) 소외 1은 전계대원군의 5세 사손(사손)으로서, 1907. 3. 14. 시강원 시종관으로 임명되었고, 1910. 6. 4. 종2품 가선대부 청풍군으로 봉해졌으며, 1910. 8. 25. 정2품 자헌대부에 올랐다.
(2) 일본제국주의(이하 ‘일제’라 한다)는 한일합병 직후인 1910. 8. 29. “일본국 황제폐하는 공훈 있는 한국인으로서 특히 표창에 적당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영작을 수여하고 또 은급을 부여한다”고 규정된 한일합병조약문 제5조에 근거하여 황실령 제14호로 조선귀족령을 제정·시행하였는데, 조선귀족령 제2조는 “작(작)은 이왕(이왕)의 현재의 혈족으로서 황족의 예우를 받지 않는 자와 문지(문지) 또는 공로가 있는 조선인에게 수여한다”고 규정하였다.
(3) 소외 1은 일제로부터 1910. 10. 7. 조선귀족령 제2조에 의하여 조선귀족 중 최고의 지위인 후작의 작위를 받은 후 1911. 1. 13. 은사공채 168,000원을 수령하였고, 1912. 8. 1. “종전 한일관계에 공적이 있다”는 이유로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으며, 1912. 12. 7. 정5위에 서위된 후 계속 승급되어 1935. 1. 14. 정3위로 승급된 다음 1945. 8. 15.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귀족의 지위와 특권을 누렸다.
(4) 소외 1은 1910. 11. 4. 조선귀족을 대표하여 도쿄로 가서 일본 천황에게 작위 수여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하였고, 1910. 12. 25. 소외 7 총독 관저를 방문하여 작위 수여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하였으며, 1914. 4. 12. 일본 황태후가 사망하자 도쿄로 가서 참배하였다.
(5) 소외 1은 1915. 1. 16.부터 일제의 협력과 지원 아래 조직된 불교계 중심기관인 삼십본산연합사무소의 고문으로 활동하였고, 1917. 2. 21.부터 소외 8 등의 주도로 설립된 친일단체인 불교옹호회의 고문으로 활동하였다.
(6) 소외 1은 1928. 11. 10. 일제로부터 식민통치에 적극 협력한 공으로 소화대례기념장을 받았고, 1940. 6. 20. 경성 서대문경찰서 및 경성소방서 서대문파출소 신축자금으로 1,000원을 기부하여 포상을 받았으며, 1940년 일본 기원(기원) 2600년 식전봉축회에 초대되었고, 1940. 10.경 관변단체로 결성된 국민총력조선연맹에서 1941. 5.경부터 평의원을 맡았으며, 1941. 10. 22. 자발적인 황국신민화 운동을 벌이기 위하여 결성된 조선임전보국단의 경성부 발기인으로 참가하였고, 1942. 1. 28. 조선귀족회 회장의 자격으로 소외 9 총독에게 조선귀족회에서 모금한 국방헌금을 전달하였으며, 1942. 5. 30. 소외 9 총독이 전임된 것과 관련해 매일신보에 “내선일체에 큰 공적을 남겼다”는 요지의 담화를 게재하였다.
(7) 한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원회’라 한다)는 2007. 11. 12.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진상규명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소외 1을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의결을 하였고, 2009. 5. 11. 소외 1의 아래와 같은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하였다.
(가) 소외 1이 1910. 10. 7. 조선귀족령에 의해 일제로부터 후작의 작위를 받고 1945. 8. 15. 광복될 때까지 작위를 유지한 것은 구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2012. 10. 22. 법률 제114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상규명법’이라 한다) 제2조 제7호가 정한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소외 1이 1939. 7.부터 조선총독부가 각종 관변기구와 민간단체를 망라하여 조직한 전시통제기구인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의 평의원을 지내고 1940. 11.부터 1942. 5.까지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이 확대개편된 전시 최대의 조선총독부 외곽단체인 국민총력조선연맹의 평의원을 지낸 것은 진상규명법 제2조 제17호가 정한 ‘일본제국주의의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 소외 1이 1911. 1. 13. 일제로부터 한일합병에 관한 공로를 인정받아 168,000원의 은사공채를 받고 1912. 8. 1. '귀족의 작위와 은사금을 받은 자로서 한일관계에 특히 공적이 현저한 자'로 인정되어 한국병합기념장을 받고 1912. 12. 7. 정5위, 1916. 12. 11. 종4위, 1935. 1. 14. 정3위에 각 서위된 것은 진상규명법 제2조 제19가 정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에 해당한다.
(8) 원고는 진상규명위원회(2009. 11. 30. 행정안전부장관이 위 결정에 관한 권한을 승계하였다)를 상대로 위 결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08구합7564 국가귀속결정처분취소 사건), 위 법원은 2010. 12. 23. 위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위 (7) (가)항 기재 행위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의 결정을 취소하고 위 (7) (나), (다)항 각 기재 행위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의 결정의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 소외 2, 소외 3, 소외 4(이하 ‘소외 2 등’이라 한다)는 1920(대정 9). 11. 24. 소외 1의 채무정리를 위하여 동양척식 주식회사로부터 이왕직장관(이왕직장관)의 보증 아래 자금을 차입하여 위 채무를 변제하고, 소외 1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소외 2 등으로 변경한 다음 이를 위 회사에 담보로 제공하되, 위 차입금을 모두 변제하였을 때에는 이왕직장관의 동의를 얻어 소외 1의 명의로 변경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각서를 작성하였다.
(2) 소외 1과 소외 2 등은 1921(대정 10). 5. 12. 이왕직장관인 소외 10과 사이에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된 전답의 수확을 이왕직에서 직접 수납하여 처분하기로 하는 수확수납위탁서를 작성하였다.
(3) 위 각서에 따라 소외 1은 1921(대정 10). 6. 10. 소외 2 등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경기 포천군 포천면 (주소 2 생략) 임야 192정 9단 6무보(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았다.
(4) 소외 1은 1929(소화 4). 2. 25. 소외 2, 소외 4, 소외 11과 사이에 위 각서에 따라 소외 2 등 명의로 이전한 부동산들에 관하여 ‘창덕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되, 위 회사에 대한 채무가 모두 변제되어 이왕직장관의 보증채무가 소멸하였을 경우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협정서를 작성하였다.
(5) 소외 1은 1950. 6. 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후 행방불명되었다가 1958. 10. 10. 실종선고를 받아 1957. 8. 하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이에 따라 장손인 원고가 호주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포함한 소외 1의 재산을 단독상속을 하였다[소외 1의 장남인 소외 12는 1943(소화 18). 11. 15. 이미 사망하였다].
(6)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54(단기 4287). 12. 14. 전등기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를 각 ‘불명’으로 하여 회복에 의한 이왕직장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1965. 7. 31. 그에 관하여 1965. 5. 24.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7)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그 임야대장이 멸실되었다가 1967. 8. 8. 같은 리 산38 임야 1,913,653㎡로 지적복구되었고, 이후 행정구역명칭의 변경과 분할로 이 사건 토지 외 9필지로 되었다.
(8) 원고는 2009. 5. 12. 주식회사 시티라이프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1,809,478/1,855,336(=1-45,858/1,855,336) 지분에 관하여 2006. 3.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친일재산의 국가귀속결정
(1)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재산조사위원회’라 한다)는 2006. 12. 8. 및 2007. 1. 1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일재산귀속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하 ‘친일재산’이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원고 소유명의의 토지 200여 필지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는 결정을 각 의결하였다.
(2) 원고는 위 각 조사개시결정 중 이 사건 토지 외 210필지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재산조사위원회는 2007. 6. 15. 위 이의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주소 3 생략) 임야 721㎡ 외 56필지가 철종이 하사한 사패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6. 12. 8.자 조사개시결정 중 위 각 토지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나머지 토지들에 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3) 재산조사위원회는 2007. 11. 22. 위와 같이 조사를 개시한 토지들 중 (주소 4 생략) 임야 24㎡ 외 191필지(이 사건 토지는 제외되었다)가 친일재산에 해당함을 확인하는 국가귀속결정을 의결하였다.
(4) 원고는 재산조사위원회(2010. 7. 12. 법무부장관이 위 결정에 관한 권한을 승계하였다)를 상대로 위 결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08구합7564 국가귀속결정처분취소), 위 법원은 2009. 6. 5.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5)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09누19658 사건), 위 법원은 2010. 5. 27. 소외 1의 작위가 한일합병의 공으로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외 1이 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2011. 5. 19. 법률 제10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친일재산귀속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구 진상규명법 제2조 제7호가 정한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위 결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위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재산조사위원회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0두12576 사건), 대법원은 2010. 10. 28. 위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6) 위와 같이 작위를 받은 것이 한일합병의 공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 관하여 친일재산의 국가귀속결정을 취소하는 대법원판결이 나오자, 국회는 구 친일재산귀속법 제2조 제1호와 구 진상규명법 제2조 제7호를 아래와 같이 각 개정하여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 친일재산으로서 국가에 귀속되도록 하는 각 법률안을 의결하였고, 대통령은 2011. 5. 19. 및 2012. 10. 22. 위 각 법률안을 공포하였다.
[구 친일재산귀속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이하 "친일반민족행위자"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 내지 제9호의 행위를 한 자(제9호에 규정된 참의에는 찬의와 부찬의를 포함한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자라 하더라도 작위를 거부·반납하거나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 등으로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결정한 자는 예외로 한다.
[친일재산귀속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이하 "친일반민족행위자"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제8호·제9호의 행위를 한 자(제9호에 규정된 참의에는 찬의와 부찬의를 포함한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자라 하더라도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 등으로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결정한 자는 예외로 한다.
나.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중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 다만, 이에 해당하는 자라 하더라도 작위를 거부·반납하거나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 등으로 제4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결정한 자는 예외로 한다.
[구 진상규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친일반민족행위"라 함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행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7.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진상규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친일반민족행위"라 함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행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다만,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작위를 거부·반납하거나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사람 등으로 제3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
(7) 원고는 친일재산귀속법 제2조 제1호 나목 본문에 대한 위헌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그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헌법재판소는 2013. 7. 25.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12헌가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나목 등 위헌제청 사건).
(8) 한편, 재산조사위원회는 2009. 5. 22. 이 사건 지분이 친일재산에 해당함을 확인하는 국가귀속결정을 의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7. 23.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1921. 6. 10. 국가귀속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등기를 마쳤으나, 원고는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친일재산귀속법 제23조 제2항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이 사건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09. 5.경 재산조사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결정을 통지받고도 90일이 지나도록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2009. 11. 26.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지분이 친일재산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서 설사 이 사건 결정의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어 이 사건 결정은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결정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결정이 취소될 여지도 없는 이상 이 사건 결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친일재산귀속법 제2조 제2호가 정한 친일재산은 재산조사위원회가 국가귀속결정을 하여야 비로소 국가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라 친일재산귀속법의 시행에 따라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소급하여 당연히 국가의 소유로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두13491 판결 참조), 국가귀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등기의 원인무효 여부가 오로지 국가귀속결정의 효력 유무에 따라 좌우된다고 볼 수 없고, 설사 재산조사위원회의 국가귀속결정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내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친일재산이 아닌 부동산에 관하여 국가귀속을 원인으로 한 원인무효의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그 말소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이나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인 90일 내에 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친일재산이 아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국가귀속을 원인으로 한 원인무효의 이 사건 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친일재산귀속법 제2조 제2호는 “친일재산이라 함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또는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증여를 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 경우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조항이 정한 ‘취득’에는 사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경우도 포함되고, 위 법률조항에 의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①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 8. 15.까지 사이에 재산을 취득하였다는 전제사실에 대하여 사정의 기초가 된 옛 법률관계 혹은 사실상의 소유권이 러·일전쟁 개전 전부터 이미 존재하였다는 등으로 법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반증을 제출하거나 ② 취득한 재산이 친일행위의 대가가 아니라는 반대사실의 존재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두31390 판결, 2013. 3. 28. 선고 2009두114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진상규명위원회가 2009. 5. 11. 소외 1의 위 1. 나. (7) (나), (다)항 각 기재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 사실, 소외 1이 일제로부터 후작의 작위를 받은 사실, 소외 1이 1921. 6. 10. 소외 2 등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사정받음으로써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사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된 사실은 위에서 각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소외 1은 친일재산귀속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지분은 친일재산귀속법 제2조 제2조에 의하여 소외 1이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되는바, ① 철종이 전계대원군 묘소를 포천 선단리로 옮기면서 그 경계를 사방 300보로 정하여 사패지를 하사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전계대원군 묘소부터 이 사건 토지까지의 거리가 300보를 초과한다는 것이고,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조선 후기에는 묘소와 금양임야의 범위가 경국대전에 규정된 보수(보수)가 아니라 용호수호(용호수호)의 사상에 따라 산세에 바탕을 둔 사표(사표)를 경계로 하여 획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갑 제2, 41호증의 각 2, 갑 제17, 26, 27, 28, 42, 43, 64, 65, 66호증, 갑 제2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그에 따른 사표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오히려, 갑 제15호증의 1, 갑 제42, 43, 6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전계대원군 묘소부터 사패지의 서쪽 경계인 해룡천까지의 거리가 약 1.5㎞이고, 위 묘소부터 이 사건 토지까지의 거리는 이를 초과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소외 1이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 8. 15.까지 사이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원고는 소외 1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삼림법에 따른 신고를 하였다는 등에 관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사 소외 1이 1908. 1. 21. 제정된 삼림법에 따라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러·일전쟁이 1904. 2. 8. 개전되기 전에 소외 1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거나 사정의 기초가 된 옛 법률관계 혹은 사실상의 소유권이 이미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소외 1이 채무정리를 위하여 위 각서에 따라 위 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소외 2 등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사정받은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소외 1이 취득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친일행위의 대가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갑 제35호증의 1 내지 12, 갑 제44, 45, 46, 67 내지 71호증, 갑 제49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만으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분은 친일재산으로서 그 취득시에 소급하여 당연히 피고의 소유로 되고, 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소외 1이 구 진상규명법 제2조 제7호가 정한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를 한 자가 아니고 구 친일재산귀속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국가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이 사건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사 소외 1이 일제로부터 후작의 작위를 받은 것이 한일합병으로 공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외 1이 친일재산귀속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일(재판장) 방웅환 강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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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점유 취득시효, 낙엽송 관리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다2026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미간행]
【판시사항】
[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갑 등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을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아 지적도에 소유관계를 표시한 도면을 보관하면서 토지에 낙엽송을 심었는데, 갑 등은 임야인 위 토지를 자신들의 관리 대상 토지로 인식하였으나 낙엽송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행위를 할 필요가 없었던 사안에서, 갑 등의 행위는 사회관념상 토지를 사실적으로 지배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을과 그 상속인이 갑 등을 통하여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92조 제1항 [2] 민법 제192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다101353, 101360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201410 판결(공2013하, 1450)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후 담당변호사 하성원)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3. 12. 19. 선고 2013나503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임야에 대한 점유의 이전이나 점유의 계속은 반드시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지배를 요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다101353, 10136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망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다음, 망 소외 1과 피고가 망 소외 2와 소외 3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위 각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의 점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망 소외 1이 1975. 2.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무렵 망 소외 2에게 이 사건 토지의 관리를 위탁한 사실, 이에 망 소외 2는 이 사건 토지의 관리를 위하여 지적도에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인근에 있는 망 소외 1 소유의 토지를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보관하였고, 소외 3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토지에 낙엽송을 심은 사실, 망 소외 2는 망 소외 1이 1992년 사망한 후에도 1996년경 자신이 사망할 때까지 위 도면을 보관하고 있었고, 그 후에는 소외 3이 위 도면을 보관한 사실, 망 소외 2와 소외 3은 이 사건 토지를 망 소외 1과 피고 소유의 토지이자 자신들의 관리 대상 토지로 인식하면서도 낙엽송에 대한 별다른 관리가 필요하지 않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체적인 관리행위를 할 필요가 없었던 사실, 이 사건 토지는 그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으나 그 실질은 임야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 소외 2, 소외 3이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아 지적도에 소유관계를 표시한 도면을 보관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낙엽송을 심고 이 사건 토지를 자신들의 관리 대상으로 인식한 행위는, 사회관념상 이 사건 토지를 사실적으로 지배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망 소외 1과 피고가 망 소외 2와 소외 3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서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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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26일 2019헌바131
헌법재판소는 2020년 11월 26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된 것) 제91조 제1항 중‘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불합치] 이에 대하여 위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미선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개요 ○ 창원시는 2005. 9.경 내지 2006. 1.경 청구인들로부터 ‘괴정-외성 간 해양관광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창원시 진해구 ○○ 등 6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창원시는 위 해양관광도로 개설공사를 진행하던 중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는 ‘남산유원지 개발계획’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음이 밝혀져 사업진행을 보류하다가, 2017. 5. 25. 이 사건 토지를 위 해양관광도로 사업부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창원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를 하였다(창원시 고시 제2017-102호). ○ 청구인들은 2018. 1. 8. 창원시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환매권 통지를 하지 않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청구인들은 위 소송 계속 중인 2019. 3. 14.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 2019. 4. 5. 위 신청이 기각되자 같은 달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역둔토 조사측량모습(1909년)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된 것) 제91조 제1항 중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된 것) 제91조(환매권) ①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 결정주문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된 것) 제91조 제1항 중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임야분쟁지 조서(1920년) □ 이유의 요지 ● 환매권의 법적 성격과 심사기준 ○ 우리 헌법은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공공필요 등 헌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 토지수용 등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수용 등 절차를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익사업에 해당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토지수용 등의 헌법상 정당성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종전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인 환매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되는 권리이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로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한은 환매권의 구체적 행사를 위한 내용을 정한 것이라기보다는 환매권 발생 여부 자체를 정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원소유자의 환매권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기본권 제한입법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한 것은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이해관계인들의 토지이용에 관한 법률관계 안정, 토지의 사회경제적 이용 효율 제고, 사회일반에 돌아가야 할 개발이익이 원소유자에게 귀속되는 불합리 방지 등을 위한 것인데,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이와 같은 제한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유효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다양한 공익사업이 출현하면서 공익사업 간 중복·상충 사례가 발생하였고, 산업구조 변화, 비용 대비 편익에 대한 지속적 재검토, 인근 주민들의 반대 등에 직면하여 공익사업이 지연되다가 폐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2020년 6월 기준 토지취득절차 돌입 후 10년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공익사업이 156건, 이를 위해 사인으로부터 취득한 토지가 약 14,000필지에 이른다.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환매권 발생기간 ‘10년’을 예외 없이 유지하게 되면 토지수용 등의 원인이 된 공익사업의 폐지 등으로 공공필요가 소멸하였음에도 단지 10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환매권이 배제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다른 나라의 입법례에 비추어 보아도 발생기간을 제한하지 않거나 더 길게 규정하면서 행사기간 제한 또는 토지에 현저한 변경이 있을 때 환매거절권을 부여하는 등 보다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 ○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제한되는 사익은 헌법상 재산권인 환매권의 발생 제한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매권 통지의무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사익 제한 정도가 상당히 크다. ○ 그런데 10년 전후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는 것은 취득한 토지가 공익목적으로 실제 사용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토지보상법은 부동산등기부상 협의취득이나 토지수용의 등기원인 기재가 있는 경우 환매권의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어 공익사업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인들은 환매권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토지보상법은 이미 환매대금증감소송을 인정하여 당해 공익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이 원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고자 하는 공익은 원소유자의 사익침해 정도를 정당화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경복궁 남동편(도판 13의 부분) ● 헌법불합치결정과 적용중지 ○ 다만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은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한 것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그 기간을 10년 이내로 제한한 것에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는 다양한 방안이 있을 수 있고 이는 입법재량 영역에 속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더라도 환매권 행사기간 등 제한이 있기 때문에 법적 혼란을 야기할 뚜렷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적용을 중지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입법자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이와 같은 결정 취지에 맞게 개선입법을 하여야 한다. □ 반대의견(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미선) ○ 환매권은 헌법상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되는 권리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과 한계는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환매권의 구체적인 모습을 형성하면서 환매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기본권 제한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대체로 10년이라는 기간은 토지를 둘러싼 사업시행자나 제3자의 이해관계가 두껍게 형성되고, 토지의 사회경제적 가치가 질적 변화를 일으키기에 상당한 기간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가치 변화가 상당히 심하고, 토지를 정주 공간보다는 투자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경향이 상당히 존재하고,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는 주된 동기가 상승한 부동산의 가치회수인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환매권 발생기간 제한이 환매권을 형해화하거나 그 본질을 훼손할 정도로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 토지보상법은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 전부를 공익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환매권을 인정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환매권 제한을 상당 부분 완화하고 있다. 환매권 발생기간을 합리적 범위 내로 제한하지 않는다면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된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언제든지 환매권이 발생할 수 있어 공익사업시행자의 지위나 해당 토지를 둘러싼 관계인들의 법률관계가 심히 불안정한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된다. ○ 부동산등기부의 기재로 환매권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공익사업 시행을 전제로 형성된 법률관계의 안정 도모라는 공익의 중요성을 가볍게 하는 요소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환매권 발생기간 제한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이고 원소유자의 불이익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결정의 의의 ○ 종래 이 사건 법률조항과 동일한 내용의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및 구 토지수용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헌재 1994. 2. 24. 92헌가15등 결정은 이 결정 취지와 저촉되는 범위 안에서 이를 변경한다. ○ 이 사건은 토지보상법상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일률적으로 10년으로 제한한 것이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 결정이다. 입법자는 이 결정의 취지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입법을 하여 위헌적 상태를 제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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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2657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1989.11.15.(860),1557]
【판시사항】
가.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나.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취득시효의 기산점
【판결요지】
가.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매수인이 그 등기원인인 매매일자에 만 9세 미만이었다고 하여 위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으며, 그 등기가 위법이고 원인무효라면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그 사유를 들어 입증하여야 한다.
나.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그 점유를 개시한 날이 되어야 하고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자기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은 취득시효의 기초로서의 점유라고 할 수 없고 그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취득시효의 기초로서의 점유가 개시되는 것이므로 그 점유가 자주점유라면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소유권의 변동일(소유권이전등기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실효) 제5조,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61조 나. 민법 제24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4.2.28. 선고 83다카994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엽연초생산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명관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88.9.22. 선고 87나4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 2점에 대하여,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답)에 관하여 1965.6.30. 일반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1950.3.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생년월일 생략)으로서 1950.3.9. 당시에는 만 9세 미만이었다고 하여 이것만 가지고 위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일건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피고가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를 사위의 방법으로 발급받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조처를 수긍할 수가 있고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일단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그 등기는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등기가 위법이고 원인무효라면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그 사유를 들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경위나 원고 모르게 피고 명의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 이유,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지 아니한 이유 등을 석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조치법 제2조 소정의 일반 농지로서 등기를 하지 못하였거나 1953.7.28.부터 등기신청일까지의 사이에 토지등기부상 소유권에 변동이 없는 것에 한하여 적용이 있는 것임은 소론과 같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피고가 보증서 및 확인서를 사위의 방법으로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판단에는 소론의 주장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인정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한 것이라는 원심의 판단에 소론에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도 이유없다.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44.2.10.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지금까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오고 있으므로 원고로부터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965.6.30.부터 기산하여 20년이 경과한 1965.6.30. 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이라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법정기간 이상으로 계속된 경우 시효의 기초되는 점유가 개시된 때를 그 기산점으로 하여야 하고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그 기산점을 선택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피고가 1965.6.30.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하더라도 원고가 점유의 태양을 계속하여 온 이상 이를 시효취득의 기산점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그 점유를 개시한 날이 되어야 하고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기산일을 임의로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라면 그리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인 것이라면 그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소유권의 변동일(소유권이전등기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은 취득시효의 기초로서의 점유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 비로소 취득시효의 기초로서의 점유가 개시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나아가 원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점유를 계속하여 온 것인지, 그리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여부를 심리하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터인데 원심이 여기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비치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며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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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경정등기, 합유재산
대법원 2017. 8. 18. 선고2016다6309 판결
【판시사항】
[1]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실체관계상 공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단독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거나 단독소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어 진정한 권리자가 그의 소유부분에 해당하는 일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일부말소를 소로써 구한 경우, 법원이 그 지분에 한하여만 말소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판결의 집행은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소로써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3] 합유재산을 합유자 1인의 단독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등기가 원인무효인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다른 합유자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인무효의 등기를 말소시킨 다음 새로이 합유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경정등기는 기존 등기의 일부에 등기 당시부터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이 있어 그 등기가 원시적으로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기존 등기의 해당 부분을 정정 또는 보충하여 실체관계에 맞도록 등기사항을 변경하는 등기를 말한다. 경정등기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경정 전후의 등기에 동일성 내지 유사성이 있어야 하는데, 경정 전의 명의인과 경정 후의 명의인이 달라지는 권리자 경정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 역시 소유자가 변경되는 결과로 되어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잃게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
[2] 실체관계상 공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단독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거나 단독소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소유권보존등기 중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부분에 해당하는 일부 지분에 관한 등기명의인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므로 이를 말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정한 권리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일부말소를 소로써 구하고 법원은 그 지분에 한하여만 말소를 명할 수 있으나, 등기기술상 소유권보존등기의 일부말소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그 판결의 집행은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는 등기절차 내에서만 허용될 뿐 소송절차에서는 일부말소를 구하는 외에 경정등기를 소로써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3] 합유재산을 합유자 1인의 단독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질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다른 합유자는 등기명의인인 합유자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인무효의 등기를 말소시킨 다음 새로이 합유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1호, 제48조 제1항 제5호, 제4항 [2]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항, 제48조 제1항 제5호, 제4항, 제52조 제1호, 민법 제186조, 제262조 [3]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항, 제48조 제1항 제5호, 제4항, 제52조 제1호, 민법 제186조, 제27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3214 판결(공1996상, 1506)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18549 판결(공2013하, 1314)
[2]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38403 판결(공1995상, 2081)
[3] 대법원 1970. 12. 29. 선고 69다22 판결(집18-3, 민419)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윤 담당변호사 임종윤)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철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5. 12. 23. 선고 2015나7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경정등기는 기존 등기의 일부에 등기 당시부터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이 있어 그 등기가 원시적으로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기존 등기의 해당 부분을 정정 또는 보충하여 실체관계에 맞도록 등기사항을 변경하는 등기를 말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18549 판결 등 참조). 경정등기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경정 전후의 등기에 동일성 내지 유사성이 있어야 하는데, 경정 전의 명의인과 경정 후의 명의인이 달라지는 권리자 경정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 역시 소유자가 변경되는 결과로 되어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잃게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321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실체관계상 공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단독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거나 단독소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소유권보존등기 중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부분에 해당하는 일부 지분에 관한 등기명의인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므로 이를 말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정한 권리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일부말소를 소로써 구하고 법원은 그 지분에 한하여만 말소를 명할 수 있으나, 등기기술상 소유권보존등기의 일부말소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그 판결의 집행은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38403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는 등기절차 내에서만 허용될 뿐 소송절차에서는 일부말소를 구하는 외에 경정등기를 소로써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그리고 합유재산을 합유자 1인의 단독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질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대법원 1970. 12. 29. 선고 69다22 판결 참조), 다른 합유자는 등기명의인인 합유자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원인무효의 등기를 말소시킨 다음 새로이 합유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원심 판시 별지 기재 부동산이 원고와 피고의 합유임에도 피고 단독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권리자를 피고 단독소유에서 원고와 피고의 합유로 고치는 경정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단독소유를 합유로 하는 경정등기는 소유자가 변경되는 결과로 되어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잃게 되므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합유재산을 단독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 한 것은 등기기술상 경정등기의 방식으로 처리할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어느 모로 보나 허용될 수 없는 부적법한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경정등기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김창석 이기택(주심)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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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이중등기, 중간 등기명의자 등기말소 이익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33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1998.11.1.(69),2561]
【판시사항】
[1]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최종 등기명의자에 대한 말소 청구 가부에 관계없이 중간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 동일한 부동산이나 동일한 지분에 관하여 이중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후순위등기의 효력(한정무효)
【판결요지】
[1]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 청구소송은 보통공동소송이므로 그 중의 어느 한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최종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중간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2]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등기의 전후에 의하고, 등기의 전후는 등기용지의 동구에서 한 등기에 대하여는 순위번호에 의하므로, 동일한 부동산이나 동일한 지분에 관하여 이중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선순위 등기가 원인무효이거나 직권말소될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후순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에 관계없이 무효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제기][2]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5조, 제1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1093 판결(공1987, 1711)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9872 판결(공1991, 1368)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20955 판결(공1993하, 2279)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47483 판결(공1995하, 3726)
[2]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1, 178)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4208 판결(공1992, 1600)
대법원 1996. 10. 17. 선고 96다12511 전원합의체 판결(공1996하, 3186)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7494 판결(공1998상, 92)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한일은행 덕소직장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4. 7. 선고 96나3437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 청구소송은 보통공동소송이므로 그 중의 어느 한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최종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중간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등기의 전후에 의하고, 등기의 전후는 등기용지의 동구에서 한 등기에 대하여는 순위번호에 의하므로(부동산등기법 제5조 제1항, 제2항 전단), 동일한 부동산이나 동일한 지분에 관하여 이중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선순위 등기가 원인무효이거나 직권말소될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후순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 중 소외인 등 5인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위 소외인 등 5인의 지분에 관하여 다시 피고들 명의로 이중으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고, 피고들 명의의 위 지분이전등기에 터잡아 피고보조참가인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 명의의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피고들 명의의 등기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보조참가인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고, 나아가 원고 명의의 위 지분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선순위 지분이전등기 명의자인 원고에게 피고들 명의의 지분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이돈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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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424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미간행]
[판시사항]
구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에 따라 이루어진 추정력
【참조조문】
구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제9조,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다카6249 판결(공1990, 254)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3612 판결(공2007상, 861)
【전 문】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규영 외 2인)
【피고(재심원고), 상고인】 피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철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6. 12. 선고 2014재나6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설령 소외인이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같다)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를 분배받았다고 하더라도, 소외인은 상환 완료 전에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매도하였고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분배농지를 현실 인도받아 경작하면서 상환곡을 대납한 이상 위 매매는 무효이므로,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수분배자 지위를 양도받고 그 상환을 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였다.
2. 구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 제9조는 농지 수분배자의 상환완료 전에 분배농지를 양도 또는 전매받은 자가 소정의 상환을 완료한 경우에 양수자 또는 전매수자로 하여금 간이한 방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한 등기도 일단 등기가 된 바에는 그 명의자는 특별조치법 제9조의 소정 절차에 따른 소유자라는 추정을 받게 된다(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다카6249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361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소외인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를 분배받았다고 주장하며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를 상대로 상환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1966. 8. 23. 승소판결을 받았고,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1967. 6. 15.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상환곡을 지급받은 다음 소외인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1967. 10. 4.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는 소외인이 상환을 완료하기 전인 1961. 12. 31.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점유·경작하면서 1968. 8. 30. 상환을 완료한 다음 1968. 12. 9.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을 자인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피고는 수분배자인 소외인이 상환을 완료하기 전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고 상환을 완료한 다음, 당시 시행 중이던 특별조치법 제9조가 정한 간이한 방법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이 경우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조치법 제9조 소정의 절차에 따른 소유자라는 추정을 받게 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먼저 이 사건 각 토지가 농지로 분배된 것인지부터 확정한 다음, 분배농지라면 피고가 어떠한 경위와 절차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지 등에 관하여 심리하여 앞서 본 법리에 따른 추정력이 피고에게 미치는지 등을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등기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조희대 권순일(주심) 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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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종중 소집통지, 종중 유사단체
광주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나5652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창녕조씨문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가 담당변호사 노준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산 담당변호사 김철)
【변론종결】
2018. 11. 2.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5. 16. 선고 2017가단509312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전남 영광군 영광읍 (주소 1 생략) 답 7,739㎡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2016. 8. 25. 접수 제1181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영광군산림조합은 같은 등기소 2016. 9. 5. 접수 제1236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날 접수 제12364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전남 영광군 영광읍 (주소 1 생략) 답 7,73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32. 12. 1. 같은 해 5. 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전남 영광군 (주소 2 생략)에 주소를 둔 ‘창녕조씨문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1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25.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접수 제11818호로 같은 해 8.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같은 해 9. 5. 피고 영광군산림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에게 같은 등기소 접수 제1236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접수 제12364호로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각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창녕조씨문중’의 대표자를 사칭한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 1과 공모하여 위 문중의 규약과 회의록 등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마친 것이다.
라. 원고는 2018. 6. 23. 회원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위 총회에서 출석 인원 전원의 찬성으로 소외 2를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한 2016. 10. 15.자 정기총회,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된 모든 법률행위를 소외 2에게 위임한 2017. 3. 19.자 임시총회, 2017. 3. 19.자 총회를 추인한 2017. 11. 3.자 정기총회를 모두 추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9, 25 내지 3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임을 이유로 위 등기와 그에 터 잡아 이루어진 위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 조합은 원고가 일부 종원 집단에 불과할 뿐이어서 당사자능력이 없고, 이 사건 소가 적법한 대표자에 의하여 제기되지 않았거나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당사자 능력의 존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리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다만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에 의하여 종중원이 매년 1회씩 일정한 일시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회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따로 소집통지나 의결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종중총회의 결의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1194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20235 판결 등 참조).
한편 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봉행 및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공동선조의 후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고유 의미의 종중과 그 후손 중 특정 지역의 거주자 또는 특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만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 유사단체는 그 법적 지위나 단체의 구성 등에서 차이가 있지만, 종족 단체라는 근본 성격과 추구하는 목적 및 운영방식 등은 유사한 점이 있으므로, 종중에 관한 법리는 그 성질이나 규약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종중 유사단체에 관한 법률관계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고, 특히 종중총회의 소집 및 통지 등에 관한 위에서 본 법리는 종중 유사단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98843 판결 참조).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비법인사단인 종중이 이러한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그 소는 부적법하나(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118594 판결 참조), 종중이 적법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적법한 총회 결의를 거쳐 앞서 진행된 소송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된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다227087 판결 참조).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위 거시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8. 6. 23.에 이 사건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원고의 연고항존자 소외 3과 회원 소외 2는 2018. 6. 12. 이 사건 임시총회의 개최 및 안건에 관하여 당시 연락이 가능한 34명 중 자신들을 제외한 32명에게 소집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18. 6. 7.자 △△일보에 위 임시총회의 개최를 알리는 공고를 하였으며, 임시총회 장소인 전남 영광읍 일대에 위 임시총회의 개최를 알리는 현수막을 걸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시총회는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쳐 개최된 것이다.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20명 전원의 찬성으로 소외 2를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한 2016. 10. 15.자 정기총회,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된 모든 법률행위를 소외 2에게 위임한 2017. 3. 19.자 임시총회, 2017. 3. 19.자 총회를 추인한 2017. 11. 3.자 정기총회를 모두 추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의 대표권 흠결 및 소 제기 승인의 하자는 모두 치유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제1심법원은 2016. 10. 15.자 정기총회, 2017. 3. 19.자 임시총회, 2017. 11. 3.자 정기총회의 결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소외 2가 원고의 대표자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소제기에 관한 적법한 수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그에 터 잡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피고 1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조합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조합은 원고와 창녕조씨문중은 동일한 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갑 제16, 17,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원고가 발간한 1978년과 1997년에 발간한 족보에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창녕조씨문중의 주소지와 원고의 주소지가 동일한 점, 원고 이외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하는 다른 종중이 존재하지 않는 점, 원고는 2016. 12. 20. 소외 4와 이 사건 부동산을 2016. 12. 20.부터 2019. 12. 30.까지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창녕조씨문중은 같은 단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조합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으므로 부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의하여 제1심법원으로 환송하지 아니하고 이 법원이 본안판결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곤(재판장) 박상준 최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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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등기원인무효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다218684 판결
【판시사항】
[1] 당사자적격의 존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하지 않았던 당사자적격의 부존재를 상고심에서 새로이 주장ㆍ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이미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재판상 행사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위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3] 말소등기청구소송의 청구원인인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가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2조, 제134조, 제432조, 제434조 [2] 민사소송법 제52조, 민법 제404조 [3]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49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25866 판결
[2]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32876 판결(공1993상, 1296)
[3] 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다54024 판결(공1999하, 2170)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51703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배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석현건설산업(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석현건설)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이만용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 17. 선고 2017나20457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석현건설산업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2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 주식회사 석현건설산업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당사자적격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어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가 원고 당사자적격의 부존재에 대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상고심에서 새로이 이를 주장ㆍ증명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25866 판결 참조).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설사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32876 판결 참조).
한편, 말소등기청구사건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그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 즉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라고 할 것이며,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51703 판결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2계쟁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소외인으로부터 피고 주식회사 석현건설산업(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로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가 피고 2, 소외인을 순차 대위하여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소외인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소외인은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2계쟁 토지에 관한 피고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원인무효 등을 주장하며 말소등기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소외인이 제기한 위 소송의 소송물은 이 사건 2계쟁 토지에 관한 피고 회사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으로서 그 청구원인은 등기원인의 무효이고, 원심이 인용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송물도 이 사건 2계쟁 토지 중 일부에 관한 피고 회사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으로서 그 청구원인이 등기원인의 무효로 서로 같다고 할 것인데, 소외인이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피고 회사를 상대로 위 말소등기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한 이상 원고는 소외인을 대위하여 소외인의 위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라. 그럼에도 원심이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음을 간과하고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한 데에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피고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2가 원고에게 자신의 명의로 등기된 ‘이 사건 5 내지 11 토지, 이 사건 12 토지 중 799.15㎡’의 5,945.4/46,938.15 지분에 관하여 2014. 2. 14.자 관리처분권 위임 철회 및 피고 2 명의로의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제3예비적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위임, 기판력, 등기의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 회사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회사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 2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패소자인 피고 2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재형 이동원 노태악(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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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17. 11. 15. 선고 2015누5032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18하,570]
【판시사항】
갑이 사정받아 원시취득한 부동산을 상속한 을 등이 등기부상 소유자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을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안에서, 을 등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이는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이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삼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사정받아 원시취득한 부동산을 상속한 을 등이 등기부상 소유자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을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안이다.
위 부동산은 갑이 사정받아 원시취득한 부동산이고 을 등이 이를 상속하였으므로 을 등이 등기부상 소유자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이는 무효인 물권변동의 외관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실질이 소유권의 회복이어서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이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삼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6. 18. 선고 2015구합1052 판결
【변론종결】
2017. 10. 1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3. 1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2, 선정자 3, 선정자 4, 선정자 5에 대하여 한 별지 각 해당 세액 합계 11,893,530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하 ‘원고(선정당사자)’를 ‘원고’라 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3면 3행의 “종중에게”를 “종중이 대위한 성주이씨 도정공파문중에게”로 수정
○ 3면 11행의 “경정청구” 다음에 “(별지 참조)”를 추가
○ 4면 13행부터 6면 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이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의 ‘부동산 취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는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9491 판결,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5두4969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것이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아가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비록 전자는 이전등기, 후자는 말소등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물은 실질상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판력은 그 후 제기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도 미치기까지 한다(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인 물권변동 등의 외관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실질이 소유권의 회복이어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이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삼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며, 토지의 사정을 받은 자는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한다(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다카1152 판결, 대법원 1986. 6. 10. 선고 84다카177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다17127, 17134 판결 등 참조),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6, 7, 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인이 1920. 5. 10. 사정받은 토지이고, 원고 등은 소외인의 상속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법원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인이 사정받아 원시취득한 부동산이고 원고 등이 이를 상속하였으므로 원고 등이 등기부상 소유자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인 물권변동의 외관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실질이 소유권의 회복이어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이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삼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일 것이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별 지] 경정청구 내역: 생략]
판사 배기열(재판장) 박재우 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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