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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4 :: 조상땅찾기 부동산 특별조치법, 법률 제2111호
- 2022.10.11 :: 조상땅찾기 시효중단 응소행위, 타주점유 전환
- 2022.08.06 :: 조상땅찾기 조회 귀속재산, 자주점유 추정
- 2022.07.27 :: 조상땅찾기 조회, 지적전산망 서비스
- 2022.07.01 :: 조상땅찾기 표시변경등기, 종친회 명칭, 대표자 명의변경
- 2022.06.09 :: 조상땅찾기 관습법상 유산상속, 구 민법 가족상속
- 2022.05.20 :: 조상땅찾기 사후양자, 호주상속, 구민법 상속
- 2022.05.06 :: 조상땅 찾기 구 민법 계모의 자 친권
- 2022.04.13 :: 조상땅찾기 실종선고 재산 상속, 특조법 법률 제3094호
- 2022.04.13 :: 조상땅찾기 상속회복청구의 소, 구 민법 상속, 수복지역
대전지방법원 2018. 10. 19. 선고 2017나1119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미간행]
조상땅찾기 부동산 특별조치법, 법률 제2111호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김재규)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신 담당변호사 김승용)
[변론종결] 2018. 8. 31.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 9. 20. 선고 2016가단55594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당진시 (주소 1 생략) 임야 29,257㎡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분할 전 당진시 (주소 1 생략) 임야 3정 8단 6무보에 관하여 1962. 12.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다. 소외 1은 법률 제2111호(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9. 5. 21. 제정되었고 1969. 6. 21. 시행되었다.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970. 8.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5. 4. 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00. 12.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0. 12. 2.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3) 따라서 소외 1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소외 1로부터의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유효한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의 위 주징을 배척하는 이상,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완성 또는 등기부취득시효완성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살펴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송선양(재판장) 송호철 이혜선
시효중단 조상땅찾기 응소행위,, 타주점유 전환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02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집45(3)민,377;공1998.1.15.(50),271]
[판시사항]
[1]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소유자가 응소하여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면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부인한 경우, 그 응소행위를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토지의 점유자가 그 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 확정된 경우,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는지 여부(소극)
조상땅찾기 findarea : http://www.findarea.co.kr
[판결요지]
[1] 권리자가 시효를 주장하는 자로부터 제소당하여 직접 응소행위로서 상대방의 청구를 적극적으로 다투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여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민법 제247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시효기간에 준용되는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청구원인으로 '취득시효 완성'이 아닌 '매매'를 주장함에 대하여, 소유자가 이에 응소하여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면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는 원고 주장의 매매 사실을 부인하여 원고에게 그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없음을 주장함에 불과한 것이고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사람은 일응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 추정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타주점유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토지의 점유자가 이전에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그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을 들어서는 토지 점유자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이로써 번복되어 타주점유로 전환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 제247조 제2항[2] 민법 제197조,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7861 전원합의체 판결(공1994상, 487)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6다28196 판결(공1997하, 3752)
[2] 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2226 판결(공1981, 13843)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19857 판결(공1996하, 3316)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길)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7. 6. 12. 선고 96나778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4. 2.경 또는 1974. 12. 28.경 망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고 그 무렵 이를 인도받아 점유를 개시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거시 증거들을 배척하고, 오히려 다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74. 1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같은 법원은 1992. 11. 4. 같은 법원 91가단8470호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피고가 같은 법원 항소부에 항소한 결과, 그 항소심에서는 1994. 4. 21.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그 일대 5필지의 토지에 대하여는 그 매매계약서, 대금 영수증 및 위 토지 상의 분묘 이장에 관한 각서까지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이를 위 매매계약에 포함시켰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빙서류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토지는 위 매매계약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원 92나2463호로 위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1994. 11. 25. 원고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항소심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원고는 현재 이 사건 각 토지를 제외한 위 5필지의 토지에 관하여는 그 매매계약에 관련된 제반 서류를 완벽하게 보관하고 있는 반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위 망 소외 1로부터 위 5필지의 토지와 함께 매수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남아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 스스로도 이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해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망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7필지의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우선 그 계약 체결과 동시에 토지의 점유를 이전받기로 하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대금을 완불하고서 경료받기로 하였는데, 그 후 위 망 소외 1에게 매매대금을 완불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5필지의 토지에 관하여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나, 이 사건 각 토지는 등기부상 그 소유자 명의가 위 망 소외 1의 일제 때 창씨명인 소외 2 앞으로 되어 있어 그 이전등기가 곤란하였기 때문에 일단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유보하였다는 것인바, 우선 매매대금을 완불하기 전에 매매의 목적인 토지의 점유부터 이전받았다는 것도 약간은 이례적인 것으로서, 당초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진행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 일자를 확정적으로 1974. 12. 28.이라고 주장하였던 것과 비교하여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는 취득시효의 완성에 필요한 점유기간을 채우려는 목적에서 의도적으로 그 점유 개시일을 앞당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 또 위 매매계약 당시의 약정 및 그에 따라 당초 기대하였던 것과는 달리 매수한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예기치 못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면서도 그 매매대금을 선뜻 완불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위 망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권리증조차 받아놓지 아니하였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며, 또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가 위 망 소외 1의 창씨명인 소외 2 앞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선 그 등기명의자 표시를 위 망 소외 1 명의로 경정한 뒤 다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방법으로 어렵지 않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20년 가까운 오랜 기간 동안 이를 방치하였다는 것도 쉽게 수긍이 가지 아니하는 대목이고, 아울러 앞서 본 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시점이 1974. 12. 28.이라고 주장하다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이 사건에 이르러서는 그 매수하여 점유를 개시한 시점이 1974. 2.경 또는 같은 해 3.경 또는 위 1974. 12. 28.이라고 주장하는 등 점유를 개시한 시점 자체만 놓고 보아도 도무지 일관성이 없으며, 나아가 혹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일정 기간 동안 점유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패소판결이 확정된 1994. 11. 25. 이후부터는 원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었거나, 또는 위 소송에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면서 적극적으로 원고에 대하여 응소한 1992년 무렵에 이르러는 이미 그 취득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1994. 3.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1994. 12. 28.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2. 당원의 판단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1974. 2.경 또는 1974. 12. 28.경 망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고 그 무렵 이를 인도받아 점유를 개시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거시 증거들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나, 한편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가 1974. 12. 28. 위 망 소외 1, 혹은 그를 대리한 그의 아들 소외 3으로부터 위 매매가 인정된 5필지 토지 이외에 인접한 이 사건 각 토지 2필지도 함께 매수하였다고 하여 1975년 초경부터 이를 인도받아 점유, 경작하여 온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들을 볼 수 있는바,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1974. 2.경 혹은 1974. 12 28.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기 시작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곧바로 배척할 것이 아니라, 나아가 원고가 1975년 초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기 시작하여 시효취득기간이 완성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한 후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당원 1995. 1. 24. 선고 94다28017 판결 참조).
또한 권리자가 시효를 주장하는 자로부터 제소당하여 직접 응소행위로서 상대방의 청구를 적극적으로 다투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여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민법 제247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시효기간에 준용되는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당원 1993. 12. 21. 선고 92다478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청구원인으로 '취득시효 완성'이 아닌 '매매'를 주장함에 대하여, 소유자가 이에 응소하여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면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는 원고 주장의 매매 사실을 부인하여 원고에게 그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없음을 주장함에 불과한 것이고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에 있어 원고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전 소송에 피고가 적극적으로 응소한 1992년 무렵에 이르러 그 취득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부가적으로 판단한 것은 시효중단사유의 하나인 재판상의 청구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한편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사람은 일응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 추정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타주점유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자인 원고가 이 사건 소송 이전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을 들어서는 원고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이로써 번복되어 타주점유로 전환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68. 11. 19. 선고 68다1747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패소판결이 확정된 1994. 11. 25. 이후부터는 원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부가적으로 판단한 것은 자주점유의 추정의 번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의 점유 개시일을 심리하여 확정하지 아니한 채 위에서 본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를 배척한 원심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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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다360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미간행]
[판시사항]
[1] 1964. 12. 말일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이 구 귀속재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965. 1. 1. 부터 국유재산이 된 경우, 이에 대한 점유가 그때부터 당연히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전환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소유의사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2]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부칙(1963. 5. 29.) 제5조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참조판례]
[1] [2]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6215 판결(공2000상, 150) 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다28442 판결(공2000상, 1155)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다2187 판결(공2012상, 866) [1]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5다54204 판결(공1997상, 162)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51875 판결(공1997상,1219)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36778 판결(ㄱ공2000하, 1614)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명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2. 4. 4. 선고 2011나13348 판결
[주 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및 부칙 제5조에 의하면 1964년. 12.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날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되어 그 이후에는 소유의 의사로 이를 점유하는 것이 가능하나(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51875 판결 참조),
그렇다고 이에 대한 점유가 그때부터 당연히 터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고, 이 경우에도 소유의사의 유무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1. 29. 선고 95다54204 판결 참조). 한편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대법원 1997. 8. 21. 선고 9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 김신 권순일(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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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의 소흘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로 되어있는 토지를 확인할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는 상속인들에게 본인여부 및 상속관계를 확인 후 토지(임야)대장에 최종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토지(임야)지번을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조상땅찾기 조회, 지적전산망 서비스
신청자격은
- 정보주체 : 본인 또는 피상속인
- 신청인 : 본인 또는 상속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상속인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람(위임장)
★ 상속인의 확인
★ 1959. 12. 31.일 이전 사망하신 분 : 호주상속인(장자)만 상속
★ 1960. 1. 1일 이후 사망하신 분 : 처, 자녀 모두 상속(민법 부칙 제25조 및 제29조)
구비서류
- 본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 등록부 등)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주민등록증 사본에 도장 또는 자필서명, 신분증
반드시 제적등본(폐쇄된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에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 및 사망일자가 나타나야함
신청방법
- 구청 민원봉사과(지적재조사팀) 직접방문 신청서 제출
* (전국 시.군.구 민원실에서도 신청가능)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 활용 개인토지 확인...어려움 처한 개인.가족에 '큰 힘'
인천 연수구가 조상의 토지나 본인 명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신청 받는 지적전산자료 조회 서비스 제공 인원이 최근 5~6년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구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조상땅 찾기 등 지적전산자료 서비스를 통해 모두 1만6617명에게 1만3651필지(면적 1만2212.4㎢)의 자료를 제공했다. 매년 조회신청 인원이 3000명을 넘어서고 연도별 자료제공 인원도 지난해에만 973 명 3155필지로 지난 2015년 586명 1586필지에 두 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상반기에만도 주민 1685명이 지적전산자료 서비스를 신청해 모두 461명 114227피필지(면적 1553.1㎢)에 대한 토지소유 정보를 신청자에게 제공했다. 지적전산자료 조회서비스는 조상의 토지나 본인 명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지적전산망을 통해 확인하는 조회서비스로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처한 개인이나 가족 등에게 힘이 되고 있다.
특히 이 서비스는 법원에 파산이나 개인회생 등을 위한 토지 확인용 자료제출, 사망자의 토지 소유 현황을 제공하는 안심상속 서비스, 공직자 재산조회 등에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지적전산자료 조회서비스 신청을 원하는 주민들은 토지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가가운 시.도 및 시.군.구 지적관련 부서 방문을 통해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구비서류로는 본인 신분증과 사망자의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 기준은 토지소유자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경우 장자만 신청할 수 있고,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 부모,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상속권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연수구는 지난 2020년 국토부 주관 지적전산자료 관리실태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지적전산자료 제공 업무 처리에 있어서 안전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왔다. 연수구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토지 소유자가 사망하는 경우나 조상이 소유하던 토지의 소유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며 "조상땅 찾기 등 조회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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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9136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미간행]
조상땅찾기 표시변경등기, 종친회 명칭, 대표자 명의변경
[판시사항]
[1]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경우, 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갑 종친회의 일부 종중원들이 권한 없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갑 종친회 명칭과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는 결의를 한 다음 그 결의를 원인으로 하여 갑 종친회 소유 부동산에 관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자 갑 종친회가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표시변경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행하여졌으므로 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제기],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현행 제23조 제6항 참조), 제48조(현행 삭제) [2] 민사소송법 제248조 [소의 제기],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현행 제23조 제6항 참조), 제48조(현행삭제)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60903 판결(공1999하, 1369)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9983 판결(공2000하, 1400)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재령이씨남우공파종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제)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렬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0. 12. 23. 선고 2009나81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본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 등기가 타인을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다면 그 경우 원래의 등기명의인은 새로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그 표시변경이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것이 잘못되었더러도 다시 소정의 서면을 갖추어 경정등기를 하면 되므로 소로써 그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60903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998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종친회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표시가 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와 같이 경정되었다 하여도, 그 등기명의인 표시는 모두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 종친회의 소유임을 표상하는 동일한 표시에 불과하고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이라 할 것이며, 그것이 원고 주장과 같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그 잘못은 위 확정된 유죄판결 등을 첨부한 경정등기의 방법으로 시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소로써 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일환(주심) 신영철 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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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12. 11. 선고 79다17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집27(3)민,234;공1980.2.15.(626),12487]
[판시사항]
관습법상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의 유산상속
[판결요지]
구 민법하에서의 우리나라 관습상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 그 유산상속은 남녀를 불구하고 동일가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에게 평등하게 상속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0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55. 3. 31. 선고 4289민상77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태홍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79. 9. 5. 선고 78나11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은 망 소외 1 소유였는데 위 소외인이 1957.11.23 사망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64.9.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소외 망인으로부터 피고 명의의 그 판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니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라 판시한 다음 피고의 항변 즉 피고는 위 망 소외 1의 재산상속인인 원심원고 1 등으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위등기는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한 유효한 등기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위 망 소외 1의 사망당시 위 소외인은 호주 아닌 가족이었고 원고들이 그 직계비속인 사실, 피고는 1964년경 소외 2의 소개로 원심원고 1, 원심원고 2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확정하고, 그렇다면 구민법하에서의 우리나라 관습상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 그 유산상속은 남녀를 불구하고 동일가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에게 평등하게 상속되므로 원고들은 본건 부동산을 각 7분의 1식을 상속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는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원심원고 1, 원심원고 2의 지분에 관한 부분등기는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므로 위 인정범위 내에서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고 나머지 원고들의 상속지분인 7분의 5에 관한 부분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 있다는 취지로 판단조치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조처는 정당하다 시인되는 바인 즉 소론 중 원고 4가 본건 부동산 매매시 입회했다거나 원고 3은 기히 출가하고 없었다는 등의 사실은 원심이 적법히 배척한 증거를 전제하는 것으로서 이유없고, 원심원고 1이 본건 부동산 매매당시 미성년자인 원고들의 후견인이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을 뿐 아니라 원심 인정 사실과 달리 원심원고 1, 원심원고 2 외의 원고들(미성년자)도 본건 부동산을 매도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관한 피고 명의 등기가 유효하다는 소론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임항준 강안희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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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사후양자, 호주상속, 구민법 상속
[판시사항]
사후양자와 재산상속
[판결요지]
신민법상 사후입양으로 인하여 호주상속은 개시되지만 재산상속은 개시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민법 시행당시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을 그보다 먼저 사망한 그의 장남의 유처가 상속받은 이상 원고가 신민법 시행이후에 위 장남의 사후양자로 입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승계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6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8. 11. 26. 선고 68다1543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수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한산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79. 4. 18. 선고 78나10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은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신민법상 사후입양으로 인하여 호주상속이 개시됨은 별론으로 하고 재산상속이 개시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 민법 당시인 1947. 11. 29. 사망한 소외 1의 재산을, 그 보다 먼저 사망한 그의 장남인 소외 2의 유처가 상속받아 관리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신민법 시행이후인 1975. 5. 1. 소외 2의 사후양자로 입양하였다 하여서, 이를 승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또한 원고가 위 입양 후 사망한 소외 3을 상속할 수 있음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연하다 할 것인데, 원고는 위 상속을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또한 수긍이 된다. 논지는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논지는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한환진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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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조상땅찾기 구 민법 계모의 자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4083 판결
[부당이득금] [공1991.12.1.(909),2713]
[판시사항]
1990. 1. 13. 개정된 민법 및 그 부칙 제9조와 구민법하에 계모의 자에 대한 친권의 소멸시효
[판결요지]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민법과 그 부칙 제9조에 의하면, 계모자 관계로 인한 친계와 계모의 친권 행사에 관한 구 민법 제773조, 제912조의 규정은 삭제되어 계모의 자에 대한 친권은 위 개정 민법 시행일인 1991. 1. 1. 이후부터는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부칙 제9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남부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한상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6.13.선고 90나394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7. 10. 12. 사망한 망 소외인의 전처 출생 미성년 자녀들인 원고들이 계모인 피고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금전 및 가옥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중 원고들의 상속지분비율에 따른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친권자에게는 미성년인 자의 특유재산을 관리할 권리와 책임이 있고, 그 친권이 소멸한 때에 비로소 그 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의 계산을 할 의무가 있는 것이어서 원고들의 계모로서 친권자인 피고는 비록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원고들에 대한 친권 행사가 정지된 상태에 있기는 하나 아직 친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에게는 원고들의 재산에 대한 관리의 계산을 하여 잉여재산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민법과 그 부칙 제9조에 의하면 계모자 관계로 인한 친계와 계모의 친권행사에 관한 구 민법 제773조, 제912조의 규정은 삭제되어 계모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친권은 위 개정민법 시행일인 1991. 1. 1. 이후부터는 소멸되었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친권이 아직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상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것이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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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실종선고 재산 상속, 특조법 법률 제3094호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4460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1992.4.15.(918),1148]
【판시사항】
가. 실종기간이 구민법 시행기간 중에 만료되었으나 그 실종이 현행 민법시행일 후에 선고된 경우 재산상속관계
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일자를 소급하여 허위로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부적법한 등기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법원이 현행 민법 시행일 후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하였다면, 민법 부칙 제25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실종기간이 구민법 시행기간 중에 만료하였더라도 그로 인한 상속순위, 상속분 기타 상속에 관하여는 현행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사망한 것으로 볼 피상속인의 처자 등 민법 규정에 따른 재산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을 할 것이고 민법이 시행되기 전의 구 관습법에 따라 장남만이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은 아니다.
나. 공동재산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부동산을 1980.6.말경 그 상속인 중 1인으로부터 매수하고서도, 1974.12.31. 이전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을 그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그 매매일자를 1973.3.15.로 소급하여 허위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만든 다음, 공동상속인들 전부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부적법한 등기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가. 민법 제28조, 부칙 제25조 제2항 나. 민법 제186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제10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4.12. 선고 82다카1376 판결(공1983,813)
1989.3.28. 선고 88다카3847 판결(공1989,672)
나. 대법원 1992.1.17. 선고 91다37157 판결(공1992,86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정권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1.11.1. 선고 91나26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민법 제28조에 의하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민법 제27조에 정하여진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 민법 부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민법 시행일 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민법 시행일 후에도 구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실종선고로 인하여 호주 또는 재산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그 실종기간이 구법 시행기간 중에 만료하는 때에도 그 실종이 민법 시행일 후에 선고된 때에는 그 상속순위, 상속분 기타 상속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인천지방법원이 민법 시행일 후인 1967.1.27.에 이 사건 임야의 원래의 소유자이던 소외 1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하였다면, 그 실종기간이 구법 시행기간 중인 1957.7.4.에 만료하였더라도 그로 인한 상속순위, 상속분 기타 상속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사망한 것으로 볼 위 소외인의 장남으로 호주상속을 할 소외 2, 처인 망 소외 3, 동일가적 내에 있는 딸인 소외 4, 차남인 원고, 동일가적 내에 없는 딸인 소외 5 등 5인이 위 소외 망인의 재산상속인이 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민법이 시행되기 전의 구(구)관습법에 따라 위 소외 망인의 장남으로 호주상속을 한 위 소외 2가 단독으로 위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상속에 관한 법리나 실종선고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래 위 소외 망인의 소유이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그의 공동재산상속인들 5인의 명의로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사실, 피고가 1980.6.말경 위 공동상속인들 5인 중의 한사람인 위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고서도, 1974.12.31. 이전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을 그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그 매매일자를 1973.3.15.로 소급하여 허위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만든 다음, 원고 등 공동상속인들 5인 전부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하면 1974.12.31.이전에 매매 등 양도가 이루어진 부동산의 경우에만 그 법 소정의 절차에 따른 등기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부적법한 등기라고 판단하고 나서, 원고가 위 소외 2에게 이 사건 임야의 매매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거나 위 소외 2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위 소외 2만이 위 소외 망인의 재산상속인이 된 것임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거나,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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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상속회복청구의 소, 구 민법 상속, 수복지역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795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공1992.7.15.(924),1984]
【판시사항】
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있어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의 의미
나. 구민법 시행 당시 호주인 남자가 사망하고 그 호주상속할 남자가 없는 경우 사후양자가 선정되기까지의 호주권 및 유산상속에 관한 관습
다. 구민법 시행 당시 관습에 의하여 아들로부터 호주 및 유산상속을 하였던 모가 신민법 시행 후 사망한 경우 그의 손녀가 그 부의 순위에 갈음한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라.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과 소유자복구등록이 같은 법 제6조 내지 제12조에 따라 토지소유자복구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이루어진 경우
【판결요지】
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있어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재산상속인인 것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자 등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상속인으로 오인될 만한 외관을 갖추고 있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지도 않은 자가 스스로 상속인이라는 주장만을 하였다 하여 이를 상속회복청구의 소에서 말하는 참칭상속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
나. 구민법 시행 당시 호주인 남자가 사망하고 그 호주상속할 남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후양자가 선정되기까지 망 호주의 조모, 모, 처, 딸 등이 그 존비의 순서에 따라 여호주가 되어 호주권 및 유산을 상속하는 것이 우리 나라의 관습이다.
다. 구민법 시행 당시 관습에 의하여 아들로부터 호주 및 유산상속을 하였던 모가 신민법 시행 후 사망한 경우 그녀의 재산에 대한 상속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신민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당시 시행되던 민법 제1000조 및 제1001조 규정에 따라 그녀의 손녀가 상속개시 전 사망한 부의 순위에 갈음한 대습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다른 직계비속들과 함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고 볼 것이고, 피상속인이 구민법 시행 당시 관습에 의하여 아들을 상속하였던 자라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라.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자복구등록과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나, 그 복구등록의 기초가 된 보증서 중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기재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고, 위 복구등록이 위 특별조치법 제6조 내지 제12조에 따라 토지소유자복구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999조 나.다.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0조 나. 같은 법 제867조, 제980조 다. 같은 법 제1001조 라.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 제1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2.22. 선고 90다카19470 판결(공1991, 1060)
나. 대법원 1981.12.22. 선고 80다2755 판결(공1982, 175)
1989.9.26. 선고 87므13 판결(공1989, 1579)
1991.11.26. 선고 91다32350 판결(공1992,296)
라. 대법원 1991.10.8. 선고 91다4874 판결(공1991, 2678)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준희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2.1.24. 선고 91나12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있어,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재산상속인인 것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자 등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당원 1991.2.22. 선고 90다카19470 판결 참조), 상속인으로 오인될 만한 외관을 갖추고 있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지도 않은 자가 스스로 상속인이라는 주장만을 하였다 하여 이를 상속회복청구의 소에서 말하는 참칭상속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망 소외 1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였다는 소외 2는 위 임야의 원래 소유자인 망 소외 3의 친척일 뿐 상속권자가 아니고 또한 상속권자로 오인케 할 만한 어떠한 외관을 갖추고 있었다거나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외 2가 소외 1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 소외 3의 상속권자라고 주장하고 소외 1이 이를 그대로 믿고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것이라 할 수 없으니, 이 사건 소의 청구권원이 위 소외 3으로부터의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임을 전제로 하는 소론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가 본래 원고의 조부인 소외 3의 소유였는데, 동인이 1943.4.30.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소외 4(원고의 아버지)가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고, 동인이 1946.7.12. 사망함으로써 그의 어머니이자 위 소외 3의 처인 소외 정씨가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고, 다시 위 정씨가 1964.8.25. 사망하자 위 정씨의 딸로서 출가하였다가 당시 복적된 소외 5(호주상속), 출가녀인 소외 6과 함께 원고(망 소외 4를 대습상속)가 이 사건 임야를 공동으로 상속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구민법 시행 당시 호주인 남자가 사망하고 그 호주상속할 남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후양자가 선정되기까지 망 호주의 조모, 모, 처, 딸 등이 그 존비의 순서에 따라 여호주가 되어 호주권 및 유산을 상속하는 것이 우리 나라의 관습이다( 당원 1991.11.26. 선고 91다3235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기혼자인 소외 4가 호주상속할 남자가 없이 사망한 1946.7.12. 당시 그의 가내에 있던 여자로서는 조모인 소외 7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이 모인 소외 정씨에 우선하여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소외 정씨가 위 소외 4를 상속하였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위 소외 7는 1948.11.20. 사망하여 결국 소외 정씨가 그 뒤를 이어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시는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소외 정씨의 사망일은 1964.8.25.로서 동인의 재산상속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신민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당시 시행되던 민법 제1000조 및 제1001조 규정에 따라 동인의 손녀인 원고가 상속개시 전 사망한 아버지인 소외 4의 순위에 갈음한 대습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 정씨의 다른 직계비속인 소외 5, 소외 6과 함께 이 사건 임야를 공동상속하였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피상속인인 소외 정씨가 구민법 시행 당시 관습에 의하여 아들인 소외 4를 상속하였던 자라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결국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원고의 상속권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자복구등록과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나, 그 복구등록의 기초가 된 보증서 중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기재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는 것이고( 당원 1991.10.8. 선고 91다4874 판결 참조), 위 복구등록이 위 특별조치법 제6조 내지 제12조에 따라 토지소유자복구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 1이나 그의 선대가 원래 소외 3 소유로서 미복구토지인 이 사건 임야를 원고 등 그의 전전 상속권자나 원고의 선대등으로부터 양도받지 않고, 단지 소외 1이 이 사건 임야를 상속받았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무권리자인 소외 2로부터 1980.1.19. 매수한 후, 1986.1.20. 소외 8 등 수인으로부터 “1980.1.19. 이 사건 임야를 소외 1이 소외 2로부터 매입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 교부받고, 같은 달 27. 강원도 고성군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등기는 허위보증서에 기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소외 1은 미복구토지인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 판시와 같은 내용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소유자복구등록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토지소유자복구심사위원회의 복구결정에 따라 복구등록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지, 원심판시와 같이 고성군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복구등록과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원심의 사실인정은 잘못된 것이라 하겠으나, 원심거시의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소외 1이나 그의 선대가 원고나 그의 선대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양수한 바 없고 또한 1980.1.19. 소외 1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였다는 위 소외 2가 무권리자라고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으므로, 소외 1이 이 사건 임야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위 보증서 중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기재 내용이 허위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국 정당한 것이고, 그렇다면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자복구등록과 소유권보존등기가 직접적으로 고성군이 발급한 확인서가 아닌 토지소유자복구심사위원회의 복구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결국 허위보증서에 기한 것으로서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등기가 무효라고 본 원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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