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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조회 국유재산 조정조서 기판력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05086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공2018상,283] [판시사항] [1]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의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의 효력(무효) 및 구 국유재산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국유재산을 제3자가 전득하는 행위의 효력(무효) [2]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조정의 당사자로서 조정조서의 기판력으로 말미암아 부동산등기부에 소유명의를 회복할 방법이 없어졌더라도 소유권을 부인하는 조정의 상대방을 비롯하여 제3자에 대하여 다툼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자기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국유재산법(1976. 12. 31. 법률 제295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그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양수하거나 자기의 소유물건과 교환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제2항은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국유재산 처분 사무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 부정한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는 가장 현저한 행위를 적시하여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그 금지규정을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의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위 법률에서 직접 금지한 것이 아니라고 보더라도 강행법규인 위 규정들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나아가 이 법률이 거래안전의 보호 등을 위하여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상대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그 무효는 원칙적으로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으므로, 그 규정을 위반하여 취득한 국유재산을 제3자가 전득하는 행위도 당연 무효이다.
[2]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조정의 내용에 따라 권리의 취득과 소멸이라는 창설적 효력이 인정된다(민사조정법 제29조, 민사소송법 제220조, 민법 제732조).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면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 그러나 조정조서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법률관계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조정조서의 기판력은 소송물이었던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따라서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조정의 당사자로서 조정조서의 기판력으로 말미암아 부동산등기부에 소유명의를 회복할 방법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 그에게 없음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부동산등기부에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그러한 소유자는 소유권을 부인하는 조정의 상대방을 비롯하여 제3자에 대하여 다툼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자기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참조조문] [1] 구 국유재산법(1976. 12. 31. 법률 제295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현행 제20조 참조), 민법 제103조 [2] 민사조정법 제29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20조, 제250조, 민법 제73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3799 판결(공1997하, 1826) [2] 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4622 판결(공1990, 451)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9806 판결(공1999하, 1765)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11847 판결(공2002하, 2519)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대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한봉규)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5. 1. 7. 선고 2014나523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3.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지] 선정자 명단 : 생략]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박보영 이기택 김재형(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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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히였다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기판력의 범위와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소유권확인 청구의 소제기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강박을 이유로 증여의 의사표시를 취소함에 있어서 표명되어야 할 의사의 내용
[판결요지]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계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말소등기청구권이나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지 그 기본이 된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원고가 비록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계쟁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의 소유 명의를 회복할 방법은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 원고에게 없음이 확정된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닌 이상, 원고로서는 그의 소유권을 부인하는 피고에 대하여 계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며, 이러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이상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확인 청구의 소제기 자체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2] 강박을 이유로 증여의 의사표시를 취소함에 있어서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적어도 그 의사표시 자체에 하지가 있으므로 이를 취소한다거나 또는 강박에 의한 증여이니 그 목적물을 반환하라는 취지가 어는 정도 명확하게 표명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48조[소의제기], 제250조, 민법 제2조 [2] 민법 제110조. 제55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37988 판결(공1997상, 344)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9529 판결)공1997하, 2348)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22904 판결(공1999상, 23)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9806 판결(공1999하, 176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1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임순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주 담당변호사 황선당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주 담당변호사 황선당 외 1인) [환송판결]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 15. 선고 2001나5960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전소에서는 판시의 진정서나 탄원서에 기한 취소의 여부가 쟁점이 되지 않아 그 점에 관하여 심리·판단이 없었음에 반하여 원고가 이 사건에서 비로소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으니, 전소와 이 사건 소는 이 점에 관한 한 실질적인 쟁점을 달리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도 역시 배척하였는바, 기록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기판력, 소송요건 또는 확인의 이익, 반복소송에 있어서의 신의칙 위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내세워 이 사건 증여 의사표시가 위 진정서나 탄원서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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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 판결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르고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여 피고와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무자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절차 /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위 절차를 거치는 대신 피고의 주소가 등기기록상 주소로 기재된 판결을 받기 위하여 전소(전소)의 상대방이나 그 포괄승계인을 상대로 동일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은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등 필요한 첨부정보를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다.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9호에 따라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 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 판결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르고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여 피고와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등기신청인은 피고와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하나로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보증서면과 인감증명, 기타 보증인의 자격을 인정할 만한 서면(예컨대 공무원재직증명서, 변호사등록증서사본, 법무사자격증사본 등)을 제출할 수 있다(등기선례요지집 제7권 제75항, 제77항).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판결에 기재된 피고와 등기기록에 있는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이 인정된다고 보아 등기신청을 수리할 것인지는 등기신청을 심사하는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이와 같이 판결에 기재된 피고가 등기의무자와 동일인이라면 등기권리자는 등기절차에서 등기의무자의 주소에 관한 자료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하면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등기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각하결정 등을 받더라도 추가 자료를 확보하여 다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는 대신 피고의 주소가 등기기록상 주소로 기재된 판결을 받기 위하여 전소(전소)의 상대방이나 그 포괄승계인을 상대로 동일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경우 그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48조[소의 제기],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9호, 제100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참조판례]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11. 6. 선고 2015나221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은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등 필요한 첨부정보를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다.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9호에 따라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 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 판결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르고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여 피고와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등기신청인은 피고와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하나로 그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보증서면과 그 인감증명, 기타 보증인의 자격을 인정할 만한 서면(예컨대 공무원재직증명서, 변호사등록증서사본, 법무사자격증사본 등)을 제출할 수 있다(등기선례요지집 제7권 제75항, 제77항).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판결에 기재된 피고와 등기기록에 있는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이 인정된다고 보아 그 등기신청을 수리할 것인지 여부는 등기신청을 심사하는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이와 같이 판결에 기재된 피고가 등기의무자와 동일인이라면 등기권리자는 등기절차에서 등기의무자의 주소에 관한 자료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하면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등기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각하결정 등을 받더라도 추가 자료를 확보하여 다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는 대신 피고의 주소가 등기기록상 주소로 기재된 판결을 받기 위하여 전소(전소)의 상대방이나 그 포괄승계인을 상대로 동일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경우 그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포괄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을 포함한 97명은 ○○○, △△△, □□□ 등 13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20185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6. 11. 14. 원고들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한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이하 ‘전소 확정판결’이라 한다)되었다.
나. 선정자 17이 2010. 8. 전소 확정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으나, 등기관은 2010. 9. 3. ○○○, △△△, □□□ 등은 판결에 기재된 주소와 이 사건 부동산의 환지 전 폐쇄등기부에 기재된 주소가 동일하지 않아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등기신청을 각하하였다.
다. 선정자 17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비합51호로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동일성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같은 법원 2011라120호로 항고하였으나 항고가 기각되어 그 무렵 결정이 확정되었다.
선정자 17은 △△△에 대해서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 ○○○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초본과 법무사가 작성한 동일인 보증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법원은 주민등록초본에 폐쇄등기부상의 주소가 나타나지 않고 동일인 보증서는 등기신청을 대리한 법무사가 작성하였으며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일인이라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라. 그 밖에 원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경224호로 전소 확정판결의 당사자표시 중 주소란의 경정을 신청하였으나, ○○○, △△△, □□□에 대한 부분의 신청은 마찬가지로 동일성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마. 원고들은 전소 확정판결에 기재된 ○○○, △△△, □□□가 이 사건 부동산의 폐쇄등기부상 등기명의인과 동일인인데도 등기관처분에 대한 이의 등의 절차로는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주소를 폐쇄등기부상의 주소로 기재한 판결을 다시 받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피고 1, 피고 3, 피고 4, 피고 5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전소 확정판결에 피고로 기재된 ○○○과 □□□는 이 사건 소송의 피고 1 본인과 피고 3, 피고 4, 피고 5의 피상속인인 소외인(전소 확정판결 후 사망)과 주민등록번호가 동일한 사람임을 알 수 있다.
피고 1과 소외인이 만약 폐쇄등기부상 등기명의인과 동일인이라면 원고들은 전소 확정판결과 함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등기신청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받았다면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보완하여 그 각하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하거나 다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소외인은 판결 후 사망하였으므로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전소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들이 동일한 피고나 그 포괄승계인을 상대로 동일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면서 당사자표시 가운데 주소 부분만을 폐쇄등기부상 주소로 기재할 것을 구하는 것은 기판력이 미치는 동일한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1, 피고 3, 피고 4, 피고 5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기판력이나 권리보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피고 2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전소 확정판결서에 기재된 ‘△△△’의 경우 전소에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 등 소송관계 서류를 송달한 다음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판결문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그것이 정상적인 주민등록번호가 아니어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고 판결문에 기재된 주소인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에 주소를 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조회 회신(기록 301면)이 있다.
따라서 전소 확정판결에 기재된 △△△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여 판결경정의 대상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판결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을 상대로 한 판결로 볼 여지가 있다.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소의 피고 ‘피고 2’를 그 주소 등 인적사항을 밝혀 특정한 다음 그가 전소 확정판결에 기재된 ‘△△△’와 동일인지를 살펴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에 미치는지 심리해 보았어야 한다.
원심은 이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전소 확정판결의 △△△와 이 사건 소의 피고 2가 동일인이라고 단정하여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부분 소에 미친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였다. 이러한 판단에는 기판력과 권리보호의 이익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5.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의 상고가 이유 있어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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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조회, 원인무효 등기, 의용민법, 등기원인 추정력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0730 판결 [경정등기말소및부당이득반환청구등] [공2019상,148] [판시사항] [1]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전등기의 경우,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 등기가 현재의 실체관계와 부합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 [2] 의용 민법과 의용 부동산등기법 적용 당시 행하여진 가등기의 경우, 그 구체적인 등기원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현행 민법과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이루어진 가등기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전등기는 일단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것이어서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현재의 실체관계와 부합함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2] 의용 민법과 의용 부동산등기법 적용 당시 행하여진 가등기의 구체적인 등기원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 가등기의 구체적인 등기원인의 추정력이 부정되는 것은 현행 민법과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이루어진 가등기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2] 부동산등기법 제88조,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다카597 판결(공1983, 1417)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360, 377 판결(공2018상, 309) [2] 대법원 1963. 4. 18. 선고 63다114 판결(집11-1, 민254) 대법원 1979. 5. 22. 선고 79다239 판결(공1979, 11982)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36932 판결(공1992, 100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호 담당변호사 김영희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능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2. 1. 선고 2017나20277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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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조회 창씨개명, 한국인 추정
[판시사항] 1945. 8. 15 해방 직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의 명의가 일본식 씨명인 경우, 그 명의자를 일본인이 아니라 창씨개명을 한 한국인으로 추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추정이 깨어지는 경우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1. 3. 9. 선고 71다226 판결(집19-1, 민165)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다728 판결(공1980, 12368)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규)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김영준 외 2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6. 8. 11. 선고 2016나3017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1945. 8. 15. 해방 직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의 명의가 일본식 씨명이라 하더라도 해방전후의 창씨개명과 그 복구에 관한 실정에 비추어 그 명의자를 곧 일본인으로 추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창씨개명을 한 한국인으로 추정을 하는 것이 옳다. 다만 그 명의자가 창씨개명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일본식 씨명을 사용하였다는 등 그를 일본인으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추정은 깨어진다(대법원 1971. 3. 9. 선고 71다226 판결,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다728 판결 참조).
2. 가. 원심은 이 사건 계정부분의 소유명의자로 1942. 5. 8. 등기된 소외 1이 창씨개명을 한 한국인이라는 점을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계쟁부분을 귀속재산이 아님에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해방 직전 이 사건 계쟁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소외 1은 창씨개명을 한 한국인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달리 소외 1을 일본인으로 보아 계쟁부분을 귀속재산이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를 다투는 피고가 소외 1을 일본인으로 볼만한 사정을 반증으로 들어 이러한 추정을 뒤집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소외 1이 한국인이라는 점을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계쟁부분을 귀속재산으로 판단한 것은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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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 10. 19. 선고 2017나1119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미간행]
조상 땅 찾기 부동산 특별조치법 등기기간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규)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신 담당변호사 김승용)
[변론종결] 2018. 8. 31.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 9. 20. 선고 2016가단55594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고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당진시 (주소 1 생략) 임야 29,257㎡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수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분할 전 당진시 (주소 1 생략) 임야 3정 8단 6무보에 관하여 1962. 12.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분할 전 (주소 1 생략) 임야 3정 8단 6무보는 1969. 10. 14. 당진시 (주소 1 생략) 임야 2정 9단 5무보(이후 면적단위환산으로 임야 29,257㎡로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주소 2 생략) 임야 9,025㎡로 분할되었다. 다. 소외 1은 법률 제2111호(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9. 5. 21. 제정되었고 1969. 6. 21. 시행되었다,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970. 8.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5. 4. 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00. 12. 8. 이 사건 톶에 관하여 2000. 12. 2.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나. 판단 1) 우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근거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지 않는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4900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5145 판결 등 참조).
2) 다음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특별조치법 제11조에서 정한 등기기간을 도과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특별조치법 제11조는 "이 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임야의 등기를 하지 못한 취득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내에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위 특별조치법 시행일인 1969. 6. 21.로부터 1년이 경과한 1970. 8. 14. 마쳐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특별조치법은 1969. 5. 21. 법률 제2111호로 제정되었다가 1970. 6. 18. 법률 제2204호로 일부 개정된 다음 실효되었는데, 그 개정으로 인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기간은 위 개정된 특별조치법의 시행일인 1970. 6. 18.로부터 2년 6개월로 연장되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3920 판결(같은 취지의 울산지방법원 2015. 8. 12. 선고 2014나10281 판결에 대하여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송선양(재판장) 송호철 이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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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 10. 19. 선고 2017나1119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미간행]
조상땅찾기 부동산 특별조치법, 법률 제2111호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김재규)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신 담당변호사 김승용)
[변론종결] 2018. 8. 31.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 9. 20. 선고 2016가단55594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당진시 (주소 1 생략) 임야 29,257㎡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분할 전 당진시 (주소 1 생략) 임야 3정 8단 6무보에 관하여 1962. 12.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다. 소외 1은 법률 제2111호(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9. 5. 21. 제정되었고 1969. 6. 21. 시행되었다.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970. 8.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5. 4. 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00. 12.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0. 12. 2.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3) 따라서 소외 1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소외 1로부터의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유효한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의 위 주징을 배척하는 이상,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완성 또는 등기부취득시효완성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살펴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송선양(재판장) 송호철 이혜선
조상땅찾기란 ?
재산관리의 소흘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로 되어있는 토지를 확인할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는 상속인들에게 본인여부 및 상속관계를 확인 후 토지(임야)대장에 최종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토지(임야)지번을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조상땅찾기 조회, 지적전산망 서비스
신청자격은
- 정보주체 : 본인 또는 피상속인
- 신청인 : 본인 또는 상속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상속인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람(위임장)
★ 상속인의 확인
★ 1959. 12. 31.일 이전 사망하신 분 : 호주상속인(장자)만 상속
★ 1960. 1. 1일 이후 사망하신 분 : 처, 자녀 모두 상속(민법 부칙 제25조 및 제29조)
구비서류
- 본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 등록부 등)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주민등록증 사본에 도장 또는 자필서명, 신분증
반드시 제적등본(폐쇄된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에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 및 사망일자가 나타나야함
신청방법
- 구청 민원봉사과(지적재조사팀) 직접방문 신청서 제출
* (전국 시.군.구 민원실에서도 신청가능)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 활용 개인토지 확인...어려움 처한 개인.가족에 '큰 힘'
인천 연수구가 조상의 토지나 본인 명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신청 받는 지적전산자료 조회 서비스 제공 인원이 최근 5~6년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구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조상땅 찾기 등 지적전산자료 서비스를 통해 모두 1만6617명에게 1만3651필지(면적 1만2212.4㎢)의 자료를 제공했다. 매년 조회신청 인원이 3000명을 넘어서고 연도별 자료제공 인원도 지난해에만 973 명 3155필지로 지난 2015년 586명 1586필지에 두 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상반기에만도 주민 1685명이 지적전산자료 서비스를 신청해 모두 461명 114227피필지(면적 1553.1㎢)에 대한 토지소유 정보를 신청자에게 제공했다. 지적전산자료 조회서비스는 조상의 토지나 본인 명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지적전산망을 통해 확인하는 조회서비스로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처한 개인이나 가족 등에게 힘이 되고 있다.
특히 이 서비스는 법원에 파산이나 개인회생 등을 위한 토지 확인용 자료제출, 사망자의 토지 소유 현황을 제공하는 안심상속 서비스, 공직자 재산조회 등에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지적전산자료 조회서비스 신청을 원하는 주민들은 토지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가가운 시.도 및 시.군.구 지적관련 부서 방문을 통해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구비서류로는 본인 신분증과 사망자의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 기준은 토지소유자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경우 장자만 신청할 수 있고,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 부모,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상속권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연수구는 지난 2020년 국토부 주관 지적전산자료 관리실태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지적전산자료 제공 업무 처리에 있어서 안전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왔다. 연수구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토지 소유자가 사망하는 경우나 조상이 소유하던 토지의 소유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며 "조상땅 찾기 등 조회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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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12. 11. 선고 79다17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집27(3)민,234;공1980.2.15.(626),12487]
[판시사항]
관습법상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의 유산상속
[판결요지]
구 민법하에서의 우리나라 관습상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 그 유산상속은 남녀를 불구하고 동일가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에게 평등하게 상속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0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55. 3. 31. 선고 4289민상77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태홍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79. 9. 5. 선고 78나11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은 망 소외 1 소유였는데 위 소외인이 1957.11.23 사망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64.9.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소외 망인으로부터 피고 명의의 그 판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니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라 판시한 다음 피고의 항변 즉 피고는 위 망 소외 1의 재산상속인인 원심원고 1 등으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위등기는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한 유효한 등기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위 망 소외 1의 사망당시 위 소외인은 호주 아닌 가족이었고 원고들이 그 직계비속인 사실, 피고는 1964년경 소외 2의 소개로 원심원고 1, 원심원고 2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확정하고, 그렇다면 구민법하에서의 우리나라 관습상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 그 유산상속은 남녀를 불구하고 동일가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에게 평등하게 상속되므로 원고들은 본건 부동산을 각 7분의 1식을 상속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는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원심원고 1, 원심원고 2의 지분에 관한 부분등기는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므로 위 인정범위 내에서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고 나머지 원고들의 상속지분인 7분의 5에 관한 부분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 있다는 취지로 판단조치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조처는 정당하다 시인되는 바인 즉 소론 중 원고 4가 본건 부동산 매매시 입회했다거나 원고 3은 기히 출가하고 없었다는 등의 사실은 원심이 적법히 배척한 증거를 전제하는 것으로서 이유없고, 원심원고 1이 본건 부동산 매매당시 미성년자인 원고들의 후견인이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을 뿐 아니라 원심 인정 사실과 달리 원심원고 1, 원심원고 2 외의 원고들(미성년자)도 본건 부동산을 매도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관한 피고 명의 등기가 유효하다는 소론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임항준 강안희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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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4083 판결
[부당이득금] [공1991.12.1.(909),2713]
[판시사항]
1990. 1. 13. 개정된 민법 및 그 부칙 제9조와 구민법하에 계모의 자에 대한 친권의 소멸시효
[판결요지]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민법과 그 부칙 제9조에 의하면, 계모자 관계로 인한 친계와 계모의 친권 행사에 관한 구 민법 제773조, 제912조의 규정은 삭제되어 계모의 자에 대한 친권은 위 개정 민법 시행일인 1991. 1. 1. 이후부터는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부칙 제9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남부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한상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6.13.선고 90나394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7. 10. 12. 사망한 망 소외인의 전처 출생 미성년 자녀들인 원고들이 계모인 피고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금전 및 가옥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중 원고들의 상속지분비율에 따른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친권자에게는 미성년인 자의 특유재산을 관리할 권리와 책임이 있고, 그 친권이 소멸한 때에 비로소 그 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의 계산을 할 의무가 있는 것이어서 원고들의 계모로서 친권자인 피고는 비록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원고들에 대한 친권 행사가 정지된 상태에 있기는 하나 아직 친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에게는 원고들의 재산에 대한 관리의 계산을 하여 잉여재산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민법과 그 부칙 제9조에 의하면 계모자 관계로 인한 친계와 계모의 친권행사에 관한 구 민법 제773조, 제912조의 규정은 삭제되어 계모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친권은 위 개정민법 시행일인 1991. 1. 1. 이후부터는 소멸되었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친권이 아직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상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것이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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