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9. 4. 5. 14:04

얼마전 어머님께서 어떤 변호사분이 종손분한테 전화가 와서 하천부지땅이랑 여러가지조상 땅들이 남의손에 의해 농작을 하고 있어서

큰아버님및 여러 형제분들에게도연락이 왔는데 저희는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저희것(자녀들) 호적등본이랑 주민등록초본을 떼어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머님께 여쭤봤더니 땅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평당 얼마 안된다고 들으셨다는데 그런 땅을 찾아주겠다고

변호사가 할 일 없이 종손분한테 전화해서 찾아주겠다고 하진 않을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근처 소재구요 (거의대부분이)조상님(할아버님성함이 서00)님 알 수 있을까요?

몇평정도 평당 얼마정도인지 ??? 꼭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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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4. 5. 14:03

수고하십니다. 종중땅에대하여 궁굼한게있어 여기저기 찿아보다 카페에 가입했습니다.

시원스런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이번 충남 연기군 행정복합도시에 편입된 임야인데요,보상문제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다보니

소유자(저의5촌)a씨로 되어있고,등기원인을보니 공유자(저의아버님)b씨와다른5촌c씨로되어있고

1976년8월28일 소유자가 공유자에게 일부매매를 한것으로되어있구요. 상기3분모두 사망하시고

자동적으로 3분의각자녀에게 상속이되어 공히 5,000만원씩 상속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상속을받은 자녀들이 돈을 종중으로 반환해야아는데 개인명의를 주장하며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을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명의신탁에 해당되는지 궁굼합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도 꼭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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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4. 5. 14:01

조선총독부 관보는 국립중앙도서관 3층 정부연속간행물실에서 열람 가능하며,

인터넷 상으로 가능하나 양이 방대함으로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여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일반인들은 조상님의 성명이 있어도 그냥 페이지를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www.findarea.co.kr 로 방문하여 문의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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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4. 5. 14:00

부동산특별조치법은 말 그대로 특이한 법입니다. 전소유자가 존재하여도 가능하며, 망자와 계약으로 이전되어도 유효합니다.특조법의 소송은 형식적 하자가 없는한 당시의 보증서, 신청서를 확보후 지정보증인을 찾아 보증인에게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보증인이 법정에서 당시의 보증 내용을 완전히 번복하셔야 승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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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4. 5. 13:59

조선총독부 관보에는 국유림 대부.양여, 사방공사내역, 보안림 편입.해제 등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조사서는 토지조사사업, 임야조사사업당시의 소유자이나 관보의 보안림 자료의 임야지적조서는 관보게재 당시의 임야 소유자를 지칭하는 것이며, 권리추정력도 인정합니다. 사방공사설계서의 임야지적조서는 점유자, 연고자도 기재하여 단독으로 권리추정력은 없으나 선대의 묘소가 있는 경우에는 산지기, 마을 주민의 증언을 보태어 권리추정력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조선총독부 관보는 국립중앙도서관 3층 정부연속 간행물실에 열람 가능하며, 인터넷으로 조회 가능하나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는 것이 신속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4. 5. 13:57

질문의 요지는 저의 할아버지(지금은 돌아가심)슬하에 큰아버지, 둘째큰아버지(돌아가심),그리고 우리 아버지, 고모,작은 아버지가 있는데 할아버지 있을때 큰아버지는 객지생활로 나가시고 우리아버지라도 고향을 지켜야 한다고 해서 반강재적으로 (그당시 밧대리기술이 있어서 사업을 할계획이었음)고향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한지 어언 50년이 다되어갑니다.

그런데 고향에서 농사짓고 살면 지금 살고있는 집(380평)과 논을 주기로 구두로 약속을 했는데 실재 서류상으로 유언으로는 확답을 받지 못하고(그때 큰아버지(돌아가심)와 큰어머니(돌아가심)도 그런이야기를 했고 들었다고함)돌아가셨습니다.

정상적으로 등기이전이 되지않아(오히려 몇년전 부터 5차례 집을 내놓아라고 까지함) 10수년전 (제4502호조치법으로 우리 아버지 앞으로 등기 이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당시 조치법의 헛점인지 문제점인지 몰라도 조부님에서 바로 아버지 앞으로 하지않고 조부님 동생(그당시 살아계셨음)작은 할아버지앞으로 몇개월 이전하였다가 아버지앞으로 등기이전하였다고합니다.이문제 하고 또하나는 50일간공고 기간에 다른 상속자에게 공고가 가지않았다고 하는군요.이것이 두번째 문제라고 하네요. 그당시 아버지는 그냥 시키는대로 한걸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몇가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느가요? 아니면 억지 법해석인가요?한달전 큰아버지의 장남과 그형제(사촌)들이 작당을 하고 아버지의 뜻이라며 집을 차지하려고 서류적으로 모든조사를 다해놓고 작은 아버지를 통해 공시지가가 대로 돈을 줄테니 집을 넘겨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조치법만 믿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깐 조치법도 사람마다 해석이 틀린다고 하네요.

그리고 법적 소송까지가면 우리에게 불리하고, 집은 그대로 다날린다고 작은아버지가 애기하네요.

조치법이 시행된지 10년이 지났고 그당시 법에 의해서 그대로 했는데 효력이 없나요.

또 합의를 하게되면 법적 보상금이 있나요.

그쪽에서 법적대응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할지. 소송비는 얼마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4. 5. 13:56

수고 하십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일본에 계실때 진해에 사시는 사촌에게 많은 땅을 사놓으라고 돈을 주셔서 땅을 사놓았습니다 1942년도 쯤 (1945년 귀국)

이런 사실을 얼마전에 알고는 구등기부를 때보고 아버님 께 여쭤보앗죠 할아버지 앞으로 등기가 되어있었고 일부는 상환완료

되어 소작인에기 넘어간것도 있구요. 그러나 대부분의 땅이 할아버지 사촌에게 다넘어가고 (할아버지는 1946년도 진해에서사망 상속도 못하시고 돌아가심) 일부 소작인 것도 사촌이 소유 (사촌도 사망 아들에게 상속) 하고 있었 습니다. 이에 분개 한 나머지 아버님 은 왜 여태

이런 따을 놔두고 말씀도 안하셨나고 여쭷더니 그때는 특조법으로 다 넘어갔다고 해서 이제 우리땅이 아니구나 하고는 있었답니다.

너무 답답해서 이카페의 자료를 읽어보니 부동산 특조법기간이 아닌시기에 타인이 보존등기한경우 소송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가능할까요 답변 바랍니다. 한두평도 아니고 또 아버지 께서는 해준일도 없는 아버지의 등기소유(할아버지등기 - 아버지등기소유 - 다음 사촌등기- 다음 그아들상속)으로 땅을 가겨 간것도 있구요 이땅은 묘지로 쓰고 있두만요 이사실을 알고 땅을 찾아 가보니

묘지로 되 있더라구요 어쩌구니 없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꾸벅 ....그땐 아버지가 너무 어려서 모르셧답니다....ㅠㅠ 참고로 모든 서류를 다 때놨죠 너무 많아서 지식도 없고 ......두서없이 쓰놔서 이해 하실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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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4. 5. 13:54

아버지 앞으로 왔구요.

>

>토지 소유자 또는 전매자는 증조할아버지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전매자 란은 비어있습니다.

>

>

>확인서발급신청내용에 보니

>신청자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79년 8월 30일에 취득했다고 되어있는데,

>취득사유는 "매수"로 되어있습니다.

>

>증조할아버지는 1950년-52년 경에 돌아가셨구요.

>돌아가신 분이 팔았을리는 없는데.......

>

>

>현재 등기부 등본상에도 증조할아버지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

>

>

>이의 신청 안하면 신청자 앞으로 등기가 넘어가게 되는건가요?

>

>이 땅의 명의를 아버지 이름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

>증조할아버지의 아들은 할아버지 포함해서 세분이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장남이셨구요.

>

>할아버지도 돌아가셨고(1998년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자녀는 9남매인데, 큰아버지 두분은 돌아가셨고,

>큰어머니 한분, 고모들 여섯분과 아버지가 살아계십니다.

>

>상속을 하게된다면 공동 상속으로 가게 되는건가요? 공동상속일 경우에 아버지 사촌들의 동의도 얻어야 상속이 가능한건지 알고싶습니다.

>

>어떤 절차를 거쳐야 아버지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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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4. 1. 14:36

안녕하세요?

조상 땅 찾기에 대하여 궁금한게 잇어서 글 올립니다.

1911년경에 측량한것 같은데~

민유산약도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소유주가 고조부로 되어있습니다.

측량자 도장이 찍혀 있구요 . 사방으로 소유주 성명도 존재하고

지적보고에도 고조부 이름이 적혀있고 구요

그런데 지적보고에는 도장이나 직은 같은건 없습니다.

지적보고에 직인이나 도장이 찍혀 있어야 유효한건지요.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findarea 질문자료 2019. 4. 1. 14:35

저의 외가쪽이 강원도 고성군 송현리에 살고 있었는데 현재 관할군청에 문의해봤지만 임야조사부는 전쟁중에 멸실되어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곳에서 듣기론 국가기록보존서(국립도서관)에 혹 있을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지요..?
혹 다른 동호회님들께서 이곳의 임야조사부에대해 알고 계시는 것이 있으시면 연락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